청구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개정된 쟁점시행령 부칙 제2조 제2항 제2호에서 2017년 8월 2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택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요하지 아니하고, 이때 해당 주택의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의 경우 종전주택을 2017.9.6. 양도함으로써 2017년 8월 2일 현재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2년 이상 거주 요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임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쟁점주택에서 거주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주택법(2026.09.08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개정된 쟁점시행령 부칙 제2조 제2항 제2호에서 2017년 8월 2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택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요하지 아니하고, 이때 해당 주택의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의 경우 종전주택을 2017.9.6. 양도함으로써 2017년 8월 2일 현재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2년 이상 거주 요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임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쟁점주택에서 거주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7.9.6. OOO(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를 양도한 후 2017.9.13. 같은 곳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20.9.25. 이를 양도하고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으나, 2020.12.2.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위 경정청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거주한 사실이 없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 2021.1.28.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2.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이하 “쟁점시행령”이라 한다) 제2항은 2017.9.19. 대통령령 제28293호로 신설되었는데, 쟁점주택이 소재한 OOO는 청구인이 쟁점주택 취득계약을 체결한 2017.7.13. 이후인 2017.9.6.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고, 청구인은 같은 날 종전주택의 잔금을 지급받았으며, 무주택 상태인 2017.9.13. 쟁점주택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2년 이상 보유하다가 양도하였으므로 2017.9.19. 개정되기 전의 쟁점시행령을 적용하여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 제89조제1항, 2017.9.19. 대통령령 제28293호로 개정된 쟁점시행령 제1항 제5호 및 부칙 제2조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될 수 있는데, 청구인은 2017.7.13. 쟁점주택을 계약할 당시 종전주택을 보유하고 있었고, 쟁점주택은 지정지역 내에 소재하고 있어서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은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쟁점주택에 거주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2) 소득세법 시행령(2017.9.19. 대통령령 제28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이하 생략)
(3) 소득세법 시행령(2017.9.19. 대통령령 제28293호로 개정된 것)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주택법」 제63조의2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 조정지역은 다음 표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한다. 다만, 법률 제14866호 주택법일부개정법률 제63조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같은 조 제1항 제1호의 조정대상지역을 지정ㆍ공고한 경우에는 그 지역을 말한다.(이하 생략)
(4) 부칙<대통령령 제28293호, 2017.9.19.>제2조[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54조 제1항ㆍ제2항 및 같은 조 제8항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제154조 제1항ㆍ제2항 및 같은 조 제8항 제3호의 개정규정 및 이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
2. 2017년 8월 2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택(해당 주택의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하여 이 영 시행 전에 양도한 주택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7.9.6. 종전주택을 양도한 후 2017.9.13.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2020.9.25. 이를 양도하고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가 2020.12.2. 아래 <표1>과 같이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조정대상지역 내에 소재하는 쟁점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없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표1>
청구인의 경정청구 내역
(2)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청구인의 종전주택 양도 및 쟁점주택 취득 과정 등을 정리하면 아래 <표2>와 같고, 청구인 세대가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쟁점주택 외에는 보유한 주택이 없으며 쟁점주택 보유기간 동안 쟁점주택에 거주한 사실이 없다는 점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표2>
종전주택 양도 및 쟁점주택 취득 이력
(3) 쟁점시행령은 2017.9.19. 대통령령 제28293호로 개정되었는바,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무주택 상태인 2017.9.13.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2년 이상 보유하다가 양도하였으므로 2017.9.19. 개정되기 전의 쟁점시행령을 적용하여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다 하겠다(대법원 2004.5.28. 선고 2003두7392 판결 등 참조).
이 건의 경우 2017.9.19. 개정된 쟁점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의하면 1세대가 양도일 현재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1세대 1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2017.9.13.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2년 이상 보유하다가 양도하였으나 쟁점주택 보유기간 동안 쟁점주택에 거주한 사실이 전혀 없는 점, 2017.9.19. 개정된 쟁점시행령 부칙 제2조 제2항 제2호에서 2017년 8월 2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택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요하지 아니하고, 이때 해당 주택의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의 경우 종전주택을 2017.9.6. 양도함으로써 2017년 8월 2일 현재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2년 이상 거주 요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쟁점주택에서 거주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제1항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택법 제63의2조제1항제1호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및 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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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1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8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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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조심 2021중2090 (<time datetime="2021-05-17">2021.05.17</time> 의결), "청구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8073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80730)
- 게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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