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금액이 지급 유보된 경우 지장물 보상금의 수입시기(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지장물보상금은 목적물을 명도받을 때까지 보상금의 일부를 지급유보한 것이므로 지장물 수입시기를 보상금이 확정된 날의 귀속연도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지장물보상금은 목적물을 명도받을 때까지 보상금의 일부를 지급유보한 것이므로 지장물 수입시기를 보상금이 확정된 날의 귀속연도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경기도 OOO OOO OOO OOO에서 OOOOO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를 운영하던 사업자로, 2004.7.30. OO 신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쟁점사업장을 철거할 것을 조건으로 OO OOOO로부터 지장물보상금 261,633,330원[영업손실보상금 66,300,000원 (이하 “쟁점보상금”이라 한다) 포함]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후 2004.8.12. 지 장물보상금의 80% 상당액인 209,306,670원(영업손실보상금 53,040,000원 포함)을 지급 받았고, 2006.6.5. 쟁점사업장을 폐업하고 나머지 20% 상 당액인 52,326,660원(영업손실보상금 13,260,000원 포함)을 지급받았으나,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보상금의 귀속연도를 2004년으로 보아 2010.5.14. 청구 인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40,809,780원을 결정·고지하였 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6.21. 이의신청을 거쳐 2010.10.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OOO와의 계약조건에 따라 2004.8.12. 쟁점 보상 금 중 80% 상당액인 53,04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으 나, OO OOO O의 인정하에 쟁점사업장에서 주유소영업을 계속하다가 2006년 4월에 와서야 쟁점사업 장을 폐업하고 나머지 20% 상당액인 13,260,000원을 2006.6.5. 지급받았는 바, 쟁점보상금의 수입시기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 즉, 계약조건인 철거가 이루어져 휴폐업상태에 들어감으로써 잔금 을 수령할 수 있는 상태가 된 날인 2006.6.5.이 되는 것이므로 쟁점보 상금의 귀속연도를 2006년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지장물보상금의 지급과 관련된 약정서에는 지장물보상금의 대부분(80%)을 먼저 지급하고 지장물의 철거를 완료한 후에 나머지(20%)를 지급하기로 특약을 맺은 내용이 나타나는 바, 쟁점보상금은 2004년에 이미 지급이 확정된 것이고, 지급이 유보된 나머지 금액은 지장물 철거를 담보하기 위하여 OOOOOO에서 잠시 지급을 유보한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쟁점보상금의 귀속연도를 2004년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보상금의 귀속연도를 2004년으로 볼 것인지, 2006년으로 볼 것인 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제39조【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 거주자의 각 연도 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 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② 거주자가 매입ㆍ제작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매입가액이나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 거주자가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 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4.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채의 감소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다만, 법 제26조 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1호 내지 제4호의2 외의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당해 사업 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건축물 등 물건에 대한 보상】
① 건축물ㆍ입목ㆍ공작물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하 “건축물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이하 “이전비”라 한다)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1. 건축물 등의 이전이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건축물 등을 종래 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 건축물등의 이전비가 그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
3.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제77조【영업의 손실 등에 대한 보상】
①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함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하여는 영업이익과 시설의 이전비용 등을 참작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 참고 : 소득세법 기본통칙 39-8【토지 등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귀속연도】토지 등의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귀속연도는 이를 지급하거나 기업자가 대금을 공탁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다만, 재결에 대한 이의신청 등으로 손실보상금이 조정된 경우 그 조정된 차액의 귀속연도는 조정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사업장(OO소재 OO주유소)을 운영하던 중 2004.7.30. OO신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쟁점사업장을 철거할 것을 조건으로 OO OOOO로부터 지장물보상금 261,633,330원( 쟁 점보상금 포함)을 지급받기로 약정 한 후 2004.8.12. 지장물보상금의 80% 상당액인 209,306,670원을 지급 받았고, 쟁점사업장을 폐업한 이후인 2006.6.5. 에 나머지 20% 상당액 인 52,326,66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손실보상협의요청공문(2004.6.30., O O OOOOOO사업단장), 지장물보상합의서(2004.7.30., OOOOOOO O사업단장 ∼청구인 ), 은행거래내역서 등에 나타난다.
(2) 처분청은 쟁점보상금의 귀속연도를 2004년으로 보아 2010.5.14. 청구 인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40,809,780원을 결정·고지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쟁점보상금중 80%는 2004.8.12.에, 나머지 20%는 2006.6.5.에 지급받았으므로 잔금을 수령한 2006년을 쟁점보상금의 귀속연도 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보상금중 잔금(20%)을 2006.6.5.에 지급받았으므로 잔금을 수령한 2006년이 쟁점보상금의 귀속연도 라고 주장하나, O O OOOOOO사업단장이 청구인에게 2004.6.30. 발송한 손실보상협의요청공문[OO(OO)OOOOOOOO2]과 OOOOOOO O사업단장과 청구인간에 합의된 지장물보상합의서(2004.7.30. 작성) 등에 의하면, 쟁 점 보상금은 영업장소를 이전하는 경우 휴업기간중의 영업손실에 대한 보장으로서 시설물의 철거 또는 철거가능한 상태로 목적물을 명도받을 때까지 보상금의 일부를 지급유보할 수 있도록 한 점에 비추어 자산의 매매대금이 아닌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쟁점보상금 의 수입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될 수 없으며 보상금이 확정된 날이라 할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2006년 4월까지는 지장물의 완전철거를 담 보 하기 위하여 일부 금액의 지급을 유보하였던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쟁점보상금은 2004.8.12. 이미 지급이 확정 되었 다고 보 아 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보상금의 지급이 확정된 날 이 속하는 2004 과세연도를 쟁 점보상금의 귀속연도 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 은 잘못이 없 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 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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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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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0중3306 (<time datetime="2010-12-15">2010.12.15</time> 의결), "일부금액이 지급 유보된 경우 지장물 보상금의 수입시기(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7814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78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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