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비거주자로 보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조심2010중2496의결일 2010.12.03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비거주자로 보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11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6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0.12.03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갑이 약 10년간 해외에서 생활하면서 취득한 국내 주택은 거주자의 지위에서 양도한 것이 아니므로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택지개발촉진법(2026.01.02 시행), 해외이주법(2023.09.29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갑이 약 10년간 해외에서 생활하면서 취득한 국내 주택은 거주자의 지위에서 양도한 것이 아니므로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1.7.22. 출국하여 현재까지 미국, 캐나다 등에서 선 교활동을 하고 있는 대한예수교장로회 OO교회 소속 목사로, 해외에서 거주하고 있던 기간인 2005.3.29. 경기도 OOO OOO OOO OOO OOOO OOOOO OOOO O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9.11.5. 양도하고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18,807,94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그 후 청구인은 「 해외이주법 」 상 현지이주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 세 특례 규정을 적용하여 기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고 2009.11.18.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거주자의 지위에서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것이 아니라 하여 2009.12.17. 경정청구 거부통지(2010.1.16. 수령)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4.9. 이의신청 을 거쳐 2010.7.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북미지역에서 선교사역을 수행하면서 필요한 선교활동 및 생활자금을 파송교회인 OO교회 교우들로부터 외화로 매년 송금받아 배우자와 함께 생활하였는 바, 해외에서의 수입은 물론 소유 재산도 없고, 오직 국내에 쟁점아파트만 소유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청구인은 2010년 말에 캐나다 선교활동이 종료되는 대로 국내의 파송교회인 OO교회로 복귀하여야 하는 바, 제반 생활여건을 감안할 때 청구인은 소득세법기본통칙 1-4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경제적 실질 상 거주자에 해당됨에도 거주자의 지위에서 취득 및 양도한 쟁점아파트 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1년부터 2010년까지 10여년간 해외에서 거주하면서 2007년 9월 현지 이민자인 OOO과 결혼하여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2009.5.1. 영주권을 취득한 점으로 보아 실질적으로 생계 를 같이 하고 있는 가족이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서에도 2001년부터 2009년까지 총 96개월동안 국내에서 체류한 기간은 고작 43일로 나타나는 바,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 국내 에서 거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다고 볼 수 없다. 청구인이 생계를 같이 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청구인의 부모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의 아버지 OOO은 2001년 9월부터 2009년 5월 까지 서울특별시 서초구에서, 청구인의 어머니 OOO는 2000 년 9월 부터 2005년 8월까지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봉구, 강남구 등에서 주로 거주하고 있고, OOO이 1998년부터 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청구인 이 국내에서 고작 43일 체류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부모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청구인은 해외에 장기간 체류하고 있는 상태였고 파송기간이 연장되어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에서 거주할 것임을 알면서도 취득한 쟁점아파트는 거주목적의 취득으로 보기 어렵고, 영주권을 취득한 청구인이 2010년 선교가 끝나는 대로 국내에 복귀하여야 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하면서도 2009.11.5.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점에 비추어 보면 국내에 다시 입국하여 거주하려고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국내보유자산이라 하여 경제적 실질 상 거주자임을 주장하나 쟁점아파트는 캐나다에서 거주하고 있던 2005.3.29. 취득한 점, 그 동안의 청구인의 소득상황 등으로 보아 쟁점아파트 취득자금의 출처가 불분명한 점, 쟁점아파트 매각대금의 사용처가 입증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아파트의 소유자 명의 는 청구인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청구인의 소유로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거주자의 지위에서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것이 아니라 하여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규정의 적용을 배제 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 거주자 판정 관련 >

(1) 소득세법 제1조【납세의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 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라 한다)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비거주자”라 한다)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

(2)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에서 “거소”라 함은 주소지 외의 장소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 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 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 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 하는 때

※ (참고) 소득세법 기본통칙 1-4【주소우선에 의한 거주자와 비거주자와의 구분】영 제2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출국하거나, 국외에서 직업을 갖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때에도 국내에 가족 및 자산의 유 무 등과 관련하여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는 때에는 거주 자로 본다. < 1세대 1주택 비과세 관련 >

(1)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 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 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 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 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 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 하는 경우. 다 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 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 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해외에서 선교활동을 하고 있던 2005.3.29. 취득한 쟁점 아파트를 2009.11.5.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2009.11.18. 해외이주법상 현지이주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규 정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 다고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비거주자의 지위에서 쟁점아파트를 취득·양도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사실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양도소득세 신고(2009.11.2.)를 하였다. (OO O O)

(3) 청구인은 해외 선교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선교 및 생활자금을 국내파송교회인 OO교회 교우들이 매년 기부한 성금으로 충당하여 왔으며,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도 국내에 있을 뿐만 아니라 선교활동이 종료되면 다시 국내파송교회인 OO교회로 복귀하여야 하는 상황이므로 거주자의 지위에서 쟁점아파트를 취득 및 양도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OO교회 선교사 파송 확인 서 등의 관계서류,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서 사본, 경정청구 서, 선교자금 외화송금영수증 사본 등을 제출하였다.

(4)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O OO OO 2**1**에 소재하고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OO교회의 목사로 재직하다가 미주 및 캐나다지역 파송선교사로 선임되어 2001년 7월부터 2003년 12월까지는 미국 동부 지역 뉴저지주 Rutgers Universit 및 Middlesex County College에서 현지 학생들을 대상으로 선교사역을 수행하였으며, 2004년 1월부터 2007년 12월까지는 미국 서부지역 캘리포니아 UCLA 및 Azusa Pacific University에서, 2008년 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는 캐나다 토론토지역 University of Toronto 및 Gorge Brown College에서 선교사역을 수행하기로 되어 있고, 북미 및 캐나다지역 선교활동 여건상 2009.5.1. 캐나다 영주권을 취득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5) OO교회 납세번호증 사본 및 선교사파송확인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나타난다. (가) 1997.8.27. OO세무서장이 교부한 납세번호증(OOOOO*-*****) 에는 단체명이 OO교회, 대표자가 OOO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대한예수교장로회 OO교회 담임목사 OOO이 2010.3.12. 작 성한 선교사파송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파송기간은 2001.7.1.∼ 2010.12.31. 로 되어 있고, 현재 선교지역 및 기관은 북미지역(캐나다 토론토)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캐나다노회 OOO장로교회로 나타난다. (다) 선교사 파송 및 기간연장 내용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국내에 있는 파송교회인 OO교회 교우들의 선교 자금송금현황합계표와 외국환영수증사본을 제출하였는 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이 제출한 외국환영수증 사본에 의하면, 위 외국환영수증 집계표상 합계 금액을 OOO(O), OOO(母) 등 7, 8명의 명의로 41 차례 송금한 내역은 나타나지만 그 송금액을 실지로 수령한 사람이 누구인지는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2) 상기 외국환영수증집계표 사본에 의하면 송금인의 명의가 확인 되지 아니하는 4건을 제외하고 청구인의 어머니 OOO가 22회(CAD 28,000, USD 141,638), 아버지 OOO이 6회(CAD 10,000, USD 32,500), 누나 OOO이 3회(USD 28,000) 등 청구인의 가족들이 주로 송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2009.11.6. 수원출입국관리소장이 발급한 출입국에 대한 사실 증명서에는 청구인의 출입국 내역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6) 청구인은 2009.11.18. 「 해외이주법 」 상 현지이주에 따른 1세대 1주 택 비과세 특례적용을 적용하여 기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고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를 받아 들이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영주권 취득일인 2009.5.1.을 최초 출국일이라고 주장 하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에는 2001.7.22. 최초로 출국하였다가 2008.8.10. 최초로 입국한 것으로 확인되며 입국 후 쟁점아파트의 양도일인 2009.11.2.까지 국내에서 거주한 기간은 1년 미만으로 취득 및 양도 당시 모두 비거주자에 해당한다. (나) 해외 현지이주의 경우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고 2년 이내 양도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청구인은 취득 및 양도 당시 모두 비거주자에 해당되므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 (다)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의 배우자는 OOO으로 청구 인과는 2007.9.20. 혼인신고가 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OOO에 대한 2010.4.15.자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2001.1.1. ∼ 2010.4.5.)에 의하면, OOO의 출입국 내역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마)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의 아버지 OOO은 1998.1.1.부터 서울특별시 도봉구에 소재한 교회의 대표자로 나타난다.

(7) 「 소득세법 」 상 거주자 해당여부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여야 하는 것인 바, 이상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01.7.22. 파송선교사로 출국한 후 3차례 입국하여 국내에서 43일간 체류한 것 이외에는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도 국외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2007.9.20. 결혼한 배우자 OOO 역시 국내에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이 2001.5.25. 최초 선교사로 파송(2001.7.1.∼2003.12.31.)된 이후 기간연장(2004.1.1.∼2007.12.31.)과 재파송(2008.1.1.∼2010.12.31.)을 반복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생활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을 「소득세법」 상 거주 자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 소득세법 」 상 거주자의 지위에서 쟁점아파트를 양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 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 기본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 여 주문과 같 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1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0중2496 (<time datetime="2010-12-03">2010.12.03</time> 의결), "비거주자로 보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7395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7395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