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한 당해 농지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이 쟁점 농지를 실제 경작하였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쟁점 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는 만큼, 쟁점 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에 따른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26.07.01 시행), 전자정부법(2026.08.28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지방자치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쟁점 농지를 실제 경작하였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쟁점 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는 만큼, 쟁점 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에 따른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7.10.30. 취득한
○○○
○○○
○○○
○○○
657 전 1,773㎡(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를 2006.12.15. 한국토지공사에 양도하고, 쟁점 농지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 당시 당해 농지가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에 따른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82,631,440원을 감면신청하였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 농지를 8년 이상 직접 자경하지 아니하여 당해 농지가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에 따른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이를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2008.8.19.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92,193,8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0.30.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73년부터 경기도
○○○
에서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민으로서 1997.10.30. 쟁점 농지를 취득하여 2005.8.31. 대퇴부 골절사고가 발생하기 전까지 자경하다가 사고에 따른 후유증으로 인하여 농사일을 할 수 없어 평소 농사일을 도와주었던
○○○
로 하여금 2005.12.부터 쟁점 농지를 경작하게 하였고, 청구인이 한국토지공사에 제출한 영농손실보상금 지급서류에
○○○
이 1998.1.부터 2007.3.까지 쟁점 농지를 경작하였다고 확인하여 주었으나 이는
○○○
이 영농손실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것인 만큼, 이를 근거로 하여 청구인이 쟁점 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하여 당해 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에 따른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지 아니하다. 30년 이상을 농촌에서 농사만을 알고 살아온 청구인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는 감당할 수 없는 정도의 금액으로서 국가의 정책적인 이유로 쟁점 농지가 강제 수용되고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는 애환을 간직한 수용농민이 억울한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청구인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를 취소함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 농지는 한국토지공사에 수용된 토지로 쟁점 농지에 대한 영농손실보상금 지급자료에서 청구인은 1998.1.부터 2007.3.까지 쟁점 농지를 실제 경작한 자가
○○○
이라고 확인하고 이에 대한 증빙으로 인감증명서까지 첨부하여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이 쟁점 농지를 실제 경작하였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쟁점 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는 만큼, 쟁점 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에 따른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 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여 당해 농지가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제133조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
① 개인이 제33조, 제34조, 제41조, 제43조, 제69조, 제70조, 제77조 또는 이 법 부칙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자산양도의 순서에 따라 합산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 「지방자치법」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단서생략)
2.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⑨ 법 제6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농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양수인과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7조 (농지의 범위 등)
①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가. 「전자정부법」제21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의 확인.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나. 가목에 따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밖의 증빙자료의 확인
2. 양도자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다음 각목 모두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가. 「전자정부법」제21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등본의 확인.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나. 시ㆍ구ㆍ읍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원본과 자경증명의 확인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7.10.30. 취득한 쟁점 농지를 2006.12.15. 한국토지공사에 양도하고, 쟁점 농지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 당시 당해 농지가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에 따른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82,631,440원을 감면신청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및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 농지를 8년 이상 직접 자경하지 아니하여 당해 농지가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에 따른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이를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따라 쟁점 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2008.8.19.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92,193,880원을 경정고지한 사실이 양도소득과세표준 및 세액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1997.10.30. 쟁점 농지를 취득한 이후 2005.8.31. 대퇴부 골절사고가 발생하기 전까지 직접 경작하였고, 사고에 따른 후유증으로 인하여 농사일을 할 수 없어 2005.12.부터 평소 농사일을 도와주었던
○○○
로 하여금 쟁점 농지를 경작한 것일 뿐이므로 처분청이 쟁점 농지가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에 따른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 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증빙서류로 2006.12.20. ○○시장이 발급한 청구인이 자경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농지원부와 2008.2.13. 청구인,
○○○
, 쟁점 농지 소재 통장
○○○
및 농지위원
○○○
가 서명날인한 2005.12.부터
○○○
이 경작하였다는 내용의 경작사실확인서, 2008.12.18. ○○농업협동조합에서 발급한 청구인과 배우자인
○○○
가 조합원임을 확인하는 증명원 및 2008.2.13.
○병원에서 발급한 청구인이 대퇴부 골절로 인하여 2005.8.31.부터 2005.9.23.까지 입원하였다는 취지의 입원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나) 그러나, 쟁점 농지에 대한 실농보상비를 지급받기 위하여 한국토지공사에 제출한 2007.8.21.
○○○
과 쟁점 농지소재지의 통장인
○○○
이 서명하고 날인한 경작사실확인서에는 1998.1.부터 2007.3.까지
○○○○
이 쟁점 농지를 경작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과
○○○
이 서명하고 날인한 실농보상합의서에는 청구인과
○○○
이 쟁점 농지의 실제 경작자 및 소유자로서 당해 농지에 대한 실농보상금을 실제 경작자인
○○○
이 수령하기로 합의하였고, 추후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한국토지공사는 2009.9.11. 위의 경작사실확인서 및 실농보상합의서에 따라
○○○
에게 실농보상금으로 4,659,440원을 지급한 사실이 실농보상금 지급공문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한국토지공사의 쟁점 농지에 대한 실농보상금 지급자료에서 청구인이 1998.1.부터 2007.3.까지 쟁점 농지를 실제 경작한 자가
○○○
이라고 확인한 사실이 있는 만큼, 청구인이 쟁점 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가 어렵고, 청구인이 쟁점 농지를 1997.10.30. 취득한 이후 8년 이상 자경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2005.10.29.까지는 경작하였어야 하나, 청구인이 쟁점 농지를 취득한 후 8년 이내인 2005.8.31. 대퇴부 골절사고가 발생하여 당해 농지를 자경할 수 없었음에도 2005.12.부터 평소 농사를 도와주었던
○○○
이 쟁점 농지를 경작하였다는 주장 역시 객관적인 증빙서류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아니하여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4)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 농지를 8년 이상 직접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 (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과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 (전자정부서비스의 민간 참여 및 활용) 조문 원문 govbrief.kr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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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2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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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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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7087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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