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 직전 기준시가를 적용함(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006년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을 원인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 취득가액을 2005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 것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2006년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을 원인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 취득가액을 2005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 것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 이OO, 이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2006.3.27.OOO OOO OOO OOO OOO 임야 34,909㎡, 산34 임야 45,223㎡, 합계 80,13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여 2007.11.15.양도하고,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상속개시일 이후 고시된 2006.1.1. 기준 개별공시지가(㎡당 2,030원)를 적용하여 2009.3.20. 처분청에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및 세액 20,815,120원을 자진납부하였다.
나.처분청은취득가액 산정시 취득당시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보아, 2005.5.31. 고시된2005.1.1. 기준 개별공시지가(㎡당 1,740원)를 적용하여2009.8.10. 청구인들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5,084,49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9.10.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들은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시, 쟁점토지의 상속개시일 현재 인근 매매시가, 부동산중개인들의 개별감정시가가 정부에서 고시한 2006.1.1. 기준 개별공시지가보다 높은 가액임에도 처분청에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여 부득이 2006.1.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 신고를 하였으며,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직전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것은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보다 낮은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추계결정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청구인들은 시가주의원칙에 의하여 상속세 및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취득가액을 직전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산정하고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과세하는 것은 일물일가주의 원칙에 위반되며, 위헌의 여지가 있으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의 평가기준일이 2006.3.27.이고, 2006.5.31.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도 2006.1.1.을 기준으로 하여 고시되었는 바, 청구인들은 2006.1.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상속세와 관련하여 상속세과세표준이 결정된 내용은 없으며, 상속세의 결정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관련법령에 의거 처분청이 평가기준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2005.5.31. 고시된2005.1.1. 기준 개별공시지가(㎡당 1,740원)에 의해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기준시가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2006.3.27. 상속받은 토지를 2007.11.15. 양도한 경우, 2006.5.31. 고시된 2006.1.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소득세법 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
① 제96조 제1항 본문,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제100조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1.제9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건물가. 토 지(2005.1.14. 개정 ;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부칙)「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이하 생략.
(2)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⑨ 상속 또는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토지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많은 금액 (2005. 2. 19. 개정)제164조【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③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1999. 12. 31. 개정)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9항 규정에 의하여 쟁점토지 양도에 대한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취득일 전에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2005.5.31. 고시된2005.1.1. 기준 개별공시지가(㎡당 1,740원)를 적용하여 과세하였으며, 이에 대해청구인은 상속세 신고시 상속재산가액은 2006.1.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신고하였음에도 처분청에서 취득가액을 2005.1.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본다.
(1)청구인들은2006.3.27. 쟁점토지를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여 2007.11.15.양도하고, 위 관련법령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하면서,취득당시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2005.5.31. 고시된 2005.1.1. 기준 개별공시지가,㎡당 1,740원)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당해 연도에 고시된개별공시지가(2006.5.31. 고시된 2006.1.1. 기준 개별공시지가,㎡당2,030원)를 적용하였다.
(2) 처분청은「소득세법」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제5항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서 규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서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에서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수용ㆍ공매ㆍ감정가액 등 포함)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같은 법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1조는 토지에 대하여는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 건의 경우는 취득당시 개별공시지가를 위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3) 국토해양부장관이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고시한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보면, 2005.5.31. 고시된 2005.1.1. 기준 개별공시지가는㎡당 1,740원,2006.5.31. 고시된 2006.1.1. 기준 개별공시지가는㎡당 2,030원이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으며, 「소득세법 시행령」제164조 제3항에서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해 볼 때, 쟁점토지는 2006년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였고, 위 관련 규정에서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2005.5.31. 고시된 2005.1.1. 기준 개별공시지가인㎡당 1,740원을적용하는 것이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2005.1.1. 기준 개별공지지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신탁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9항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제3항 (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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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09서3951 (<time datetime="2009-12-28">2009.12.28</time> 의결),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 직전 기준시가를 적용함(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6948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69482)
- 게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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