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매각대금 중 일부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OOO이 2017.9.28. 청구인에게 한 2015.9.10.~2016.8.12. 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제적초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과
○○○
는 협의이혼한 상태에서 각기 타인과 재혼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와 같은 가족관계사항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
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을 만한 이유가 보이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제출한 차용증이 사후에 작성되었다거나 진정 성립 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매각대금 중 일부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제적초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과
○○○
는 협의이혼한 상태에서 각기 타인과 재혼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와 같은 가족관계사항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
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을 만한 이유가 보이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제출한 차용증이 사후에 작성되었다거나 진정 성립 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매각대금 중 일부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77.1.27. OOO와 혼인하여 1996.5.1. 협의이혼하였으며, OOO는 2016.6.1. OOO 소재 임야 47,500㎡(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OOO원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등을 무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7.6.13.~2017.7.12.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전 배우자인 OOO로부터 쟁점부동산의 양도금액 중 OOO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7.9.28. 청구인에게 2015.9.10.~2016.8.12. 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2.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OOO의 불륜을 원인으로 협의이혼 후 정신적 압박과 혼란으로 직장업무(은행원)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부실대출과 관련하여 1996년경 구치소에 수감중인 상태에서 OOO가 내연남 OOO과 공모하여 쟁점부동산을 포함한 청구인의 재산을 편취하였는데, 구치소 출소후 이러한 횡령사실을 알게 된 청구인이 형사고소 등 법적대응을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청구인의 부친과 딸이 이를 만류하였고 OOO가 횡령한 청구인의 재산 등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횡령재산을 반환하겠다고 제의하였다. 그 이후 소식이 없던 중 OOO는 2009년경 해저터널 공사 등으로 폭등한 쟁점부동산을 매각하고자 하니 이를 도와달라는 부탁을 하였고 이에 OOO을 주채무자로, OOO를 연대보증인으로 기재하여 대여금 OOO원의 차용증을 작성한 후 쟁점부동산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OOO를 2015년 9월부터 2016년 8월까지 매각대금 중 OOO원을 지급받고 2017년 6월경 최종정산을 거쳐 OOO에게 OOO원을 반환하였는바, 이는 청구인의 전 배우자(OOO)가 횡령한 재산의 회수.정산대가로 지급받은 것일 뿐 청구인과 OOO는 이혼한 상태로 어떠한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고 OOO원 상당의 거액을 지급받을 권리.의무도 없으므로 동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소명자료로 제출한 차용증의 법적 효력이 인정되고 보호받는 것이라면 그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문서감정이 필요한 점, 청구인은 전 배우자(OOO)가 청구인의 재산을 편취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형사고소 등 일련의 법적 조치 등을 진행한 사실이 없다가 재산 편취(1997년경)로부터 12년이 경과하여 손해배상 등의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된 2009년경에 비로소 차용증을 작성한 행위는 상식에 반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OOO의 재혼남(OOO)의 사망 후 지속적으로 연락하는 관계이고 쟁점부동산의 매각 또한 청구인이 주도적으로 관여하였으며 청구인과 OOO 사이에 출생한 자녀와도 수시로 연락하면서 금전 등을 증여하는 등 사실상 가족으로 보이는 반면, 청구주장과 같은 금전소비대차에 따른 금전반환 사실이 구체적.객관적으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매각대금 중 일부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제적초본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을 포함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과 OOO는 1977.1.27. 혼인하여 1남 1녀OOO가 출생하였고 1996.5.1. 협의이혼하였다. (나) OOO는 1998.2.20. 임의경매를 원인OOO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2004.12.15. OOO과 혼인(재혼)하였고, 청구인은 2003.10.22. OOO과 혼인(재혼)하였다. (다) 쟁점부동산은 OOO(청구인과 OOO의 자녀) 명의로 가등기가 2011.10.6. 경료(등기원인 : 증여예약)되었다가 2012.10.29. 위 가등기가 말소되었다.
(2) 한편,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이 제출한 차용증(2009.4.3.)에 의하면 아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2012.8.8. (재)작성된 차용증에는 채무자를 OOO로 변경하여 동일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청구인의 자녀OOO 명의로 가등기가 설정등기되었다가 말소된 이유에 대하여 당초 동 차용증을 근거로 쟁점부동산이 매각될 때까지 청구인 명의로 가등기를 설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OOO가 청구인 대신 중립적인 위치에 있는 자녀OOO 명의로 설정할 것을 제의하여 OOO 명의로 가등기를 설정등기하였으나 쟁점부동산 매매과정에서 가등기를 말소하여야 정상적인 시세에 거래가 성사될 것 같아 위 가등기를 말소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자료에 의하면 OOO는 2016.6.1. 쟁점부동산을 주식회사 OOO에게 OOO원에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 등을 무신고하였고, 처분청의 금융추적조사결과 쟁점부동산의 매각대금은 아래 <표> 내역과 같이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가 있었는지 여부는 증여자와 수증자와의 관계, 재산의 액수 및 이전 경위, 재산의 사용용도 및 내역 등에 비추어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해 주었는지와 그와 같은 재산 증여에 대한 증여자와 수증자의 의사의 합치가 있었는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과세요건사실의 존재는 증여추정 등의 별도의 규정이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 제적초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과 OOO는 서로간 불화로 협의이혼한 상태에서 각기 타인과 재혼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이와 같은 가족관계사항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OOO로부터 거액을 증여받을 만한 이유가 보이지 아니한 점,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매각대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편취재산을 반환하기로 차용증 형식을 빌려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차용증(2009.4.3., 2012.8.8.)을 제출하고 있고 동 차용증 작성 무렵에 실제로 청구인과 OOO의 자녀 명의로 가등기가 설정등기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위 차용증이 사후에 작성되었다거나 진정 성립 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아니한 점, 또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과 OOO는 증여추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관계이므로 OOO원의 금원이 증여되었다는 과세요건의 입증책임은 처분청에게 있다 할 것이나 처분청이 제시하고 있는 쟁점부동산의 매매과정에 청구인이 일정 부분 기여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OOO원 상당의 거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제시된 증빙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매각대금 중 일부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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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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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68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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