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1주택 해당 여부(경정)
OO세무서장이 2002.2.7 청구인에게 한 2001년도분 양도소득세 OO,OOO,OOO원의 경정거부 처분에 대하여는, 2001.3.29 청구인이 양도한 OOOO시 OO구 OOO OOOOO 대지 133.9㎡, 건물 223.05㎡을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합니다.
귀농주택을 취득해 영농에 종사하다가 ,종전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주택에 대해 새로운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특례 배제함은 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귀농주택을 취득해 영농에 종사하다가 ,종전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주택에 대해 새로운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특례 배제함은 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84.9.21 OOOO시 OO구 OOO OOOOOOO 대지 133.9㎡ 및 그 지상 건물 75.58㎡(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1992.12.23 동 지상건물을 멸실하고 건물 223.05㎡(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보유하다가, 2001.3.29 양도하고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신고하였다.처분청은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이 OOO도 OO시 OOO OOO OOOOOOO 대지 419㎡, 그 지상주택 98.6㎡(이하 “귀농주택”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고, 1989.1.21 청구인이 귀농한 이후인 1992.12.23 쟁점주택을 새로 신축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해 1세대 2주택의 양도라고 하여 청구인의 위 비과세 신고를 배제하고 2001년도분 양도소득세 OO,OOO,OOO원에 대한 자진납부서를 송달하자, 청구인은 2001.5.30 관련 양도소득세를 자진납부 하였으며, 2002.1.26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해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결정) 청구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2002.2.7 쟁점주택이 1세대 2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경정거부 통지를 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4.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89.1.21 농어촌지역인 OOO도 OO시 OOO OOO OOOOOOO로 귀농하여 현재까지 동 주소지에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하고 있고, 청구인이 귀농하기 이전인 1984.9.21 취득한 종전주택은 동 지역이 1990년에 큰 수해로 침수피해를 입게 되었고 건물이 노후하여 1992.12.23 종전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쟁점주택)하여 보유하다가 양도하였던 것으로, 농어촌주택 이외의 주택을 양도시 동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면 농어촌주택은 소유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고, 쟁점주택의 취득시기는 당초 재건축하기 전의 멸실된 주택 취득일인 1984.9.21에 취득한 것으로 청구인이 귀농이전에 취득한 것이 되어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특례적용대상이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종전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하는 경우는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해당되어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건물사용승인일을 그 건물의 취득일로 보아야 할 것(국세청 예규 재일 46014-1146, 1999.6.12)인 바, 쟁점주택의 경우 청구인의 귀농일(1989.1.21) 이후에 재건축한 것으로 그 취득시기는 건물사용승인일인 1992.12.23이 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우 쟁점주택 양도당시에 귀농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1세대 2주택의 소유자에 해당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특례적용 대상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 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
2. :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괄호내용 생략)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단서 생략)
⑧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도괴·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한다.
(3)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
⑦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수도권 외의 지역 중 읍지역(도시계획 역안의 지역을 제외한다)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 이라 한다)과 그 외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 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 ~
2. 생략
3.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
(4) 같은 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
3. : 생략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84.9.21 OOOO시 OO구 OOO OOOOOOO 소재 대지 133.9㎡ 및 그 지상 주택 75.58㎡(종전주택)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이를 멸실하고 1992.12.23 같은 곳에 주택 223.05㎡(쟁점주택)를 신축(건물사용승인일 : 1992.12.23)하여 보유하다가, 2001.3.29 쟁점주택을 양도하였다.
(2) 청구인은 당초 종전주택에 거주하다가, 1989.1.21 청구인의 본적지인 OOO도 OO시 OOO OOO OOOOOOO로 주소를 이전하고 동 지역에 300평이상의 농지 및 귀농주택을 취득하여 현재까지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하고 있으며, 위 지역은 도시계획구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주택이 청구인의 귀농일(1989.1.21)이후에 재건축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의 특례규정 적용을 배제하고 있으나, 위 사실관계에서 인정되는 바와 같이, 청구인은 당초 종전주택에 거주하다가, 1989.1.21 읍지역으로 주소를 이전하고 농지 및 귀농주택을 취득하여 영농에 종사하다가 종전주택을 멸실하고 쟁점주택을 재건축하였는 바, 종전주택을 취득하여 소유하다가 종전주택을 헐고 그 곳에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였다 하더라도 기존의 주택과 별개의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라 할 것(같은 뜻, 대법원98두13508, 1998.12.8)이고,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제8항에서 1세대 1주택의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보유중에 소실·도괴·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귀농일 이후에 쟁점주택을 취득하였다고 보아 1세대 1주택의 특례적용을 배제하여 이 건 경정거부 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결정문에 직접 등장한 기관 회신
- 재건축 겸용주택의 건물·토지 취득일은 언제인가?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114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회신 1999.06.12 · 보관 문서(색인 제외)
- 기존 건물 철거 후 신축한 건물의 취득가액은?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114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회신 1998.06.24 · 보관 문서(색인 제외)
- 부동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114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회신 1997.05.10 · 보관 문서(색인 제외)
- 공동소유 주택의 1세대1주택 요건은 무엇인가?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114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회신 1994.04.27 · 보관 문서(색인 제외)
공식 회신 문서번호가 결정문에 문자 그대로 등장한 연결이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0건이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재합가 전 주택도 상속주택으로 보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 회신 2026.06.1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재합가 후 상속받은 주택도 상속주택으로 보는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 회신 2026.06.1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혼인 후 비과세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 회신 2025.12.2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감면·임대·신규주택 보유 시 거주주택은 비과세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 회신 2025.10.1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다세대주택을 다가구로 바꿔 팔면 비과세와 공제는?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89조 · 회신 2025.06.1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계속 결손법인 주식은 할증평가에서 제외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89조 · 회신 2024.03.1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감면주택 보유자가 상속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89조 · 회신 2023.06.2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혼인으로 주택과 종전 분양권을 보유하면 특례가 적용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89조 · 회신 2023.05.2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8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서1504 · · 주문 분류 각하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①조합원입주권만을 보유한 청구인 세대가 장모(쟁점거주주택)와 동거봉양 합가한 경우 장모를 별도의 세대로 보아 청구인의 입주권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②동거봉양 합가로 일시적으로 1주택 1입주권을 보유한 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먼저 양도하더라도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는지조심 2026인136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무허가주택의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광21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청구 여부조심 2026소2022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①이의신청 결정시 심리가 미진하므로 재결청의 기각결정을 취소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 ①청구인의 ‘미국 영주권 취득일’을 ‘출국일’로 보아 비거주자 특례를 배제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인용)조심 2026소156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일부 미충족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를 감액경정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6중161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고 재촌요건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상증세법상 영농상속공제 및 조특법상 영농자녀 수증농지 감면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중162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어촌주택을 취득한 이후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전18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2광1119 (<time datetime="2002-07-31">2002.07.31</time> 의결), "1세대1주택 해당 여부(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6823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6823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경정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