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이 계속 사업을 영위한 점, 타인이 영농손실보상금을 수령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26.07.01 시행), 도시개발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지방자치법(2026.07.01 시행),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2026.07.07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계속 사업을 영위한 점, 타인이 영농손실보상금을 수령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6.7.5. 경상남도 OOO외 3필지 답 7,042㎡(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2009.9.21. OOO주식회사에게 (수용)양도한 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OOO하여 2009.9.21.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쟁점농지가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6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나. 처분청은 현지확인 결과 조OOO가 쟁점농지를 경작한 것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2011.7.6.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9.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의 거주지는 행정구역상 쟁점농지와 연접되어 있고 차량으로 30분 이내의 거리에 있으며, 1990년부터 2007년까지 청구인이 직접 쟁점토지를 경작하였고, 마을이장이 경작사실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제재없이 직불금 수령이 가능하고 농촌에서는 누구의 명의로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아니하므로 직불금의 수령인을 어머니 명의로 한 것이며,
(2) 농사만으로는 생활이 어려워서 주식회사 OOO에 근무하는 동안인 2008년 7월부터 2010년 4월까지는 조OOO에게 대리경작하도록 한 것으로서 이러한 사실을 이장인 배OOO등 13명이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어머니는 나이도 많고 퇴행성 척추증, 척추관 협착증, 요추부 염좌 등의 질환이 있고, 쟁점토지는 천수답으로 300미터의 연결관을 이용하여야 물을 공급할 수 있는 농지로서 어머니가 이를 경작을 할 수 없는 상태이었는데도, 처분청에서 쟁점농지를 조OOO에게 일시적으로 대리경작하도록 한 사실을 근거로 청구인이 쟁 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제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OOO라는 상호로 제조업을 영위하면서 매출이 발생(종업원 고용현황 신고누락)하고 있었으며, 당해 사업장소재지에서 농지 소재지까지는 직선거리로 26㎞가 넘고 상습정체구간을 지나는 점을 감안하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거리이고, 주거래 매출처인 OOO공장으로부터 원재료를 받아 가공처리하여 주는 형태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납기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수시로 쟁점농지를 방문하여 농사일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2) 현장조사에서 청구인의 어머니에게 쌀소득보전직불금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는데 어머니의 생활비 때문에 쌀소득보전직불금을 어머니의 명의로 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신뢰할 수 없는 점, OOO의 영농손실보상금 수령인이 청구인이 아닌 점, 영농손실보상금 수령자인 조OOO와 쟁점농지 인근에 거주하는 할머니 4인이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한 점, 쟁점농지 소재지는 지방도로 인근에 위치하여 경작조건이 양호하고 농기계작업은 임차를 통하여 농사가 가능하여 60세 이상 혼자 농사짓기가 어렵지 아니한 점, 가격 등에서 유리한 점이 많은 농협보다 원거리에 있는 개인농약상을 이용하였다는 확인서가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인우보증서도 어머니가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농사를 짓고 있고 지역특성상 OOO 집성촌인 점을 볼 때 신뢰성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가끔 어머니를 도와 농사일을 거든 것에 불과하며 청구인이 농지소재지에서 상시 영농에 종사하거나 농작물의 2/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2009.6.9. 법률 제9763호로 개정된 것)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농업법인이 당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당해 토지를 양도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9.9.9. 대통령령 제21719호로 개정된 것)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사업시행지역 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이거나 사업시행면적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나. 사업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인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환지처분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단서 생략)
⑬ 법 제69조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양도한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쟁점농지의 취득·양도내역
(3) 과세적적부심사결정서의 조사내용에서 청구인은 1990.1.5. 개업하여 2008.7.4.까지 OOO를 운영하였고, OOO의 매입·매출현황은 아래 〈표3〉과 같이 나타난다. OOOO OOOOOOO OOOOOOO (OO:OO)
(4) 처분청이 작성한 양도소득세 조사보고서상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농지와 관련하여 농지원부는 없으며, 마을주민의 경작현황확인서를 첨부하였으나 쌀소득보전직불금의 수령자인 이OOO(청구인의 모)과의 친분으로 확인하여 준 것으로 판단되며, (나) 쌀소득보전직불금은 이OOO이 수령하였고, 영농손실보상금은 현지인인 조OOO가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며, (다) 경상남도OOO농협지소에 농약 및 비료구매내역을 확인한바, 청구인 및 이OOO은 구매내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영농손실보상금 수령자인 조OOO는 OOO에서 약 100마지기(20,000평)를 경작하는 자로서 쟁점농지 주변의 대부분을 조OOO가 경작하고 있다고 OOO 소재 농협지소에서 알려주었으므로 조OOO를 만나기 위해 쟁점농지 소재지인 OOO을 방문하니 총 여섯가구 정도가 있으며, 조OOO와 할머니 4인이 모여 있는 곳에서 조OOO는 이곳에서 작은 축사를 돌보고 있으며, 쟁점농지와 인근농지를 대리경작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5) 조OOO는 계속하여 1968년부터 경상남도OOO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1999.1.5.까지는 경상남도OOO에 거주하다가 2004.4.20. 경상남도 OOO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것으로 주민등록상 나타나며, 2009년에OOO(공급가액)의 농업관련 물품을 구매한 것으로 OOO에서 발행한 매출내역에서 나타난다.
(6) 쌀소득직불금(농업지원과-9218, 2010.6.14.) 및 영농손실보상금(지역경제과-32174, 2010.6.11.)과 관련하여 OOO수는 쟁점농지 중OOO외 2필지에 대하여는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청구인의 모 이OOO이 직불금을 수령하였고, OOO1필지에 대하여는 2009년에 이OOO이 직불금을 수령하였으며, 쟁점농지의 수용과 관련한 영농손실보상금은 조OOO가 수령하였다고 회신하였다.
(7) 청구인이 자경하였다는 증빙으로 제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경작사실 확인서를 제시하였고, 당해 확인서의 내용을 보면, 조OOO이 연명으로 작성한 것으로 쟁점농지를 2007년까지는 청구인이 경작하고, 2008년과 2009년에는 조OOO가 경작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OOO이 작성한 농약구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며, 당해 확인서에는 청구인이 2007년까지 농약을 구매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제시한 어머니 이OOO의 진단서(진단일 : 2011.5.6.)에는 병명이 “경, 요추 퇴행성척추증, 척추관협착증, 요추부염좌”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2008.7.1.부터 2010.4.30.까지 (주)OOO에 근무한 것으로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의 어머니 이OOO의 벼 수매자금 입금내역은 아래〈표4〉와 같다. OOOO O OOOO OOOO (OO : O) (마) 청구인은 쟁점농지가 천수답이라는 증빙으로 쟁점농지에 용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용수시설 사진 4매를 제시하고 있다.
(8)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실질적으로 자신이 경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를 살펴본다. (가) 쟁점농지에 대하여 농지원부도 작성되어 있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자경하였다는 증빙으로 제시한 주민들의 자경확인서와 농약구매확인서는 자경에 대한 신빙성이 있는 증빙자료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진다. (나) 청구인이 1990년부터 2008년까지 경상남도OOO에 사업장을 둔 OOO를 운영하면서 매년 OOO 이상의 매출실적이 있는 점과 청구인의 주소지와 쟁점농지소재지의 거래가 26km 이상 떨어져 위치하고 있어 경작을 위하여 쉽게 왕복할 수 있는 거리로 보기 어려워 보이는 점, 청구인의 모 이OOO이 쟁점농지와 관련하여 쌀소득보전직불금을 수령한 점, 쟁점농지 수용시 영농손실보상금을 현지인 조OOO가 수령하였고, 조OOO는 OOO에서 대략 100마지기(20,000평)을 경작하는 사람으로 주변의 대부분을 그가 농사를 짓고 있다고 조사된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2분의 1 이상의 노동력을 투입하여 자경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진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보지 아니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도시개발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 (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과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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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65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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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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