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선수재 금품을 발생한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반환한 경우의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의 당부
OOO세무서장이 2013.6.13. 청구인에게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012.1.12. 청구인의 처 조**의 계좌에서 이**에게 쟁점금액이 이체되어 반환되었고, 이**가 청구인에게 합의서를 작성해준 점, 쟁점금액을 반환하여 청구인에게 실지 귀속된 소득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5.07.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2012.1.12. 청구인의 처 조**의 계좌에서 이**에게 쟁점금액이 이체되어 반환되었고, 이**가 청구인에게 합의서를 작성해준 점, 쟁점금액을 반환하여 청구인에게 실지 귀속된 소득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아파트 건축시행사업을 진행하던 ㈜OOO씨앤티 회장 이OOO(이하 “이OOO”라 한다)에게 분양승인에 관한 알선을 제공하고 2007.8.14. 및 2007.11.15.에 OOO억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받아 OOO억원은 다른 알선행위자에게 교부하고 OOO억원은 그 자신이 수취한 사실이 있는 바, OOO고등법원에서 알선수재와 관련하여 징역1년, 추징금 OOO억원을 선고하였고, 청구인이 상고를 포기하여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청구인은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2.1.12. ㈜OOO씨앤티 회장 이OOO에게 알선수재금액 OOO억원을 반환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7년 건축 시행사업과 관련하여 알선용역을 제공하고 쟁점금액을 수령하였으나 기타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2013.6.13.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8.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위법소득이라 하더라도 원귀속자에게 환원이 된 경우에는 당초 위법소득을 얻은 자에게 실지 귀속된 소득이 없게 되므로 더 이상 종합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할 것인 바[조심 2013중193(2013.4.2.)외 다수], 본 건은 청구인이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을 받던 2012.1.12. 쟁점금액 전액을 제공자에게 반환한 이상 알선수재로 인한 가처분 소득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처분청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뇌물,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은 금품을 동일 과세기간에 반환시 기타 소득 대상이 아니나, 과세기간 경과 후 반환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 하여야 하는 바,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2007년에 수령하여 2012년에 반환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반환한 시점이 수령한 과세기간을 경과하였으므로 쟁점금액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알선수재 금품을 발생한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반환한 경우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 등 심리자료에는 다음 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07년 귀속 갑종근로소득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한 사실은 있으나 쟁점 알선수재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은 없으며 처분청은 이 건 종합소득세 무신고에 대하여 부과제척기간 7년을 적용하여 과세처분하였다. (나)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2012.3.15. 선고된 OOO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에 대한 판결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OOO로부터 OOO아파트 860세대가 분양가가 높다는 이유로 분양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어 어려움이 많다는 사정을 듣고 OOO시장과 가까운 지인을 통하여 분양승인을 받게 해주겠으니 사례비를 달라고 하여 2007.8.14. OOO억원 및 2007.11.15. OOO억원을 받아 OOO억원은 다른 알선행위자에게 교부하고 OOO억원은 청구인이 수취한 사실이 있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징역 1년, 추징금 OOO억원을 선고(2012.3.15.)하였고 이는 청구인의 상고포기로 확정되었다. (다) 청구인이 알선수재로 당초에 받은 총 OOO억원은 2012.1.12. 청구인의 처 조OOO의 계좌에서 제공자 이OOO에게 이체되어 반환되었고 (타행환입금증), 2012.1.12. 제공자 이OOO는 청구인에게 합의서를 작성 하여 주었으며 이러한 사실은 위의 형사판결 내용에도 표시되어 있다.
(2) 처분청이 답변서 등 심리자료에서 제시하고 있는 과세근거에 의하면 , 청구인은 알선수재금품을 반환하였으나 뇌물·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은 금품을 동일 과세기간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과세기간 경과 후 반환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으로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318, 2011.7.20. 같은 뜻임), 청구인은 2007.8.14. 및 2007.11.15.에 쟁점금액을 수령하여 동일 과세기간이 경과한 2012.1.12. 쟁점금액을 지급한 제공자에게 전부 반환하였으므로 쟁점금액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청구인 주장에 의하면, 위법소득이라 하더라도 원귀속자에게 환원이 된 경우에는 당초 위법소득을 얻은 자에게 실지 귀속된 소득이 없게 되므로 더 이상 종합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할 것[조심 2011서2662(2011.11.4.), 조심 2012광4199(2012.11.20.)외 다수 참조]이며, 따라서, 부과처분 이전인 2012.1.12. 쟁점금액 전액을 제공자에게 반환한 이상 조세심판원장의 심판결정의 취지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소득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4) 소득세법 제21조 에 의하면, 뇌물 또는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은 기타소득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80조에서 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며, 국세기본법 제14조 에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5)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수취한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반환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2012.1.12. 청구인의 처 조OOO의 계좌에서 이OOO에게 쟁점금액이 이체되어 반환되었고, 같은 날 이OOO는 청구인에게 합의서를 작성해준 점, 쟁점금액을 반환하여 청구인에게 실지 귀속된 소득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의2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법령 페이지 govbrief.kr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분납임대주택 해약 반환금은 과세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1조 · 회신 2025.05.30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지연이자·소송비·위자료는 과세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1조 · 회신 2024.12.1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지자체 출연기관 위원 수당은 비과세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1조 · 회신 2024.07.2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판결로 받은 임금 차액은 언제 근로소득이 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1조 · 회신 2024.06.0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해외 영리법인의 주식 명의신탁도 증여세인가?공통 근거 국세기본법 제14조 · 회신 2012.12.10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배우자에게 증여한 토지를 돌려받아 팔면 취득가액은?공통 근거 국세기본법 제14조 · 회신 2011.12.2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소유권 확보를 위한 화해비용은 필요경비인가?공통 근거 국세기본법 제14조 · 회신 2009.08.1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명의신탁자 과세 시 가산세와 제척기간은?공통 근거 국세기본법 제14조 · 회신 2009.04.2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주택 전매계약서는 언제 인지세 의무가 생기는가?공통 근거 국세기본법 제21조 · 회신 2009.04.1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9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1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쟁점부동산에 대한 상속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에 대하여 배우자 상속공제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부173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현행 확인
-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을 배제한 상속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당부조심 2026서2062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현행 확인
- 청구인이 쟁점금액의 실질 귀속자인지 여부 등조심 2026광243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을 공동사업으로 운영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소117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구1759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증여한 쟁점시설의 가액을 총수입금액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중297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은 사업용 건물에 해당하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소134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소108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3서3716 (<time datetime="2014-01-27">2014.01.27</time> 의결), "알선수재 금품을 발생한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반환한 경우의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6344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6344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