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무관자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법인이 채권회수를 위해 부득이하게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라거나 청구법인이 사업성을 갖춘 임대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부동산은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고,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에는 청구법인이 사해행위취소소송 패소로 추가 부담한 가액반환금을 포함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2026.07.01 시행),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2024.01.12 시행), 중소기업창업 지원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법인이 채권회수를 위해 부득이하게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라거나 청구법인이 사업성을 갖춘 임대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부동산은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고,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에는 청구법인이 사해행위취소소송 패소로 추가 부담한 가액반환금을 포함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화공약품 등을 제조하는 회사로, OOO 매출처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고 한다)의 연대보증채무자인 OOO(OOO의 대표이사) 소유 OOO소 재 토지 및 주택 (토지 165㎡, 주택 지층 15.64㎡, 1층 73.26㎡,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OOO(매출채권 OOO 상계)에 매수 하여 임대하고 있다. 나.OOO은 OOO 기간동안 OOO과 거래한도 OOO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OOO 대표이사인 OOO은 OOO의 위 신용보증약정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한 후, OOO이 OOO의 채무액을 채무상환기일까지 상환하지 못하자 OOO은 OOO의 채무액 OOO을 OOO에 대위변제하고, OOO에 대한 구상채권에 기하여 OOO의 쟁점부동산 처분행위에 대하여 청구법인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OOO 승소OOO함에 따라 청구법인은 OOO을 OOO에 반환하였다.
다. OOO지방국세청장은 OOO 기간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제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부동산은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이고, 쟁점부동산의 매수가액에 사해행위 취소소송으로 추가 부담한 반환가액을 더하여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OOO으로 하고, 기타 특수관계자에 대한 선급금 인정이자 익금 산입 및 업무무관경비 등 손금불산입 하여 청구법인에 대한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있어, 쟁점부동산 취득일로부터 유예기간 2년이 지난 OOO이후 관련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및 관련 재산세를 아래 <표>와 같이 손금불산입하도록 하였다. <표> 연도별 지급이자 및 재산세 손금부인액 라. 처분청은 이에 따라 OOO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마.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 관련 지급이자 및 재산세 손금불산입 처분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부동산은 청구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이 아니다. 「법인세법」제27조 제1호는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을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으로 손금불산입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당해 법인의 업무’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제26조 제2항 제2호에서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으로 정하는 업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인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제1호 단서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은 업무무관부동산에서 제외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시행규칙」제26조 제5항 제11호는 ‘저당권의 실행 기타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 ’은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5년 동안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OOO 현재 OOO에 외상매출금 잔액 OOO이 있었고, 이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OOO 연대보증채무자 OOO의 소유 쟁점부동산에 가압류를 한 후 OOO 대물변제를 받은 것으로 청구법인이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취득한 것이고,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임대용으로 사용하던 중 취득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OOO 법인등기부의 목적사업에 ‘부동산임대업’을 추가하고, 쟁점부동산을 계속 임대사업에 공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청구법인의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 및 재산세를 손금불산입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부동산의 매수와 관련한 사해행위취소소송 패소로 청구법인이 부담한 가액반환금은 취득가액에 포함될 수 없다. 쟁점부동산을 업무무관부동산으로 보더라도,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OOO의 채권자 OOO이 청구법인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OOO의 가액반환 판결을 받아 청구법인이 이 금액을 반환하였으나 이는 청구법인이 OOO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채권이므로 취득가액에 포함될 수 없다. 나 . 처분청 의견
(1) 쟁점부동산은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이다. 법인의 업무무관부동산 관련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의 입법취지는 타인 자본에 의존한 무리한 기업확장으로 기업의 재무구조가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기업의 금융자산에 의한 부동산 투기 및 비생산적인 업종에 대한 무분별한 기업확장을 억제하여 기업자금의 생산적운용을 통한 기업의 건전한 경제활동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06.2.10. 선고 2005두12527 판결).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받기 전인 OOO에 대한 매출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OOO의 OOO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아 채권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의 매수제의를 받은 후 OOO 위 채권가압류 신청을 취하함으로써 매출채권을 보전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고, OOO의 사해행위에 가담하여 OOO의 채무면탈을 도울 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고, 매매가액 OOO 중 상계한 매출채권은 OOO에 불과하다.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임대업에 공하였고 OOO 법인등기부에 부동산임대업을 목적사업으로 추가하여 계속 임대업을 영위하므로 쟁점부동산을 법인의 사업목적으로 사용한다고 주장 하나,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전 소유자 OOO과 OOO 에게 월세 각 OOO과 OOO에 임대한 후 OOO과 임대계약은 OOO 종료되었고 OOO과 임대계약은 2012년 말까지 계속되었으나, 임대료 수익이 미미하고 쟁점부동산의 공시지가가 2005년 당시 OOO에서 2012년 OOO 상승하였음에도 월세OOO은 변경이 없어 임대료 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보유라기보다는 부동산가격 상승을 기대한 투기목적의 보유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경위나 상계한 채권 액으로 보아 채권회수를 위한 다른 변제수단이 없어 불가피하게 대물변제 받은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법인세법 시행규칙」제2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취득일로부터 2년의 유예기간이 지난 2008.7.6.부터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한다.
(2) 사해행위취소소송에 따른 가액반환금은 취득금액에 포함된다 .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 취득금액을 당초 OOO을 취득금액에 추가하여 계상하였으며 조사당시까지 OOO에 대한 구상채권으로 계상한 바가 없으므로 추후 경정청구 대상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심판청구에서 다툴 사항은 아니다. 설령 청구주장이 심판청구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자산의 취득 가액은 자산의 매입가액에 취득세 등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이고, 청구법인이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패소로 전 소유자의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원도 취득을 위하여 지급한 금액에 포함되는 것OOO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청구법인이 취득·보유한 쟁점부동산을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와 재산세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②쟁점부동산을 업무무관자산으로 볼 경우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한 사해행위취소소송 패소로 인하여 부담한 가액반환금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자료 등을 보면,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당초 계약금액 OOO에 사해행위취소소송으로 추가 지급한 OOO 및 취득세 등 기타비용을 더하여 청구법인이 장부금액으로 계상한 OOO 으로 하여 연도별 적수를 계산한 후 차입금 적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 지급이자로 계산한 것으로 나타난다.
(2) 「법인세법」제27조 제1호는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을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으로 손금불산입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을 제외하고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으로 보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 중에 있는 것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 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은 토지와 매매용 부동산외의 부동산은 취득일로부터 2연간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당해법인의 업무를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행정관청의 인가·허가 등을 요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인가·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으로 정하는 업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에서는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 취득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부동산은 업무무관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 취득경위를 보면, 청구법인은 OOO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 OOO을 보전하기 위하여 OOO의 OOO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결정OOO을 받고, OOO경 이 채권가압류 신청을 취하한 다음 OOO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가압류결정OOO을 받은 후, 2006.7.5. 쟁점부동산을 OOO에 취득하고 그 매매대금 중 OOO은 청구법인의 OOO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과 상계하였다. (4)청구법인과 OOO 간 사해행위취소소송 판결문 등에 의하면 ,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쟁점부동산의 시가는 OOO에 달하나, 매도자 OOO은 기타 금융기관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다른 채무자들에 우선하여 청구법인의 채권을 만족케 할 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을 처분한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여 청구법인과 OOO간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을 OOO(변론 종결시 쟁점부동산의 시가 OOO에서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 OOO을 차감한 금액)의 한도에서 취소하고, 청구법인이 OOO에 동 금액을 반환하라고 판결OOO하였다. (5)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 임대내역을 보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전 소유자 OOO과 OOO 에게 월세 각 OOO과 OOO에 임대한 후, OOO과 임대계약은 OOO 종료되었고, OOO 청구법인은 법인등기부 목적사업에 부동산임대업을 추가하였으며, OOO과 임대계약은 임대료 증액없이 2012년 말까지 계속되었으나, 청구법인의 임대료 수입금액 OOO은 청구법인의 총수입금액 OOO의 0.002%이고(2012년기준), 쟁점부동산의 공시지가가 2005년 당시 OOO에서 2012년 OOO으로 상승되었음이 확인된다.
(6)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법인의 업무무관부동산 관련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의 입법 취지는 타인자본에 의존한 무리한 기업확장으로 기업의 재무구조가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기업의 금융자산에 의한 부동산 투기 및 비생산적인 업종에 대한 무분별한 기업확장을 억제하여 기업자금의 생산적 운용을 통한 기업의 건전한 경제활동을 유도하기 위한 것 (대법원 2006.2.10. 선고 2005두12527 판결)으로, 예외적인 경우외에 법인이 업무와 관련없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자금에 해당하는 차입금의 이자를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인바, 이 건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전 OOO의 채권OOO에 대하여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아 채권을 확보하고 있던 중 채무자 OOO의 사해행위에 가담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가압류를 취하하였고, 쟁점부동산의 취득으로 회수한 채권 OOO은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 OOO의 22.8%에 불과하여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부득이하게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임대업을 영위한다고 하나, 임차인이 쟁점부동산의 전 소유자인 OOO이고, 월 임대료 OOO은 청구법인의 총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극히 미미할 뿐만 아니 라 7년간 임대료를 인상하지도 않아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사업목적 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이 사업성을 갖춘 임대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다( 조심2012서2206 , 2013.7.24. 같은 뜻임). 따라서,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을 청구법인이 업무와 관련없이 취득한 것으로 보아 관련 차입금이자 및 재산세를 손금불산입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7)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자산의 취득가액은 취득을 위하여 직접 지급한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을 포함하는 것이고,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한 사해행위취소소송 패소로 추가 부담한 가액반환금 또한 쟁점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대비용에 해당하며( 대법원 1983.4.12. 선고 82누519판결 , 같은 뜻임), 청구법인 또한 OOO에 지급한 가액반환금에 대하여 양도자 OOO에게 구상청구하거나 구상채권을 계상하지도 않았으며 오히려 이를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기장한 점으로 보아 청구법인도 이를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사해행위취소소송으로 추가 부담한 가액반환금을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기장한 장부금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본 이 건 처분역시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27조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제1호 외에 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①법 제2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다만,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부동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동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양도하는 부동산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가.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하기 전까지의 기간 중에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3)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①영 제49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을 말한다.
1. 건축물 또는 시설물 신축용 토지 : 취득일부터 5년(「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부지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또는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서상의 공장건설계획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장건설계획기간)
2.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묘지분양업을 포함한다) 및 건물 건설업(자영건설업에 한한다)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취득한 매매용부동산 : 취득일부터 5년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부동산 : 취득일부터 2년 ②영 제49조 제1항 제1호가목 및 나목에서 "법인의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법령에서 업무를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 규정된 업무
2.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행정관청의 인가·허가등을 요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인가·허가등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으로 정하여진 업무 ③·
④ (생 략) ⑤영 제49조 제1항 제1호 각목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1.~
10. (생 략) 11.저당권의 실행 기타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 및 청산절차에 따라 잔여재산의 분배로 인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부동산
근거 법령·조문
- 법인세법 제27조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7조제1호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제1호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항제2호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제5항제11호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3호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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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법인세법 제2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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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4중0785 (<time datetime="2014-05-15">2014.05.15</time> 의결),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6025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6025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