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사업장 권리·의무 승계는 사업의 양도인가?
주요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사업자 단위 과세 법인의 한 사업부문 사업장을 양수한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주요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제외한 토지가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지는 관련 규정과 실제 사용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1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7.07.26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다만,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부동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양도하는 부동산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다만,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부동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양도하는 부동산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7.07.26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회신 당시 30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2개로 바뀌었다(수정 17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개별 감가상각자산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각방법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개별 감가상각자산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각방법 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3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여러 사업장을 둔 사업자 단위 과세 법인으로부터 한 사업부문의 사업장을 양수한다.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토지와 일부 직원의 사무실 임대차계약 등을 제외하고 자산, 부채, 계약, 거래처, 종업원 등을 승계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부터 어느 하나의 사업부문을 영위하던 사업장을 양수함에 있어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 및 일부 직원들이 사용하던 사무실의 임대차계약 등을 제외하고 주요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
회답
법령해석과-3575
본문(원문)
사업자가 두 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여러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던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인 법인으로부터 어느 하나의 사업부문을 영위하던 사업장을 양수함에 있어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 및 일부 직원들이 사용하던 사무실의 임대차계약, 임대차 부속계약(해당 사무실의 유지관리 및 서비스 공급계약) 등을 제외하고 해당 사업장의 자산, 부채, 계약, 거래처, 종업원 등 주요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0조제8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승계대상에서 제외한 토지가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인지 여부는「법인세법 시행령」제49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실제 사용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부터 하나의 사업부문을 영위하던 사업장을 양수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두 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여러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던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인 법인으로부터 어느 하나의 사업부문을 영위하던 사업장을 양수함에 있어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 및 일부 직원들이 사용하던 사무실의 임대차계약, 임대차 부속계약(해당 사무실의 유지관리 및 서비스 공급계약) 등을 제외하고 해당 사업장의 자산, 부채, 계약, 거래처, 종업원 등 주요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0조제8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이유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승계대상에서 제외한 토지가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인지 여부는「법인세법 시행령」제49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실제 사용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8항제2호 (재화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3조 (외국항행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상각범위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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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39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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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716 (<time datetime="2017-12-11">2017.12.11</time> 회신), "사업장 권리·의무 승계는 사업의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1491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14915)
- 원 제목
-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하나의 사업부문을 영위하던 사업장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