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 100%를 소유한 법인간 사업양도양수 계약에 따른 대금 회수지연이 부당행위계산 대상인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각각의 법인은 별개의 법인으로 부당행위대상이며, 인정이자 기산일은 지급약정이 없으므로 양도 양수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함이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각각의 법인은 별개의 법인으로 부당행위대상이며, 인정이자 기산일은 지급약정이 없으므로 양도 양수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함이 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자동차전장품 제조업체로서 2004.7.31. 특수관계에 있는 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와 사업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여 청구인의 사업 전체를 청구외법인에 포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 3,986,714,254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미수금으로 계상한 후 이를 2006.12.31. 어음으로 수령하여 청구인의 해산등기일인 2007.4.18.까지 보유하였다.
나.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금액 회수지연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2004.8.1.부터 2007.4.18.까지의 기간에 대한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산입하여, 2008.1.11. 청구인에게 2006사업연도 법인세54,944,100원 및 2007사업연도 법인세 28,192,8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4.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사업양도양수계약일 현재 청구외법인은 청구인의 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는 1인 주주로서 경제적 실질의 면에서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은 하나의 경제주체이므로, 이 건 사업양도양수는 실질적으로는 외부적 거래가 아닌 내부거래이며, 쟁점금액의 회수지연으로 인한 청구인 소득의 감소는 청구외법인 소득의 증가가 되어 전체적으로 볼 때 조세부담의 감소가 없기 때문에 쟁점금액의 회수지연은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OOO.
(2)설사 쟁점금액의 회수지연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라 할지라도, 인정이자 계산기간의 기산일을 사업양도양수 계약서상 대금지급 약정일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미수금 발생일인 사업양도양수 계약일로 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제시한 구 재정경제부 예규는 자본거래의 경우로서 이 건 손익거래의 경우에 적용할 수 없는 예규이므로, 위 예규에 근거한 이 부분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양도양수계약일인 2004.7.31. 청구인이 폐업하고 청구외법인이 모든 자산과 부채를 승계함과 아울러 실제 사업용자산으로 사용하였으므로 동 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대내외에 걸쳐 표방한 바와 같고 완전한 법률적 권한과 의무 역시 동 일자를 기준으로 발생되므로 사업양도대금 역시 동 일자에 수령함이 일반적인 사회통념에 비추어 타당하므로, 사업양도양수계약일의 다음 날인 2004.8.1.을 인정이자 계산의 기산일로 함이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금액이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인지 여부
② 쟁점금액에 대한 인정이자 계산에 있어 그 기산일을 사업양도양수계약일의 다음 날로 하여 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제15조【익금의 범위】①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2) 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단서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보면, 청구외법인은 청구인의 총 발행주식 151,048주(100%)를 2004.1.20. 신OOO으로부터 취득하여, 청구인의 사업 양도양수계약일인 2004.7.31. 현재 보유 중이었다.
(2) 사업양도양수계약서를 보면, 양도인과 양수인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들로서 대표이사가 모두 박OOO로서, 양도양수가액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잔액으로 한다고 하였고, 2004.7.31. 현재 그 자산부채현황표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으며, 구체적인 양도양수대금 지급방법과 지급기일은 별도의 약정서에 의하여 정하기로 하였으나 이 건 심판심리일 현재까지 별도의 약정서는 제시되지 아니 하였다.OOO
(3) 청구인은 2004.7.31. 폐업하였고 2007.4.18. 임시주총에서 해산결의한 사실이 폐업신고서(2004.8.25.)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이 쟁점금액의 회수지연과 관련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해명서를 보면, 청구인은 사업양도미수금 3,979,571,414원을 2006.12.31. 어음으로 회수하였다고 하였다.
(5) 청구외법인의 내부문서(청구인의 해산등기 관련 회계처리 건, 2007.5.17.)에 의하면, 쟁점금액의 지급어음을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하였다.OOO
(6)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청구인은 구 재정경제부 예규(법인 46012-186, 2002.11.18.)를 근거로 사업양도양수계약일 현재 청구외법인은 청구인의 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는 1인 주주로서 경제적 실질의 면에서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은 하나의 경제주체이므로, 이 건 사업양도양수는 실질적으로는 외부적 거래가 아닌 내부거래이며, 쟁점금액의 회수지연으로 인한 청구인 소득의 감소는 청구외법인 소득의 증가가 되어 전체적으로 볼 때 조세부담의 감소가 없기 때문에 쟁점금액의 회수지연은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청구인이 제시하는 위 재정경제부 예규는 자본거래인 현물출자에 관한 것으로 손익거래인 이 건 사업양도양수의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예규가 아닌 것으로 보이며,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은 별개의 법인으로서 청구인은특별한 이유 없이 사업양도대가인 쟁점금액을 사업양도양수일로부터 청구인의 해산시(2007.4.18.)까지이자 등 대가를 받지 아니한 채 회수하지 아니함으로써 청구외법인에게 그 기간동안의 이자상당액의 이익을 분여하였고, 청구인은 그만큼의 소득을 감소시킴으로써 법인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볼 수 있므로OOO, 이러한 청구인의 행위는「법인세법」제5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7)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청구인은 인정이자 계산기간의 기산일을 사업양도양수 계약서상 대금지급 약정일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미수금 발생일인 사업양도양수 계약일로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사업양도양수 계약서상 대금지급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한 약정을 하지 아니하고 별도의 약정서에 의하여 정하기로 하였으나 이 건 심판청구 심리일 현재까지 별도의 약정서를 제시하지 아니하였으며,사업양도양수계약일인 2004.7.31. 청구인은 폐업하였고 청구인의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가 청구외법인에 양도되었으므로, 사업양도양수일에 그 대금을 청산함이 통상의 합리적인 거래관행인 점 등에 비추어, 기산일을 사업양도양수계약일인 2004.7.31.의 다음 날인 2004.8.1.로 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에 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2조제1항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결정문에 직접 등장한 기관 회신
- 개발비의 감가상각방법과 내용연수는 어떻게 신고하는가?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8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회신 2003.03.1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모기업 주식보상비용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8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회신 2002.03.29 · 보관 문서(색인 제외)
- 오피스텔 장기할부 분양의 손익과 양도시기는 언제인가?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8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회신 1998.01.22 · 보관 문서(색인 제외)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8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회신 1997.01.21 · 보관 문서(색인 제외)
- 자체 생산품 접대가 접대비지출액에 포함되는가?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8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회신 1996.01.19 · 보관 문서(색인 제외)
- 체육시설업 법인이 받은 입회비는 익금인가?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8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회신 1995.01.19 · 보관 문서(색인 제외)
공식 회신 문서번호가 결정문에 문자 그대로 등장한 연결이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건이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해외 자회사 채권 출자전환 손실은 어떻게 처리하나?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52조 · 회신 2024.12.2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국외법인 매출채권 대손은 국내원천소득인가?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52조 · 회신 2024.11.2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대여금채권 출자전환 차액은 채무 면제인가?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52조 · 회신 2024.06.1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모회사가 자회사 주식을 처분하면 이연세액을 내는가?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52조 · 회신 2022.03.0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입주자에게 받은 관리비는 법인 익금인가?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15조 · 회신 2015.09.1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특수관계자에게 산 비상장주식은 부당행위인가?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15조 · 회신 2008.12.0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특수관계인에게 자기주식을 싸게 사면 익금인가?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15조 · 회신 2008.05.20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비사업용 토지 양도 시 어떤 세율이 적용되나?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15조 · 회신 2007.06.20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법인세법 제1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쟁점콜옵션을 청구법인이 무상취득한 것으로 보아 자산수증이익에 따른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5210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미회수된 청구인의 가지급금 상당액을 쟁점법인과 특수관계가 소멸된 이후의 과세기간에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부140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명의신탁한 쟁점①·②주식을 특수관계인인 청구법인에게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부199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특수관계인이 시가보다 고가로 쟁점전환우선주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법인세 및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540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25전3432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폐업시 가지급금 잔액과 현금매출누락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하고 대표자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1797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당초 신고한 위법소득에서 형사판결에 따라 몰수 및 추징된 금액을 차감하여야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중038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내국법인 발행주식을 특수관계 외국법인로부터 저가현물출자 받아 청구법인이 저가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을 증여한 것으로 보고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법인세(원천징수분)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서7930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08부1312 (<time datetime="2008-12-31">2008.12.31</time> 의결), "지분 100%를 소유한 법인간 사업양도양수 계약에 따른 대금 회수지연이 부당행위계산 대상인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5643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5643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