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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업 법인이 받은 입회비는 익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입회비는 익금이지만 탈회할 때 반환한다고 명백히 규정한 경우에는 익금이 아니다.
체육시설업 법인이 회원에게 받은 입회비를 익금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입회비는 익금이지만 탈회할 때 반환한다고 명백히 규정한 경우에는 익금이 아니다. 이미 익금에 산입한 뒤 반환하도록 개정했다면 회원 탈회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체육시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 회원에게 입회비를 받았다. 이후 정관 또는 약관을 개정하여 이미 익금에 산입한 입회비를 회원 탈회 때 반환하기로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체육시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 그 회원인 자로부터 받은 입회비는 이를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정관 규약 등에서 당해 회원이 탈회할 때에 반환할 것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체육시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 그 회원인 자로부터 받은 입회비는 이를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정관 규약 등에서 당해 회원이 탈회할 때에 반환할 것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법인이 당해 사업연도에 정관 또는 약관을 개정하여 이미 익금에 산입한 입회비를 당해 회원이 탈회할 때에 반환하기로 한 경우 동 입회비는 회원이 탈회할 사업연도에 당해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체육시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 회원에게 받은 입회비를 익금에 산입하는지 여부.
회답
1. 회원에게 받은 입회비는 익금에 산입합니다. 다만 정관ㆍ규약 등에서 회원이 탈회할 때 반환할 것을 명백히 규정한 경우에는 익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2. 해당 사업연도에 정관 또는 약관을 개정하여 이미 익금에 산입한 입회비를 회원 탈회 때 반환하기로 한 경우, 그 입회비는 회원이 탈회할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7구0277 심판결정2019.02.20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재조사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8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3구2525 심판결정2014.03.17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8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 조심 2008부1312 심판결정2008.12.31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8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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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86 (1995.01.19 회신), "체육시설업 법인이 받은 입회비는 익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70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703)
- 원 제목
- 체육시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의 입회비가 익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