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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생산품 접대가 접대비지출액에 포함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자기가 생산한 제품 등으로 제공한 것은 접대비지출액에서 제외한다.
호텔운영업체가 자체 생산품 등으로 접대한 금액을 신용카드 기준사용비율 계산에 포함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자기가 생산한 제품 등으로 제공한 것은 접대비지출액에서 제외한다. 이는 신용카드 기준사용비율 미달에 따른 접대비 손금부인액을 계산할 때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6항: 제43조에서 제4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⑥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과 서울특별시광진구등9개자치구설치및서울특별시ㆍ광역시ㆍ도간관할구역변경등에관한법률 제6조ㆍ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역시지역에 설치ㆍ편입된 군지역은 이를 군지역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⑥ 기업업무추진비 가액의 계산에 관해서는 제36조제1항제3호를 준용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호텔운영업체가 자기가 생산한 제품 등으로 내장객을 접대한 경우에 관한 질의이다.
질의요지
자기가 생산한 제품 등으로 제공한 것은 신용카드 기준사용비율 미달에 따른 접대비 손금부인액 계산시의 “접대비지출액”에서 제외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자기가 생산한 제품등으로 제공한 것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 기준사용비율 미달에 따른 접대비 손급부인액 계산시의 “접대비지출액”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호텔운영업체가 자기가 생산한 제품 등으로 제공한 접대분을 신용카드 기준사용비율 관련 접대비지출액에 포함하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자기가 생산한 제품등으로 제공한 것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 기준사용비율 미달에 따른 접대비 손급부인액 계산시의 “접대비지출액”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6항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7구0277 심판결정2019.02.20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재조사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8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3구2525 심판결정2014.03.17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8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 조심 2008부1312 심판결정2008.12.31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8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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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86 (1996.01.19 회신), "자체 생산품 접대가 접대비지출액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03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031)
- 원 제목
- 호텔운영업체의 내장객 접대분에 대해 신용카드사용비율에 포함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