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양도소득세 무신고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함이 타당한지 여부(취소)
OOO세무서장이 2010.11.18. 청구인에게 한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11,502,5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어떤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26.01.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택지개발촉진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어떤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임
이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OOO 1119-4 OOO아파트 957-1801(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1993.5.31. 취득하여 2001.3.21.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양도일 현재 청구인의 어머니 박OOO이 OOO아파트 131-1304(이하 “쟁점외주택”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고, 쟁점외주택에서 청구인과 청구인의 어머니가 함께 거주하였다 하여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 2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0.11.18.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11,502,5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2.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단순히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뿐, 이중계약서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과 같이 구체적으로 조세를 포탈할 의도가 없었음에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2)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쟁점외주택으로 되어 있었으나, 당시 운영하던 사업체의 부도로 신용불량자가 되어 일정한 거주지 없이 도피 중이었는데도 청구인의 주소지를 쟁점외주택으로 보고 어머니 박OOO과 동거한 것으로 보아 1세대 2주택으로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양도계약일에는 박OOO과 동일세대였으나, 양도시점에는 청구인의 주민등록을 쟁점외주택으로 이전하였음이 나타나므로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당시 일정한 거주지가 없는 상태에서 주민등록만 쟁점외주택으로 하였다고 주장하나, 실제 거주지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주소지를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쟁점외주택으로 봄이 타당하고, 박OOO의 실제 거주지도 쟁점외주택으로 확인되므로 쟁점주택에 대하여 1세대 2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청구인의 양도소득세 무신고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해당하여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함이 타당한지 여부②청구인과 청구인의 어머니를 동일세대로 보아 1세대 2주택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쟁점①과 관련하여】(1)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쟁점②와 관련하여】(1)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2)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각호 생략)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가) 부동산 등기부 등본 등에 따르면, 쟁점주택은 청구인이 1993.5.31. 분양으로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1.3.21. 양도(1998.3.21. 매매원인)하였는바, 1998.3.21. 송OOO이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 청구권 가등기하였다가 가등기권자(송OOO)에게 양도된 것으로 나타나고,쟁점외주택은 청구인의 어머니 박OOO이 1999.6.5. 취득(1999.5.6. 매매원인)하였다가 2005.3.9. 양도(2005.2.9. 매매원인)하였음이 나타난다.(나) 주민등록등본 등에서 청구인 및 박OOO의 주소지 변경내역은 아래<표>와 같이 나타난다.<표>
청구인
박OOO
기 간
주 소
기 간
주 소
1993.5.1.
쟁점주택
1993.2.12.
쟁점주택
1999.2.26.
OOO 아파트 107-1306
1995.10.13.
OOO아파트 201-1303
1997.2.21.
쟁점주택
1999.12.10.~
2003.7.30.
쟁점외주택
1999.5.31.~
2004.5.10.
쟁점주택
(실제 주소지는 쟁점외주택)
(다)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따르면, 박OOO은 쟁점외주택을 2005.3.9. 양도하고 무신고하였고, 처분청은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이의신청에서 아파트관리비 납부사실, 인근주민 확인서 등에 의하여 실제 2년 이상 쟁점외주택에서 거주한 것으로 인정되어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한편, 박OOO이 1999.5.31.부터 2004.5.10.까지 쟁점외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당시인2001.3.21.에 청구인과 박OOO이 함께 쟁점외주택에서 거주한 것이 되어쟁점주택을 1세대 2주택(청구인의 쟁점주택 + 박OOO의 쟁점외주택) 상태에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나타난다.
(라)「국세기본법」제26조의2제1항에 의하면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의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다만,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때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부과ㆍ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어떤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OOO(마) 살피건대, 쟁점주택의 양도시 청구인이 쟁점외주택으로 주소를 이전한 사실과 청구인의 어머니가 실제는 쟁점외주택에서 거주하였으나, 쟁점주택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둔 사실만으로 조세의 부과ㆍ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국세기본법」제26조의2제1항 제1호에 규정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2010부130, 2010.8.10. 참조).
(2) 쟁점①이 인용되어 쟁점②에 대하여는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26의2조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혼성금융상품 거래에 따른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26의2조제1항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26의2조제1항제1호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다세대주택을 다가구로 바꿔 팔면 비과세와 공제는?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89조 · 회신 2025.06.1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계속 결손법인 주식은 할증평가에서 제외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89조 · 회신 2024.03.1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감면주택 보유자가 상속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89조 · 회신 2023.06.2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혼인으로 주택과 종전 분양권을 보유하면 특례가 적용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89조 · 회신 2023.05.2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미등기 공동상속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는가?공통 근거 국세기본법 제26의2조 · 회신 2018.07.1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차명계좌는 부정행위이며 관련 소득세 제척기간은 10년인가?공통 근거 국세기본법 제26의2조 · 회신 2017.12.0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무허가 상속주택도 비과세 특례에 포함되나?공통 근거 국세기본법 제26의2조 · 회신 2017.11.1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자가건설 신축주택도 양도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공통 근거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 회신 2017.08.2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상속주택을 협의분할하지 않으면 소유자는 누구인가?공통 근거 국세기본법 제26의2조 · 회신 2015.04.0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배우자 증여자산의 취득가액과 비사업용토지 판단은?공통 근거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 회신 2014.08.0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해외 거주 후 입국하면 1주택 비과세되나?공통 근거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 회신 2010.12.0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1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26의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쟁점인정이자를 대표이사의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중167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아파트 전세보증금 상당의 금전을 무상대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5서344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재산에 대하여 사해행위 취소 및 유류분 청구소송이 진행되어 증여재산가액 등을 확정할 수 없으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광142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해외자회사의 주식을 장부가액보다 낮은 보충적평가액으로 평가할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 등조심 2025서0227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면서 양수인으로부터 받은 금액 전체를 쟁점법인 주식의 양도대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중08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이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구177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양도를 가장매매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경정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부15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미등록대부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6서0926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1중0766 (<time datetime="2011-05-16">2011.05.16</time> 의결),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무신고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함이 타당한지 여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5636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5636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