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 후 협의분할에 의하여 증가한 쟁점토지 소유지분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OOO세무서장이 2012.7.12. 청구인에게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과 농어촌특별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상속등기 후 협의분할에 의하여 증가한 쟁점토지 소유지분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로 봄이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26.09.08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상속등기 후 협의분할에 의하여 증가한 쟁점토지 소유지분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로 봄이 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외 7인(이하 “상속인들”이라 한다)은 2001.4.16. 부(父) 김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피상속인이 1971.9.27. 취득한 OOO 답 1,92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공동으로 상속받은(청구인 지분 2/17) 후, 2004.8.30. 쟁점토지를 협의분할(원인 : 상속)로 소유권경정등기하여 지분 전체를 청구인 명의로 하였다.
나. 그 후, OOO국토관리청장은 2009.5.15. 쟁점토지를 도로용지로 사업인정고시(OOO)하였다가 2011.5.4. OOO가 이를 수용(보상가액 OOO원)하였던바, 청구인은 2011.7.31. 양도소득세 신고시 쟁점토지 취득일을 2001.4.16.로 하고 기준시가 기준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 OOO원을 적용하여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다른 상속인들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쟁점토지 지분(15/17)의 취득일은 2004.8.30.이고 쟁점토지 사업인정고시일(2011.5.15.)부터 5년 이내로서「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제13항 제3호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부인하고 2012.7.12.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과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9.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제3항 제3호에 의하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취득일(상속받은 토지는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5년 이전인 토지는 사업용 토지이고, 쟁점토지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으로 취득한 것이 분명한 이상 5년의 기간 계산은 청구인이 협의분할에 의한 취득일인 2004.8.30.이 아니라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1971.9.27.을 취득일로 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제3항에 따르면 상속개시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양도소득세의 취득일을 판단함에 있어서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국심 2007중1753, 2007.6.28. 같은 뜻).
따라서, 당초 상속으로 등기한 2/17 지분은 상속받은 재산에 해당하여 취득일은 상속개시일인 2001.4.16.이고,「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제3항 제3호(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5년 이전인 토지)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인 1971.9.27.부터 계산하여야 할 것이나, 2004.8.30. 소유권 경정등기한 15/17 지분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청구인은 2004.8.30. 소유권 경정등기에 대한 증여세 기한후 신고안내를 받고 증여세 OOO원을 기한후 신고납부) 해당 지분의 취득일은 등기일인 2004.8.30.이고,「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제3항 제3호도 같은 날(2004.8.30.)부터 계산함이 타당하며, 쟁점토지의 사업인정고시일은 2009.5.15.이므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한 비사업용 토지로 판단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상속인들이 공동지분으로 상속등기 후 협의분할로 인한 상속을 원인으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경정등기한 경우, 청구인의 추가 취득분의 취득일을 소유권 경정등기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로 판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4.8.30. 쟁점토지 소유권 이전시 당초 청구인 지분(2/17)을 제외한 15/17 지분을 다른 상속인들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았으므로 쟁점토지 취득일은 협의분할에 의한 취득일(2004.8.30.)이 아닌 피상속인의 취득일(1971.9.27.)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소득세법」 제104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제3호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에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취득일(상속받은 토지는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5년 이전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였고,「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제3항은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고 규정하였으며,「민법」 제1013조제1항 및 제1015조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고,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쟁점토지 등기부등본은 아래 <표>와 같이 1971.9.27. 피상속인이 취득한 후, 2001.9.13. 2001.4.16. 상속을 원인으로 상속인들간 법정 지분으로 등기되었다가 2004.8.30. 2001.4.16.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청구인 명의로 등기된 것으로 나타난다.
(3) 공동상속인 상호간에 상속재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이 이루어짐으로써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게 되었다고 하여도, 이는 상속개시 당시에 소급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으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제3항에서 상속개시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에 협의에 의한 분할에 의하여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은 당해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각 상속인들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상속인들 사이에 별도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재분할하는 경우에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2.7.12. 선고 2001두441 판결, 같은 뜻임).
(4)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쟁점토지는 등기부상 2001.9.13. 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2004.8.30.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15/17 지분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경정하였던바, 「민법」상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상속재산을 협의 분할할 수 있고,「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제3항 제3호에 따라 쟁점토지는 상속받은 토지로서 비사업용 토지 판단시 취득일은 피상속인의 취득일(1971.9.27.)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쟁점토지(15/17)의 취득일은 이 건 사업인정고시일(2009.5.15.)부터 5년 이전에 해당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15/17 지분을 청구인이 2004.8.30. 다른 상속인들로부터 증여받았고, 증여받은 날(2004.8.30.)이 쟁점토지에 대한 도로용지 사업인정고시일(2009.5.15.)부터 5년 이내로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14조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14조제13항제3호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14조제3항제3호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제3항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4의3조제2항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미등기양도제외 자산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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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1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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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조심2012서4309 (<time datetime="2013-02-22">2013.02.22</time> 의결), "상속등기 후 협의분할에 의하여 증가한 쟁점토지 소유지분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5567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5567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