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의 쟁점규정이 위법하므로 이 사건 처분 또한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2서6999의결일 2022.12.01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의 쟁점규정이 위법하므로 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7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0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22.12.01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헌법 제107조 제2항은 명령의 위헌·위법 여부에 관하여 대법원이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대법원이 쟁점규정을 무효라고 판단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 당시 유효한 쟁점규정 등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건축법 시행령(2026.07.28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종합부동산세법(2026.01.01 시행), 지방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지방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헌법 제107조 제2항은 명령의 위헌·위법 여부에 관하여 대법원이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대법원이 쟁점규정을 무효라고 판단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 당시 유효한 쟁점규정 등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1.6.1.) 당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주택 2건(공시가격 OOO원)을 보유하고 있었다.

나. 처분청은 2021.11.24.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각 결정ㆍ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는데,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1.2.17. 대통령령 제31447호로 개정된 것) 제4조의2 제1항에 규정된 산식(이하 위 규정을 “쟁점규정”이라 하고, 쟁점규정에 규정된 산식을 “이 사건 산식”이라 한다)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할 재산세액을 OOO원으로 산정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2.22. 이의신청을 거쳐 2022.7.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종합부동산세법」제9조 는 종합부동산세 산출세액에서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을 공제하도록 하면서 공제를 위한 구체적인 계산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데, 그 위임에 따른 쟁점규정은 부과(납부)된 재산세액 전부를 공제하지 아니하고,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적용 등을 하여 공제하도록 하였으며, 쟁점규정 등에 따라 처분청은 납부한 재산세 전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법률의 위임범위를 넘은 쟁점규정 등 위법한 관련 규정 등에 따라 과세된 이 사건 처분 또한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규정 등 관련 규정들에 대하여 대법원 등에서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실이 없는 등 유효한 관련 「종합부동산세법」 및 그 시행령 규정 등에 따라 청구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위법한 쟁점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과세된 이 사건 처분 또한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2020.8.18. 법률 제17478호로 개정된 것)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 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제9조(세율 및 세액)

③ 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 「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④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주택 수 계산 및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1.2.17. 대통령령 제31447호로 개정된 것) 제2조의4(공정시장가액비율)

① 법 제8조 제1항 본문 및 제1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100분의 100을 말하되,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연도별 비율을 말한다.

1. 2019년 : 100분의 85

2. 2020년 : 100분의 90

3. 2021년 : 100분의 95

② 법 제13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100분의 100을 말하되,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연도별 비율을 말한다.

1. 2019년 : 100분의 85

2. 2020년 : 100분의 90

3. 2021년 : 100분의 95 제4조의2(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

① 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에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공제하는 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 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적용해야 하는 주택 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다만, 상속을 통해 공동 소유한 주택은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가. 주택에 대한 소유 지분율이 20퍼센트 이하일 것 나. 소유 지분율에 상당하는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일 것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본다.

3. 제3조 제1항 각 호 및 제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④ 주택분 재산세 표준세율의 적용 등 제1항에 따른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3) 지방세법(2020.12.29. 법률 제17769호로 개정된 것) 제110조(과세표준)

① 토지ㆍ건축물ㆍ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2. 주택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②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4) 지방세법 시행령(2020.12.31. 대통령령 제31343호로 개정된 것) 제109조(공정시장가액비율) 법 제11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2. 주택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20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당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주택 2건을 보유한 청구인에게 쟁점규정 등을 적용하여 아래 <표>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표> 이 사건 처분의 상세내역 OOO

(2) 쟁점규정을 보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하는 재산세액은 ‘ 「지방세법」제11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에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는 등 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종합부동산세법」제8조 제1항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을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에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4 제1항에 따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사건 산식을 포함한 쟁점규정 등이 위법한 규정이고 쟁점규정 등에 따른 이 사건 처분 또한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헌법 제107조 제2항은 명령의 위헌ㆍ위법 여부에 관하여 대법원이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대법원이 쟁점규정을 무효라고 판단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 당시 유효한 쟁점규정 등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의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2서6999 (<time datetime="2022-12-01">2022.12.01</time> 의결),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의 쟁점규정이 위법하므로 이 사건 처분 또한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5361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5361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