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이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2서6817의결일 2022.10.25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이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22.10.25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유

1.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가. 청구인은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1.6.1.) 현재 아래 OOO와 같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상속①ㆍ②주택의 주택수 포함 여부와 관련하여 그 입장을 번복해 오다가 최종적으로 청구인을 3주택 소유자로 보아 그에 따른 세율(3.6%)을 적용하는 등 하여, 2021.12.30.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재)경정ㆍ고지하였다OOO.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2.28. 이의신청을 거쳐, 2022.6.23.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자신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제3항 제1호에 따라 3주택 소유자가 아닌 2주택 이하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라. 처분청은 이 건 심판청구 이후인 2022.10.11. 청구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여 그에 따른 세율(1.6%)을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직권으로 감액하였다OOO.

마.「국세기본법」제55조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2 등에 의하면, ‘심판청구가 부적법한 경우’나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또는 ‘처분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심판청구에 대하여 각하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바.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심판청구가 제기된 이후 청구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처분청이 직권으로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감액 경정한 이상,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처분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여 결국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2서6817 (<time datetime="2022-10-25">2022.10.25</time> 의결), "이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4211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4211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