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양도가액이 한·벨 조세조약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지국인 한국에서 법인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쟁점주식양도가액에 대하여 처분권한 등 실질적 지배권이 있었음을 인정할 정황도 보이지 아니하여 해외소득과 관련하여 면세혜택을 받기 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도관회사에 해당하므로 한·벨 조세조약상 벨기에 거주자로 인정하기 어렵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결정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증권거래법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주식양도가액에 대하여 처분권한 등 실질적 지배권이 있었음을 인정할 정황도 보이지 아니하여 해외소득과 관련하여 면세혜택을 받기 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도관회사에 해당하므로 한·벨 조세조약상 벨기에 거주자로 인정하기 어렵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3.10.30. OOO 주식 416,750,000주(64.6%)를 취득하여 2007.6.22. 위 발행주식 중 87,707,328주(13.6%)를 매각주간사인 OOO 서울지점을 통하여 양도가액을 11,928억원(이하 “쟁점주식양도가액”이라 한다)으로 하여 양도하였고, OOO 서울지점은 2007.6.27. 원천징수의무자의 지위에서 쟁점주식양도가액 중 10%에 상당하는119,281,996,080원을 2007사업연도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하였다.
나. 한편, 청구법인은 2007.7.13. 쟁점주식양도가액이「대한민국과 벨기에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하 “한·벨 조세조약”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및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지국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원천징수세액 전액을 환급하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국세기본법」제45조의2제3항에 의한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벨기에 법에 의하여 설립되어 벨기에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이므로쟁점주식양도가액은한·벨 조세조약제4조 제1항 및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지국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원천징수세액 전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벨기에 정부의 도관회사를 유치하기 위한 특혜에 의하여 해외소득에 대하여 과세를 면제받는 외국인 소유회사로서 「한·벨기에 조세협약」상 벨기에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실체 및 투자활동 주체를 밝혀 위 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 세액을 공제하여 소득세 등을 과세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쟁점주식양도가액이한·벨 조세조약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지국인 한국에서 법인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제2조의2【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①국제거래에 있어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에 관하여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조세조약을 적용한다.
② 국제거래에 있어서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조세조약을 적용한다.
③ 국제거래에 있어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조세조약 및 이 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조세조약 및 이 법을 적용한다.
(3) 법인세법(2007.12.31. 법률 제88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4조【실질과세】
①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제93조【국내원천소득】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0.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식ㆍ출자증권 또는 기타의 유가증권(「소득세법」제94조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 자산을 제외하되, 당해 기타자산이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증권인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가.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증권과 기타의 유가증권나.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증권(「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거나 코스닥시장에 등록된 것에 한한다)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발행한 기타의 유가증권제98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①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내지 제7호 및 제9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제93조 제7호에 규정된 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를 제외한다)는 제9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지급하는 때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 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93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소득 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제외한다.
4. 제93조 제10호의 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액(제92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호의 “정상가격”을 말하며, 이하 이 호에서 “지급액 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0.(단서 생략)
⑥ 제93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을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를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증권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주식을 상장하는 경우로서 이미 발행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4) 한·벨 조세조약제4조【과세상의 주소】
1. 이 협약의 목적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라 함은 그 국가의 법에 의하여 주소, 거소, 관리장소,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다른 기준에 의하여 소득이 그 국가에서 과세대상이 되는 인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용어는 동 체약국의 원천소득만에 대해서 동 체약국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인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2. 상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로 되는 경우에 그의 지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a) 동 개인이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동 개인이 양 체약국내에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경우에 그는 그의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좀 더 밀접한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b) 동 개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있는 체약국을 결정할 수 없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에도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는 그가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c) 동 개인이 양 체약국내에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에도 거소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는 그가 국민으로 소속하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d) 동 개인이 양 체약국의 국민으로 되어 있거나 어느 체약국의 국민도 아닌 경우에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그 문제를 해결한다.
3. 상기 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인하여 개인이외의 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에 그는 그의 실질적인 관리의 장소가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의문이 있는 경우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그 문제를 해결한다.제13조【양도소득】
1. 제6조2항에 규정된 부동산의 양도로부터 얻은 이익은 그 재산이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2.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의 사업용 재산의 일부를 형성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얻는 이득과 그러한 고정사업장을 (단독으로 또는 기업전체와 함께)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득은 그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그러나, 일방체약국의 기업에 의하여 국제운수상 운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와 그러한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행에 부수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취득되는 타방체약국에서 조세로부터 면제된다.3.상기 1항과 2항에 규정된 재산이외의 재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은 그 양도인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체약국에서만이 과세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OOO 서울지점의 원천세 전자신고 접수증을 포함한 기타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법인이 OOO라 한다)의 중간투자법인으로 2003.10.30. OOO 416,750,000주(64.6%)를 취득하여 2007.6.22. 위 주식 중 87,707,328주(13.6%)를 OOO 서울지점을 통하여 쟁점주식양도가액에 장내매각 방식으로 양도한 사실 및주식 매각주간사인 OOO 서울지점이 2007.6.27. 쟁점주식양도가액 중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 처분청에 납부한 사실이 각각 확인된다.
(2) 서울지방국세청 조사담당 공무원의 조사서를 보면, 아래와 같다.(가)OOO는 버뮤다, 룩셈부르크, 벨기에를 우회하여 한국에 투자하고있으며, OOO에 직접투자한 벨기에 주주는 청구법인 등이고, 상위주주는OOO이다.(나)OOO에 송부한 공문서류를 보면,OOO 1999년에 한국에 투자를 개시한이래 동일한 거래구조로 한국의 금융기관 및 정부기관들과 투자업무를진행하여 왔습니다. 즉, 거래상대방과의 계약체결은OOO담당하였으며,투자금액을 한국에 유입할 경우에는 별도의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여 투자의 법률적 주체로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수목적법인들은 궁극적으로 OOO 실질적으로 경영권 및 지배권을 보유하여 왔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3) 한편, 청구법인은벨기에 법에 의하여 설립되어 벨기에에 그 사무소를 두고 있으므로 한·벨 조세조약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벨기에 거주자에 해당하므로 위 조약 적용대상이라고 주장하면서 벨기에 재무성 명의로 발행된 거주자 증명서 등을 관련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다.
(4) 2010.4.16. 조세심판관회의에서 청구법인의 심판청구 대리인은 “청구법인이 벨기에 거주자인 사실은 거주자증명서 등에 의하여 명백할 뿐만 아니라, 벨기에의 지주회사 조세제도는 EU 각국에 공통된 것으로 OECD에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음이 확인된 제도인데,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실지 벨기에 거주자가 아니라는 의견인 것인 바,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또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도관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OOO 주식양도건과 달리 쟁점주식은 일반주식이어서 설령, 청구법인을 도관으로 보더라도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처분청은 쟁점주식양도가액이 고정사업장에 귀속된다는 의견이나 비거주자의 고정사업장 귀속 소득은 원천징수대상이 아니며, 이와같은 처분청의 의견은 이 건과 동일한 사안인 OOO 양도사건과도 서로 모순된다.”라고 의견진술하였다.이에 대하여 처분청의 의견진술인(조사담당 공무원)은 “매각주간사가 원천징수이행 신고납부를 한 경위에 대하여 처분청이 매각주간사에게 문의한 바, 매각주간사는 OOO 의견을 받고 원천징수이행신고납부를 한 것으로 확인되었고,청구법인은 실제로 벨기에 거주자임을 입증할 증빙자료로 거주자증명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법인은 비과세 등을 적용받을 목적으로 설립된 도관이므로 거주자증명서만으로 한·벨 조세조약상 거주자로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의견진술하였다.
(5)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건대,외국법인이 국내투자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이 실체가 있는 독립기업인지 아니면, 그 법인을 설립한 회사나 파트너에 의하여 통제ㆍ관리되고 있는 도관회사에 불과한지 여부는 그 법인의 인적ㆍ물적 시설이 있는지, 그 법인을 설립하게 된 배경이 무엇인지 여부와 아울러 그 법인이 정당한 사업목적(reasonable business purpose)이 있는지, 실질적인 사업활동(substantive business activity)을 독립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투자계획과 자금조달 등이 주로 법인 내부에서 실질적으로 결정되고 집행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을 실체가 있는 독립기업으로 보고, 투자계획과 자금조달 등이 주로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법인을 설립한 회사나 파트너가 관리ㆍ통제하는 도관회사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OOO 2009.9.30. 같은 뜻).또한, 도관회사에 대하여는 조세협약상 거주자의 지위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관계 규명 등을 통해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조세협약상의 혜택만 부인하는 것인 바(OOO 2009.2.24. 같은 뜻),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OOO 주주로서 투자활동을 하였거나 벨기에 소재 사무소에서 영업을 수행하였다는 등 정상적인 사업활동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법인에게 쟁점주식양도가액에 대하여 처분권한 등 실질적 지배권이 있었음을 인정할 정황도 보이지 아니하여 해외소득과 관련하여 면세혜택을 받기 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도관회사에 해당하므로 한·벨 조세조약상 벨기에 거주자로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6) 따라서, 청구법인을 한·벨 조세조약상 벨기에 거주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9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대한민국과 벨기에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 국세기본법 제45의2조제3항 (경정 등의 청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한·벨기에 조세협약
-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 (양도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증권거래법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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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9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1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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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07서5223 (<time datetime="2010-07-21">2010.07.21</time> 의결), "주식양도가액이 한·벨 조세조약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지국인 한국에서 법인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38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38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