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양도 시 취득가액 산정(기각)

사건번호 국심2007전1494의결일 2007.06.21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양도 시 취득가액 산정(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1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7.06.21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증여받은 재산을 양도할 경우, 증여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어 기준시가로 계산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민사집행법(2026.02.0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증여받은 재산을 양도할 경우, 증여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어 기준시가로 계산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5.4.19. 청구인의 母 강OO으로부터 OO광역시 OO OO OOOOOO 위 지상 건물 101.32㎡(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였고 쟁점건물은 2006.2.10. OOOOOOO으로 OOOOOO에 수용되어 청구인은 31,716천원의 보상금을 수령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건물이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 등기된 것에 대하여 2005.4.25. 기준시가에 의한 증여세를 신고(증여재산가액 4,110천원, 직계존비속 공제 30,000천원, 과세표준 -25,890천원)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위 증여세를 2005.12.1. 증여재산가액을 7,497천원으로 하여 청구인의 증여세를 결정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6.2.6. 청구인에게 쟁점건물이 소유권이전 등기된 것은 실지가 증여가 아닌 양도라 하여 강OO이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고(양도가액 6,860천원, 취득가액 8,665천원, 양도차익-2.065천원) 청구인이 보상금을 수령하고 쟁점건물을 OOOOOO에 양도한 것에대하여는 2006.4.19.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양도가액은 보상가액 31,716천원, 취득가액은 30,000천원, 납부세액 0원).

라. 처분청은 강OO이 쟁점건물을 소유권이전 등기한 것에 대하여 증여가 아닌 양도로 변경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은 강OO의 子인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가액을 더 많게 하기 위하여 양도로 신고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양도가액은 보상받은 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한 증여재산가액(7,497천원)으로 하여 2007.3.15. 청구인에게 2006년도 양도소득세 10,795,4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4.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2005.4.19. 증여받았고 쟁점건물을 보상하기 위하여 OOOOOO이 평가한 평가기준일은 증여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05.12.5.이지만, 행정자치부 발표 신축건물 기준가액은 ㎡당 460천원이고 개별공시지가는 ㎡당 427천원으로서 증여일부터 감정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동안 변동이 없는 바, 쟁점건물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31,716천원으로 되어 양도차익이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주장하는 감정가액은 쟁점건물의 증여일(2005.4.19.)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인 2005.12.5.의 감정가액이고 OO지역은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계획으로 인하여 증여일부터 감정평가기준일 기간동안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지역이므로 3개월이 지난 후의 감정가액을 증여당시의 시가로 보기 어려운 바, 기준시가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을 이 건 양도가액에 대응하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을 증여재산가액(기준시가에 의함)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시가에 의한다.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1.~3호 (생략)

4. 주택「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다만, 공동주택가격의 경우에는동법 제1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국세청장이 결정ㆍ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 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당해 재산에 대한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당해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 이상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감정가액의 평균액. (단서 생략)

3.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ㆍ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그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은 이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한 날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3)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⑨ 상속 또는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단서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가) 청구인은 2005.4.19. 청구인의 母 강OO으로부터 쟁점건물을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였고 쟁점건물은 2006.2.10. OOOOOOO으로 OOOOOO에 수용되어 청구인은 31,716천원의 보상금을 수령하였다.(나) 청구인은 쟁점건물이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 등기된 것에 대하여 2005.4.25. 기준시가에 의한 증여세를 신고(증여재산가액 4,110천원, 직계존비속 공제 30,000천원, 과세표준 -25,890천원)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위 증여세 신고에 대하여 2005.12.1. 증여재산가액을 7,497천원으로 하여 청구인의 증여세를 결정하였다.(다) 청구인은 2006.2.6. 청구인에게 쟁점건물이 소유권이전 등기된 것은 실지가 증여가 아닌 양도라 하여 강OO이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고(양도가액 6,860천원, 취득가액 8,665천원, 양도차익 -2.065천원) 청구인이 보상금을 수령하고 OOOOOO에 쟁점건물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는 2006.4.19.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양도가액은 보상받은 가액인 31,716천원, 취득가액은 30,000천원, 납부세액 0원).

(2) 강OO에 대한 양도소득세 현지확인조사서에는 ‘강OO으로부터 쟁점건물을 증여받은 청구인은 양도당시 2주택자이고 취득일(2005.4.18.)로부터 양도일(2006.2.10.)까지 기간이 1년 이내이어서 단기양도에 해당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50%의 세율을 적용받게 되어 있고, 청구인이 증여에 의한 취득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경우 기준시가가 취득가액이 되므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경감을 위하여 강OO은 증여에 의한 등기 건을 양도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는 바, 강OO이 쟁점건물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를 경정한다’라고 되어 있다.

(3) 쟁점건물의 등기부등본에는 청구인이 2005.4.19. 청구인의 母 강OO으로부터 쟁점건물을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한 것으로 되어 있다.

(4) OOOOOO OOOOOO본부장이 청구인에게 한 민원회신(2007.2.2.)에는 2005.12.5. 쟁점건물을 3개 OOOOOO(OO, OO, OO)이 평가한 평가평균가액(보상금액)이 31,716천원으로 되어 있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취득한 가액을 2005.12.5. 쟁점건물의 보상을 위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및동법시행령 제49조에 의하면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감정가액은 쟁점건물의 증여일(2005.4.19.)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인 2005.12.5. 감정가액이며, 쟁점건물이 소재하는 OO지역은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계획으로 인하여 증여일부터 감정평가기준일 기간동안 부동산 가격변동이 심한 지역으로 보여 증여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의 감정가액을 증여당시의 시가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을 2005.12.5. 쟁점건물의 보상을 위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을 이 건 양도가액에 대응하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0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7전1494 (<time datetime="2007-06-21">2007.06.21</time> 의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양도 시 취득가액 산정(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3380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3380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