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양도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갑과 자(子)의 주민등록에 의하면 갑은 자(子)와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를 구성하였다가 심리일까지 다른 주택 소재지에서 자(子)의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같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갑과 자(子)의 주민등록에 의하면 갑은 자(子)와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를 구성하였다가 심리일까지 다른 주택 소재지에서 자(子)의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같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
이유
1. 사 실청구인은 1986.11.5 취득한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O 다세대주택 49.88㎡(이하 “쟁점주택”이라고 한다)를 1999.6.9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이 세대원으로 주민등록에 등재된 청구인의 자(子) 청구외 OOO이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OO 다세대주택(이하 “쟁점외주택”이라고 한다)을 소유하고 있어 쟁점주택 양도당시 1세대 2주택에 해당한다 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2000.5.16 청구인에게 1999년도분 양도소득세 1,547,2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7.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차남인 청구외 OOO과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한 것은 의료보험혜택을 받기 위한 것으로, 쟁점외주택은 지하1층 지상4층의 건물로서 근린생활시설(사무실, 지층 1층)과 다세대주택(2층-4층)으로 되어 있어 청구인은 쟁점외주택 2층에서 따로 거주하고 있고 위 OOO은 가족(처, 자2)과 함께 4층에서 거주하고 있어, 주민등록상 청구인과 OOO이 동일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을 뿐, 실지로는 별도의 생계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의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차남인 OOO과 1986.10.5부터 현재까지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으며 1994.3.8부터 쟁점외주택 소재지에 거주하고 있고, 남편 청구외 OOO은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OO리 OOOO에서 모텔을 운영하면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1986년부터 청구인과 청구인의 차남인 OOO이 함께 살고 있는 것으로 주민등록상 나타나는 바 의료보험혜택을 받기 위하여 주민등록을 함께 해놓았다고 볼 수 없고, 설사 잠을 2층(청구인 주장), 4층(차남 OOO), 3층(3녀 OOO)에서 잔다고 해도 고령(76세)인 모(母, 청구인) 혼자서 생계(식사 등)를 별도로 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가. 쟁점이 건의 쟁점은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양도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에서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 2.( 생 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같은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제1항 본문에서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또한, 같은조 제6항에서 「제1항에서 가족 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처분청의 과세경위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양도당시(1999.6.9) 쟁점외주택을 소유한 청구인의 자 청구외 OOO과 쟁점외주택의 주소지에 동일세대원으로 되어 있어 쟁점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의료보험혜택을 받기 위하여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으로 되어 있을 뿐 아래와 같이 쟁점외주택의 2층에서 아들과 별도로 거주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을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 OOO이 동일세대인지 독립세대인지 살펴본다.
<쟁점외주택(강남구 OO동 OOOOOOOO) 현황>
등기부상
청구주장 소유자 및 거주내용
구분
면적(㎡)
용도
소유자
지층
144.45
사무실
OOO(아들)
OOO 소유로 OOO이 사무실로 사용
1층
90.27
사무실
OOO(아들)
〃
2층
131.62
다세대주택
OOO(손자)
OOO(OOO 장남)소유로 청구인이 거주
3층
135.93
다세대주택
OOO(딸)
OOO소유로 OOO과 자녀(2명) 거주
4층
125.32
다세대주택
OOO(아들)
OOO소유로 OOO과 처, 자녀(2명) 거주
첫째,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 OOO의 주민등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6.11.22 위 OOO과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를 구성하였다가, 1994.3.8이후 심리일 현재까지 쟁점외주택 소재지에서 위 OOO의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같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둘째, 동일세대인지 여부는 주민등록에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한 세대내에 거주하며 생계를 함께 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재무부 재산 01254-3137, 1989.8.25 같은 뜻)인 바, 청구주장대로 청구인이 쟁점외주택의 2층에 실지로 거주한다고 하더라도 3층(딸 OOO 가족)과 4층(아들 OOO 가족)에 청구인의 자녀들 및 그의 가족들이 거주하고 있고 청구인이 고령(76세)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쟁점외주택 소재지에서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으로 등재된 것에 불과하고 실지로는 단독으로 세대를 구성하여 자녀들과 생계를 달리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사회통념상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주택 양도당시에 청구인세대가 보유한 주택은 2주택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규정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결정문에 직접 등장한 기관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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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명의로 취득한 경작 토지에 증여세가 붙을까?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01254-313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회신 1985.10.21 · 보관 문서(색인 제외)
공식 회신 문서번호가 결정문에 문자 그대로 등장한 연결이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0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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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0서1897 (<time datetime="2000-11-23">2000.11.23</time> 의결), "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양도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32850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328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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