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택의 양도 당시 청구인이 다른 주택을 보유한 청구인의 아들과 동일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쟁점주택의 양도 당시 청구인 및 그 배우자는 주민등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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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를 세대주로 하여 쟁점주택에 주소지를 두었고,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새로운 주소지로 이사한 후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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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를 세대주로 하여 동일 세대를 구성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1세대 2주택자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2025.10.01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주택의 양도 당시 청구인 및 그 배우자는 주민등록상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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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를 세대주로 하여 쟁점주택에 주소지를 두었고,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새로운 주소지로 이사한 후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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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를 세대주로 하여 동일 세대를 구성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1세대 2주택자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다세대주택, 건물 면적 81.22㎡,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OOO 양도한 후 양도가액 OOO원(실지거래가액), 취득가액 OOO원(환산가액), 기타 필요경비 OOO원, 양도차익 OOO원, 납부할 세액 OOO원(신고 및 납부 불성실가산세 OOO원 포함)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나. 청구인은 OOO 쟁점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의 환급경정을 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주민등록표상 청구인과 동일 세대원인 청구인의 아들 OOO(이하 “OOO”라 한다)가 OOO(이하 “이 건 아파트”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어 청구인의 쟁점주택에 대하여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OOO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과 OOO가 쟁점주택에서 함께 살았다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사유로 별도 세대에 해당하므로 쟁점주택은 1세대 1주택이다.
(1) OOO는 청구인과 쟁점주택에서 같이 거주하고 있었지만 독립 생계가 가능하고 안정적 소득이 보장되는 직장에 다니면서 독자적인 경제생활을 해왔으며, 자신을 위한 생활비조로 청구인에게 일정한 금전을 지속적으로 지급해 왔고, 쟁점주택은 방 3개, 화장실 2개로서 부모와 성년인 아들이 생활하는 사적 공간이 구분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청구인과 OOO는 각자의 신용카드를 비롯하여 각종 보험, 지방세 납부 등도 독립적으로 결제 및 처리해 왔고, 청구인도 자신 명의로 수령하는 연금 및 배우자의 근로소득 등 고정된 수입으로 독립된 경제생활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OOO로부터 받은 금전으로 생활을 유지했다고 할 수 없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2항 제1호에서 거주자가 30세 이상인 경우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을 포함하여 1세대로 본다는 규정이 없고, 주소가 동일하다하여 독립된 세대를 구성할 수 없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10.5.27. 선고 2010두3664 판결, 같은 뜻임).
나. 처분청 의견
쟁점주택은 물리적으로 호수가 구분되어 있지 않은 주택으로서 사실상 1세대가 사용하였다면 이를 1주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OOO의 독립적인 경제생활과 생활비 지급만으로 청구인 부부와 독립적인 생활을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일 현재 1세대 2주택자로서 청구인이 신청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청구인이 다른 주택을 보유한 청구인의 아들과 동일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다. (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하면, 청구인, 청구인의 남편 OOO는 쟁점주택 양도 당시 쟁점주택에 주민등록을 두고 OOO를 세대주로 하여 1세대를 구성한 것 등으로 나타난다. (나)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이 건 아파트(건물 면적 59.53㎡)는 OOO 매매를 원인으로 OOO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으로, 이 건 아파트에OOO 기 설정되었던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권(근저당권자 : OOO)이 위 소유권이전등기일에 해지되고 새로 담보설정된 근저당권 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OOO에 입사하여 직장생활을 함으로써 안정적인 소득이 있고 독자적인 경제생활을 해왔다고 주장하면서, 그 입증자료로 OOO원, OOO원, OOO원, OOO원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기재된 주식회사 OOO 주식회사 발행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였고, OOO가 이 건 아파트의 취득 및 세금 납부, OOO 명의 자동차 관련 세금 및 보험료 납부, 신용카드 대금결제 등을 청구인과는 독립적으로 직접 하였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OOO 명의로 최초 등록된 OOO 차량등록증, 자동차세 납부증명서 및 자동차보험료 납부증명서, 청구인 명의 신용카드 사용금액 확인서OOO를 제출하였다.
(3) 또한, 청구인은 자신 명의로 수령하는 연금과 배우자 OOO이 지하철 아르바이트 및 치과기공소에서 받은 근로소득 월 OOO원 상당액 등 고정된 수입으로 자신의 독립된 경제생활을 유지하고 있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국민연금 수령액OOO, 청구인의 OOO 수령액OOO, 청구인이 OOO(청구인의 딸)으로부터 수령한 금액OOO 등이 확인되는 청구인의 OOO통장 사본 및 동 계좌 거래내역서, 마트 등에서 사용한 청구인의 OOO 이용대금 명세서(2014년 1월 청구금액 OOO원, 2014년 2월 청구금액 OOO원, 2014년 3월 청구금액 OOO원), OOO이 OOO에서 수령한 근로소득OOO 등이 기재된 OOO의 통장사본 및 OOO에서 발급된 근로소득금액증명서를 심리자료로 제출하였다.
(4) 그 외, 청구인은 OOO가 쟁점주택에 함께 거주하는 자신에게 수차례에 걸쳐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였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OOO가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한 금융증빙(OOO계좌에서 청구인의 OOO계좌로 OOO 매월 OOO원이, OOO원이 각 이체됨)을 제출하였다.
(5) 한편, 우리 원에서 청구인 및 OOO의 의료보험 가입현황을 알아 보기 위하여 OOO 이 건 심판청구서에 기재된 청구인의 연락처OOO 전화하였는데, 당시 전화를 받은 OOO은 “청구인 및 OOO이 자신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다가 현재는 직장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OOO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다”고 답변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2항 제1호 및 제3호 등을 근거로 OOO가 30세 이상으로 일정한 직업과 소득이 있고 청구인도 별도의 소득으로 생활하는 등 동일 세대원이 아니므로 쟁점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위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가 되지 못하나 그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이거나 소득이 있어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에는 1세대로 간주하겠다는 의미일 뿐, 거주자와 함께 거주하면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연령이 30세 이상이거나 소득이 있어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에 그 거주자와 별도로 세대를 구성한다는 의미는 아니라 할 것(대법원 2006.12.21. 선고 2006두15998 판결, 같은 뜻임)이어서, 가족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거주자와 함께 생활하는 경우에는 1세대에 해당한다 할 것인바, 주민등록표상 쟁점주택 양도 당시 청구인 및 그 배우자는 OOO를 세대주로 하여 쟁점주택에 주소지를 두었으며,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새로운 주소지로 이사한 후에도 OOO를 세대주로 하여 세 사람이 동일세대를 구성한 점, 청구인 및 그 배우자는 OOO의 직장의료보험에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은 쟁점주택이 방 3개, 화장실 2개로서 사적 공간이 구분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쟁점주택은 거실, 부엌 등 생활공간이 동일하여 별도의 세대가 독립적인 생활, 취사 등을 하기 어려운 점, 자녀들로부터 지급받는 금원 제외시 청구인 및 그 배우자의 소 득이 충분치 않아 보이므로 OOO가 청구인에게 매월 계좌로 이체한 금원은 OOO가 부담할 생활비 정산액이라기보다는 자식이 부모를 봉양하기 위해 지급한 금원으로
보여지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의 양도 당시 청구인 및 OOO가 동일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 및 OOO가 동일세대로서 2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소득세법(2014.12.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2) 소득세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 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3. (생 략)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로 본다.
1.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항에서 " 가족 "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 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3) 소득세법 시행규칙(2014.12.19. 기획재정부령 제4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영 제154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보유기간의 확인은 당해주택의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ㆍ건축물대장등본 등에 의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2항제1호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6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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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0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8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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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3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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