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분양받고 상속인이 잔금을 납부한 아파트를 상속OO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당첨된 아파트의 중도금불입 중 그 분양권을 상속받은 경우 OO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상속받은 것으로써 상속OO에 대한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당첨된 아파트의 중도금불입 중 그 분양권을 상속받은 경우 OO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상속받은 것으로써 상속OO에 대한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1985.1.1 대구광역시 달서구 OO동 OOOOOOOO 대지 128.4㎡ 를 취득하여 동 지상에 1987.8.7 겸용OO 143.92㎡(OO 85.32㎡ 포함)를 신축하여 보유하다가 1999.9.18 청구외 이OO에게 토지와 신축한 건물(이하 “쟁점겸용OO”이라 한다)을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겸용OO 양도당시 서울시 동작구 OO동 OOOOOOO OOOOO OOOO OOOO(34평형)(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을 1997.4.22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으므로 1가구 2OO에 해당된다하여 쟁점겸용OO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1.6.9 청구인에게 1999년 귀속 양도소득세 8,561,9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7.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모 망 신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OO연합OO재건축조합과 1994.8.23 쟁점아파트의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불입하던 중 1996.8.30 사망하여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분양권을 단독상속받아 잔금을 불입하였는 바, 청구인은 2000.6.15 처분청으로부터 고지전 과세자료처리결과통지서를 받고 쟁점아파트가 상속재산이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등기부등본과 공증한 재산상속협의분할협의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 쟁점겸용OO이 1세대 1OO으로 처리된 줄 알았으나 2년이 지난 시점에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고, 쟁점아파트는 상속받은 OO이므로 쟁점겸용OO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OO을 적용하여 비과세하여야 함에도 1세대 2OO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OO이라고 주장하나, 피상속인이 1996.8.30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고 쟁점아파트의 분양권을 1996.10.15 피상속인 명의에서 청구인 명의로 명의변경하여 청구인이 잔금을 불입하고 쟁점아파트를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은 아파트를 상속받은 것이 아니라 아파트분양권을 상속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분양권을 상속받은 후 취득한 아파트에 대하여는 상속받은 OO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아파트당첨권을 상속받아 상속인이 잔금을 납부하여 준공된 아파트를 보유하던 중 겸용OO을 양도한 경우 1세대 2OO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OO(거주용건물의 연면적·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OO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8. 12. 28 개정)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OO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OO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OO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OO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같은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OO의 특례】
② 1OO을 소유한 1세대가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소유한 1OO(괄호 생략)을 취득한 경우 당해 상속받은 OO은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 1OO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997. 12. 31 개정)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85.1.1 대구광역시 달서구 OO동 OOOOOOOO 대지 128.4㎡를 취득하여 동 지상에 1987.8.7 OO 85.32㎡와 근린생활시설 58.6㎡ 계 143.92㎡의 쟁점겸용OO을 신축하여 보유하다가 1999.9.18 청구외 이OO에게 양도한 사실이 건축물관리대장과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겸용OO을 양도할 당시 쟁점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어 1세대 2OO에 해당된다고 보아 쟁점겸용OO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이건 과세한 사실이 조사복명서, 양도소득세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상속받은 OO이라고 주장하면서 피상속인의 주민등록등본, OOO합동법률사무소의 공증서, 쟁점아파트의 공급계약서 및 무통장입금증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쟁점아파트가 상속받은 OO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단독으로 상속받은 사실이 OOO합동법률사무소의 공정증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피상속인은 1994.8.23 쟁점아파트를 128,971,000원에 분양받기로 청구외 OO연합OO재건축조합과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일에 계약금 25,794,000원을, 1994.9.26~1996.4.26 기간동안 중도금 77,382,000원을 6회에 걸쳐 각 12,897,000원씩 불입하고, 잔금 25,795,000원은 입주지정일인 1996.11.26에 불입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쟁점아파트 공급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③ 피상속인은 1996.4.25 쟁점아파트 6차 중도금 12,879,000원을 OO연합OO재건축조합에 납입하고 1996.8.30 사망하였으며, 쟁점아파트의 명의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인 1996.10.15 피상속인에서 청구인으로 변경된 것으로 청구인이 제시한 OO은행 OOO지점의 무통장입금증, 피상속인 주민등록등본 및 쟁점아파트의 명의변경대장에 의하여 확인된다.
④ 쟁점아파트가 1997.3.19 OO연합OO재건축조합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되었다가 「1996.10.15 매매를 원인으로」 1997.6.22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음이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쟁점아파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상기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6차 중도금을 불입한 상태에서 사망하여 아파트 분양권을 상속받아 청구인이 잔금을 납부하고 1997.6.22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여 보유하던 중 쟁점겸용OO을 양도하였는 바, 청구인이 상속받은 재산은 준공된 아파트가 아니라 건축중인 아파트로서 아파트 분양권을 상속받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1세대 1OO인 상태에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소유한 1OO을 상속받은 경우 당해 상속OO은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제한없이 1세대 1OO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재일46014-1153, 1999.06.12 같은뜻), 당첨된 아파트의 중도금불입중 그 분양권을 상속받은 경우 OO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상속받은 것으로서 상속OO에 대한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국심96서3729,1997.02.15) 쟁점아파트가 상속받은 OO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전시법령의 규정에 따라 쟁점겸용OO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2OO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1996.10.15 매매를 원인으로
결정문에 직접 등장한 기관 회신
- 상속주택과 종전주택 양도 시 비과세되나?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115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회신 1999.06.12 · 보관 문서(색인 제외)
- 공공사업 제외 토지의 재취득일은 언제인가?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115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회신 1998.06.25 · 보관 문서(색인 제외)
- 한 필지를 용도별 보상하면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115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회신 1997.05.10 · 보관 문서(색인 제외)
- 토지 양도 시 어떤 시점의 기준시가를 적용하나?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115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회신 1995.05.11 · 보관 문서(색인 제외)
- 부득이한 이주로 거주요건을 못 채우면 과세되는가?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115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회신 1994.04.27 · 보관 문서(색인 제외)
공식 회신 문서번호가 결정문에 문자 그대로 등장한 연결이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0건이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재합가 전 주택도 상속주택으로 보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 회신 2026.06.1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재합가 후 상속받은 주택도 상속주택으로 보는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 회신 2026.06.1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혼인 후 비과세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 회신 2025.12.2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감면·임대·신규주택 보유 시 거주주택은 비과세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 회신 2025.10.1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다세대주택을 다가구로 바꿔 팔면 비과세와 공제는?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89조 · 회신 2025.06.1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계속 결손법인 주식은 할증평가에서 제외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89조 · 회신 2024.03.1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감면주택 보유자가 상속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89조 · 회신 2023.06.2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혼인으로 주택과 종전 분양권을 보유하면 특례가 적용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89조 · 회신 2023.05.2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8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을 배제한 상속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당부조심 2026서2062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현행 확인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서1504 · · 주문 분류 각하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쟁점부동산의 주택 연면적이 주택 외 부분 연면적보다 적거나 같지 않아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등의 계산 규정’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주택부분만 1세대1주택 비과세로 적용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 일부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의 당부조심 2026서0031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조합원입주권만을 보유한 청구인 세대가 장모(쟁점거주주택)와 동거봉양 합가한 경우 장모를 별도의 세대로 보아 청구인의 입주권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②동거봉양 합가로 일시적으로 1주택 1입주권을 보유한 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먼저 양도하더라도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는지조심 2026인136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청구 여부조심 2026소2022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①이의신청 결정시 심리가 미진하므로 재결청의 기각결정을 취소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 ①청구인의 ‘미국 영주권 취득일’을 ‘출국일’로 보아 비거주자 특례를 배제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인용)조심 2026소156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② 쟁점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사업자등록을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 이상 경과한 이후 말소한 경우에도 임대기간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③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인용)조심 2026전078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판단 시, 주택 보유기간의 기산일을 구축아파트의 취득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신축아파트의 사용승인일로 보아야 하는지조심 2026중008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1서1628 (<time datetime="2001-10-04">2001.10.04</time> 의결), "피상속인이 분양받고 상속인이 잔금을 납부한 아파트를 상속OO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32329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32329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