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토지 양도 시 어떤 시점의 기준시가를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153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토지 양도 시 어떤 시점의 기준시가를 적용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5.11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기준시가는 토지 양도일 현재 시행되는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결정한다.

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적용할 기준시가의 결정 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기준시가는 토지 양도일 현재 시행되는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결정한다. 동일 사안에 관한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0년 9월 1일 이후 양도된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함에 있어 적용할 기준시가의 결정은 토지의 양도일 현재 시행되는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야 함

본문(원문)

귀 질의는 이미 우리청에서 회신해 드린바 있는 재일46014-909, 1995.04.12의 회신문 관련 질의내용과 같은 사안이니 해당 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일46014-909, 1995.04.12

정제 정리

질의

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할 때 적용할 기준시가의 결정.

회답

이미 회신한 재일46014-909, 1995.04.12의 회신문 관련 질의내용과 같은 사안이므로 해당 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람.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46014-909 토지 양도 기준시가는 어느 시점 법령을 따르나?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1서1628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115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0중0868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115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153 (<time datetime="1995-05-11">1995.05.11</time> 회신), "토지 양도 시 어떤 시점의 기준시가를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0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083)
원 제목
1990. 9. 1 이후 양도분부터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시가로 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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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