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실지대표자를 청구인의 제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은 법인 설립당시 주주명부상 쟁점법인 발행주식의 20%를 소유하고 있는 주주이자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동안 쟁점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은 점 등을 보아 청구인을 법인의 실지대표자로 본 처분은 적법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법인 설립당시 주주명부상 쟁점법인 발행주식의 20%를 소유하고 있는 주주이자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동안 쟁점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은 점 등을 보아 청구인을 법인의 실지대표자로 본 처분은 적법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2.12.3.부터 2005.12.28.까지 서울특별시 OOOO OOOO OO OO OOOO OOOOO OOO OOOO OOOOOOOOO OOOO (O)OO, (O)OOOOOOO이며,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실이 있다.
나. 금천세무서장은 쟁점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뒤 쟁점법인이 자료상인 주식회사 OOOOOO로부터 매입한 공급대가(2003사업연도 98,120천원, 2004사업연도 20,900천원, 합계 119,020천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가공거래로 보아 쟁점금액과 관련한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쟁점금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법인소득금액 계산상 손금불산입한 다음, 쟁점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고 청구인의 주소지관할 세무서장인 처분청에 소득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러한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2010.6.10.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3연도분 28,156,920원, 2004연도분 3,049,84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8.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설립시부터 회사경영에 일절 관여한 적이 없고,금전적 이득을 취하지도 아니하였으며, 2003년에는 서울특별시 OOOOOO OOO OOOOO에 전임전도사로 재직하고 있었고, 쟁점법인의 실제 사업자인 OOO(청구인의 제부)이 모든 금전적 거래와경영을 하였음이 OOO의 진술서, 쟁점법인 예금계좌의 거래내역, 쟁점법인의 거래내역을 기록한 법인장부, 쟁점법인 관할세무서에서 쟁점법인에게 전자고지하면서 OOO의 연락처를 기록한 사실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형식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것에 불과한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에 대하여 대표자 상여처분을 한 뒤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실지대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쟁점법인의 법인통장거래내역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법인의 국민은행 예금계좌(229301-04-******) 등에서 대표자에 대한 급여지급사실이 나타나고, 국세청 전산망에서 청구인이 2002.12.3.부터 2005.12.28.까지 동 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매출대금이 모두 OOO의 개인계좌로 입금되었다고 주장하나 법인신용카드결제내역과 현금매출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또한 청구인은 OOO이 실지대표자라는 근거로 전자고지영수증과 거래처원장, OOOOOO컨설팅의 서류인수인계서상에 기재된 전화번호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지만, 전화번호는 납세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니며 사업장에서 수시로 정정신고를 할 수 있어 이를 실지대표자를 판단하는 객관적인 자료로 볼 수는 없으며, 청구인과 OOO, OOO이 별도로 운영하는 OOOOOO OOO OOO이 각각 작성한 진술서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법인등기부상 대표자인 청구인을 대표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쟁점법인의 실지대표자를 청구인의 제부 OOO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법인세법(2007.12.31. 법률 제88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2005.2.19. 대통령령 제187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조세특례제한법」제46조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3) 소득세법 (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나.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4)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법인은 2002년 12월에 개업하였는 바, 2002.12.9. 신규로 교부된 쟁점법인의 사업자등록증에는 대표자가 청구인으로, 개업연월일이 2002.12.3.로, 업태 및 업종은 도소매/전자전기기계 및 무역으로 등재되어 있고, 쟁점법인의 등기부등본에는 회사설립일이 2002.12.3.이고, 총발행주식이 40,000주(주당 5,000원)이며, 대표이사가 청구인으로, 이사가 OOOO OOO로 각각 등재되어 있으며, 법인설립일에 작성한 쟁점법인의 주주명부상 청구인이 2,000주, OOO이 3,000주, OOO가 3,000주, OOO가 2,000주를 소유하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2005.12.5. OOO과 쟁점법인의 주식 2,000주를 액면가액(1천만원)에 매매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매매계약서상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실지사업자가 아니라는 증빙으로 제시한 서류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제시한 법인설립비용 견적서상 작성자는 법무사 OOOOOO(OO OOO)로, 수신자 및 참조란에는 (주)OOOOOO사장님으로, 설립금액은 5천만원으로, 비용이 1,695,000원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대한예수교장로회 소속 OOOOO OOOO OOO가 발급한 재직증명서상 청구인은 2001.1.1.부터 2003.10.26.까지 OOOOO의 전임전도사로 재직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이 전도사로 재직하면서 급여를 지급받은 증빙으로 제시한 OOOOOO 예금계좌(542-16001-***)의 거래내역에 급여가 입금된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OOOO OOOOO OOO OOOOOO(OO O OO)(다) 청구인이 2010.8.30. 작성한 진술서상에는 “청구인의 제부 OOO이 청구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2002.12.3.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청구인을 등재하였으며, 법인설립과정에 참여하지 아니하였고, 법인자본금을 납부한 적도 없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OOO이 2010.8.25. 작성한 진술서에는 “2002년 12월 쟁점법인 설립시 대표자로 청구인의 명의를 사용하였다가 2005년 12월 OOO로 명의를 변경하였으며, 2008년 7월부터 회사명을 (주)OOOOOO로 변경하면서 OOO이 대표자로 등재되었고, 쟁점법인의 설립과 운영, 자본납입, 인터넷뱅킹 등을 통한 자금거래를 모두 실사업자인 OOO이 집행하였으며, 직원 OOOO OOOOO에 근무한 자이며, 쟁점법인은 OOOOOO이고, 세금과 관련한 전화번호(011-669-****)는 OOO의 핸드폰번호”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쟁점법인의 예금계좌에서 급여가 지급된 OOO이 2010.8.26. 작성한 진술서에는 “쟁점법인에 근무한 적이 없으며 실질적으로 OOO이 운영하는 OOOOO소속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청구인을 사무실에서 본적이 없으며 모든 업무는 OOO 사장의 지시를 받고 진행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OOOOOO컨설팅에서 2009.6.10. 작성한 서류인계인수서(세금 및 결산관련 서류)에 기재된 전화번호는 011-669-****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바) 쟁점법인의 예금거래내역상 관련인(청구인, OOO, OOO)과의 거래내역은 아래〈표2〉과 같다.OOOOOOOOO OOOOOO(OO O O)즉, 쟁점법인의 자금흐름을 보면,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OOOO(O)OO, OOOOOOOOOOOOOOO와 쟁점법인 명의의 예금계좌(OOOOOO OOOOOOOOOOOOOO)에 일부 거래처로부터 거래대금이 입금되었다가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OOO의 예금계좌(OOOOOO OOOOOOO OOOOOOO)로 자금이 이체된 후 출금된 금액이 상당액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4) 한편, 처분청은 쟁점법인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2003년에 19,200천원, 2004년에 19,200천원, 2005년에 11,000천원의 근로소득을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는 의견과 함께 전산자료를 제시하였고, 청구인이 2002.12.3.1부터 2005.12.28.까지 쟁법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내용이 나타나는 국세청 전산망상 사업자이력조회 내역을 제출하였다.
(5)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제1항 제1호의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에 관계 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경우 상여처분의 대상이 되는 법인의 대표자는 그 문면에 좇아 제한적으로 엄격히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 2010두11108, 2010.10.28. 같은 뜻).
(6)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법인 설립당시 주주명부상 쟁점법인 발행주식의 20%를 소유하고 있는 주주이자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동안 쟁점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은 점과 청구인이 2005년에야 소유주식을 OOO에게 양도한 점,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쟁점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대금 등이 수수된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형식적인 대표자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OOO 명의의 예금계좌 거래내역상 쟁점법인의 거래와 관련하여 일부 자금이 입출금된 내역이 나타나는 점과 OOO O OOO의 진술서 등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쟁점금액이 발생한 기간동안 쟁점법인의 실지대표자를 청구인이 아니라 OOO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
따라서, 쟁점법인의 실지대표자를 OOO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과세된 이 건 종합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제12항 (기업 간 주식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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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법인세법 제6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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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32277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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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