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을 가산한 금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국고보조금을 지원 받아 광학선별기를 구입하고 거의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특수관계자에게 6개월만에 양도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광학선별기는 국고보조금을 포함한 금액을 시가로 봄이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국고보조금을 지원 받아 광학선별기를 구입하고 거의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특수관계자에게 6개월만에 양도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광학선별기는 국고보조금을 포함한 금액을 시가로 봄이 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8.1.1. 개업하여 석회석을 채굴하여 판매하는 법인으로 2007.5.23. OOOOOOOO로부터 국고보조금 475,634천원을 지원(지원결정 489,600천원, 실제지원금액 475,634천원, 이하 “국고보조 금”이라 한다)받아, 2007.12.4. OOOOOOOO으로부터 광학자동선별 기 (이하 “광학선별기”라 한다)를 1,360,516,153원에 취득하였다가, 2008.6.25. 동 광학선별기를 특수관계법인인 주식회사 OOO OOOOO(이하 “OOO”라 한다)에 양도하면서 당초 취득가액에서 국고보조금을 차감한 금액 885,032,153원을 공급가액으로 한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하고 이를 근거로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2008년 8월경 OOO에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청구법인이 광학선별기를 취득하여 사용하지아니한 상태에서 특수관계법인인 OOO에게 저가양도하였다고 조사하고,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에 국고보조금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시가로 보아 2009.7.14. 청구법인에게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57,015,5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0.6. 심판 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광학선별기 구입은 국고보조금의 지원여부 및 자금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한 것인데도, 이러한 국고보조금의 성격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2007.6.9. 납품계약체결 당시 취득가액인 1,360,516,153원을 1 년여가 경과한 2008.6.25 OOO에 양도하는 시점에도 이를 시가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광학선별기를 구입하면서 실 지부담한 885,032,153원을 시가로 인정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이 실지부담한 885,032,153원을 시가로 인정하기 어렵다면 광학선별기 취득시점인 2007.12.4.부터 OOO에 이관한 2008.6.25까지의 감가상각비 203,053,553원(내용년수 10년, 2007년 29,554,407원, 2008년 173,499,146원)을 차감한 금액인 1,166,262,200원을 시가로 인정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2007.6.9. 계약 체결하고, 2007.12.4. 취득한 광학선별기의 장부상 취득가액이 1,360,516,153원이고, 취득후 사업(석회석 채굴업)에 전혀 사용하지 않다가 2008.6.25. 특수관계법인인 OOO에 국고보조금 만큼을 차감한 885,032,153원을 대가로 하여 양도한 것은 광학선별기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지 못한 것이므로 취득가액인 1,360,516,153원을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청구법인은 이 건 광학선별기를 취득한 후 사업에 전혀 사용하지 않은 신제품 상태로 OOO에 양도하여, 이 건 광학선별기는 「법인세법 시행령」제24조 제2항 제1호에 의한 감가상각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감가상각비 203,053,553원을 차감한 1,166,262,600원을 시가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주위적 청구) 청구법인이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한 광학선별기를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하였는지 여부
(2) (예비적 청구) 청구법인이 광학선별기를 취득후 사용하다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당초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2008.12.26. 법률 제9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3의
2.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4.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에누리액
2. 환입된 재화의 가액
3.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훼손 또는 멸실된 재화의 가액
4.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5. 공급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이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체이자
6.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할인액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8.7.24. 대통령령 제209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시가의 기준】
① 법 제13조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시가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가격으로 한다.
1. 사업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 호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외의 자와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3항 및 제4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 제52조【부당대가 및 에누리등의 범위】
① 법 제13조 제1항 제3호 및 제3호의2에 규정하는 부당하게 낮은 대가는 사업자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재화와 용역의 공급가액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시가보다 낮은 대가로 한다.
②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ㆍ수량 및 인도ㆍ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 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2008.7.24. 대통령령 제20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③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의 산정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제2항 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2008.7.24. 대통령령 제20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② 감가상각자산은 다음 각 호의 자산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유휴설비를 제외한다)
2. 건설 중인 것
3.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되지 아니하는 것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57조 제1항·제2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직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은 이를 각각 "직전 6월"로 본다.
④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금전을 제외한다) 또는 용역의 제공에 있어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
1. 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시가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그 자산의 제공과 관련하여 받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이 건 광학선별기 구입을 위하여 2007.3.5. OOOOOOOO에 “2007년도 일반광현대화개발 국고보조사업”에 국고보조금 지원을 신청하였으며, 2007.5.23. OOOOOOOO로부터 국고보조금 4억8,960만원이 지원결정 되었으나, 실제로는 2007.12.26. 4억7,563만원의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OOOOOOOOOO OOOOO OOOOO OO OOOOO OOOO
(2) 청구법인은 2007.6.9. OOOOOOOO과 OOOO OOOOOO 의 광학선별기 구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액 EURO 1,030,000이며, 대금은 계약시 30%, 선적후 7일이내 50%, 성능 검사완료후 15일이내 20%지급조건) 하였으며, 위 계약조건에 따라 OOOOOOOO 이 청구법인으로부터 2007.6.19. 388,925,940원(계약 금), 2007.11.1. 449,374,992원(1차중도금), 2007.11.23 . 235,808,921원(2차중도금)을 각각 지급받고, 2007.12.4. 284,496,300원 (잔금)을 청구하였음이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2008.6.25. 광학선별기를 885,032,153원(공급가액)에 OOO에게 양도하는 내용으로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동 일자에 973,535,368원(부가가치세 포함)의 세금계산서 1매를 발행하였으며, 대금은 OOOO 계좌(OOOOOOOOOOOOOO)로 입금받았음이 확인된다.
(4) 처분청은 OOO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현지확인조사를 하면서 청구법인과 OOO간의 광학선별기 매매가액의 적정여부 및 특수관계자 해당여부를 조사하였는 바,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OOO는 청구법인이 1,360,516천원(국고보조금 475,634천원 포함)에 구입한 광학선별기를 국고보조금을 제외한 885,032천원을 지급하고 취득하였으나, 「부가가치세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자간의 부당한 거래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을 하고자 하며, 청구법인이 광학선별기를 취득한 후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광학선별기의 시가는 취득가액인 1,360,516천원으로 보아 매출신고 누락한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 475,634천원을 과세표준에 포함하고자 한다. (나) OOO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OOO으로, 청구법인의 대주주인 OOO이 청구법인 출자지분을 포함, OOO에 출자금액 기준으로 33.5%를 출자하였으므로 「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OOOOOOOOOO OOOO OOOOO OOOO
(5) 청구법인은 2007.12.4. 광학선별기를 취득하여 2008.6.25. 양도시까지 청구법인이 직접 사용하였다는 근거로 아래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광학선별기 사용에 따른 가동일지는 별도로 없으나, 광학선별기 설치비를 아래 <표3>과 같이 지급하였다며, 관련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다. OOOOOOOOOO OOOOO OOO OO OO OOOO (나)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사업장인 OOOOO의 소유권은 2007.12.7. OOO로 이전되었고, 조광권도 2007.12.28. OOO로 이전되었으나, OOO가 채광 및 선광시설이 없어 청구법인과 ‘물품공급계약 및 채광도급계약’을 체결하여 OOO가 청구법인의 채광설비 및 거래처를 이용하기로 약정하고 2008.6.30.까지 청구법인이 채광을 계속하면서 동 광학선별기를 사용하였다며, 청구법인이 OOO와 체결하였다는 ‘물품공급계약 및 채광도급계약서’를 제출하였다.
(6) 한편, OOO는 청구법인으로부터 취득한 광학선별기에 대하여 2008.11.18. OOOOOOOO에 국고보조시설 및 장비의 관리이관을 요청하여 2008.12.30. 승인을 받았음이 확인된다.
(7)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가) 청구법인은 국고보조금의 지원이 이 건 광학선별기 구입결정에 큰 영향을 미쳤음에도, 처분청이 이러한 국고보조금의 성격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2007.6.9. 납품 계약체결 당시 취득가액인 1,360,516,153원을 1년여가 경과한 2008.6.25. OOO에 양도하는 시점에도 이를 시가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실지부담한 885,032,153원을 시가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국고보조금을 포함한 금액으로 2007.12.4. 이 건 광학선별기를 구입하였고, 청구법인이 이를 거의 사용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약 6개월만에 이를 양도하였으므로 이 건 광학선별기는 국고보조금을 포함한 금액을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또한, 청구법인은 이 건 광학선별기를 2007.12.4. 구입한 이후, 2008.6.25. 양도시까지 청구법인이 이를 사용하였으므로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시가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예비적 청구를 하였으나, 청구법인이 광학선별기 설치의 증빙으로 제출한 위 <표3>의 세금계산서의 발행시기가 2007.11.29. 및 2007.12.6. 로 이 건 광학선별기 구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인 2007.12.4.과 비슷한 시기이고, 잔금 지급조건이 성능검사 완료후 15일 이내로 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가동을 위한 설치비용인지, 아니면 구입을 위한 성능검사비용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이 있고, 청구법인은 2007.12.7.과 2007.12.28. 각각 OOOOO의 소유권과 조광권을 OOO에 양도하여 OOOOO에서 채광할 권리가 OOO로 이전되었으므로 2007.12.28.이후에는 광학선별기를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있지 아니하였다고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OOO와의 ‘채광도급계약’에 의하여 OOO에게 제공하였다는 채광용역과 관련된 용역비를 청구법인의 매출로 신고한 사실이 없는 점, 국고보조금의 사후관리를 담당하는 OOO OOOOO의 담당자도 청구법인의 OOOOO가 OOO로 이전된 후 별도의 선광시설 및 채광장비를 신설할 때까지 동 광학선별기를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2008년도 결산서에 이 건 광학선별기와 관련된 감가상각비를 계상한 사실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이 건 광학선별기를 구입한 이후 양도시까지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건 광학선별기의 매입가액에서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양도당시의 시가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재화의 수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0조 (면세하는 수입 도서, 신문 및 잡지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제1호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3항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2항 (시가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 (시가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3항 (시가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2항제1호 (유가증권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4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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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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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09중3687 (<time datetime="2010-03-10">2010.03.10</time> 의결), "국고보조금을 가산한 금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730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730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