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위탁사업 손실지원금은 공급가액에 포함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1-부가-5308회신일 2022.10.2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위탁사업 손실지원금은 공급가액에 포함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10.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907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2.10.28

해당 지원금은 위탁관리용역의 대가이므로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국고보조금 등이 아니다.

공공시설 위탁사업의 순손실 보전 지원금이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지원금은 위탁관리용역의 대가이므로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국고보조금 등이 아니다. 사업자가 시설을 포괄적으로 위탁받고 순손실의 일정비율을 지원받는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시설을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관리용역을 공급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순손실의 일정비율을 지원금 명목으로 지급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시설을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관리용역을 공급하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순손실의 일정비율을 지원금 명목으로 받는 경우 해당 지원금은 공공시설 위탁관리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5항제4호에 따른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1885

본문(원문)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시설을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관리용역을 공급하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순손실의 일정비율을 지원금 명목으로 받는 경우 해당 지원금은 공공시설 위탁관리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법」제29조제5항제4호에 따른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부가2011-526, 2012.2.14.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신청인이 AA시 주민편익시설(스포츠센터)을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관리용역을 공급하고 AA시로부터 정산손실의 일정비율을 지원금 명목으로 받는 경우 해당 지원금은 주민편익시설 위탁관리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법」제13조제2항제4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서면-2021-부가-3765, 2021.07.30.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체육시설을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관리용역을 공급하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순손실의 일정비율을 지원금 명목으로 받는 경우 해당 지원금은 공공체육시설 위탁관리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법」제29조제5항제4호에 따른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공시설 위탁관리사업의 순손실 보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지원금이 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시설을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관리용역을 공급하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순손실의 일정비율을 지원금 명목으로 받는 경우 해당 지원금은 공공시설 위탁관리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법」제29조제5항제4호에 따른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법규부가2011-526, 2012.2.14.

신청인이 AA시 주민편익시설(스포츠센터)을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관리용역을 공급하고 AA시로부터 정산손실의 일정비율을 지원금 명목으로 받는 경우 해당 지원금은 주민편익시설 위탁관리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법」제13조제2항제4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서면-2021-부가-3765, 2021.07.30.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체육시설을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관리용역을 공급하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순손실의 일정비율을 지원금 명목으로 받는 경우 해당 지원금은 공공체육시설 위탁관리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법」제29조제5항제4호에 따른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907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부가-5308 (2022.10.28 회신), "위탁사업 손실지원금은 공급가액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12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1212)
원 제목
지방자치단체가 손실보전을 위해 수탁사업자에게 지급하는 당해 지원금이 위탁용역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