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가 주택부수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쟁점토지와 주택은 연접한 도로를 통하여 통행할 수는 있다 하더라도 적치장으로 인하여 공간이 단절되어 있어 경제적으로 일체를 이루고 있는 주거생활공간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를 주택부수토지로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으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건축법(2026.02.27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26.07.01 시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지방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토지와 주택은 연접한 도로를 통하여 통행할 수는 있다 하더라도 적치장으로 인하여 공간이 단절되어 있어 경제적으로 일체를 이루고 있는 주거생활공간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를 주택부수토지로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으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7.5.23. 경기도 OOO(이하 “571번지”라 한다), 같은 동 571-1 전 146㎡(이하 “571-1번지”라 한다) 및 주택 102㎡를 취득하여 2014.10.30. 주식회사 OOO에게 양도하고, 2014.12.30. 571번지 중 적치장용지(277㎡)를 제외한 14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및 571-1번지를 모두 주택부수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주택부수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2015.9.14.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이에 불복하여 2015.12.14. 이의신청을 거쳐 2016.4.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판례에 따르면 주택부수토지는 양도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토지라고 판단하고 있고, 수 필지의 토지가 한 울타리 내에 있다면 비록 그 일부의 필지에만 건물이 있다 하더라도 그 필지의 수와 관계없이 모두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라고 판단하고 있는바, 571번지와 571-1번지는 1987.9.18. 지번이 분할되기 전부터 그 후까지 계속하여 주택의 한 울타리 내에 있었고 571번지에 텃밭이 있었으며, 2004.12.26.부터 571번지의 일부를 임차인이 적치장으로 사용한 이후에도 주택과 쟁점토지가 도로에 연접하여 있어 그 전과 동일하게 접근의 편의성, 물리적 성상, 용도, 이용현황에 변함이 없었고, 임차인이 571-1번지에 있는 주택에 거주하면서 쟁점토지에 채소를 경작하는 등 주거생활공간의 일부로 사용하였으므로 쟁점토지를 주택부속토지로 보아야 한다. 적치장의 출입문은 임차인이 사업상 필요에 의하여 트럭이 드나들 수 있도록 편리한 위치에 설치한 것인바, 주택과 적치장의 출입문이 각각의 용도나 사용현황에 따라서 위치가 구분되는 것이 당연하므로 주택과 적치장의 출입문이 일치되어야 쟁점토지가 주택부속토지라는 처분청의 의견은 비합리적이다.
나. 처분청 의견
위성사진 및 로드뷰 사진에 따르면 571번지와 571-1번지는 연접해 있을 뿐, 하나의 울타리 내에 있지 아니하고 각각의 경계 및 울타리가 있으며, 별개의 출입문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사용형편상 분리·독립되었음이 명확하다. 또한, 주택부수토지란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토지를 말하고, 연접한 수개의 필지라 하더라도 토지의 실제 사용현황, 담장(울타리) 현황, 출입구, 농업용 사용여부 등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바, 주택은 571-1번지에만 있었고, 571번지에는 임차인이 2004.12.26.부터 2014.10.25.까지 약 10여년간 인테리어공사업을 영위하여 왔음이 확인되므로, 주거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됨이 명백한 쟁점토지를 주택부수토지로 보지 아니하고 적치장용지에 대하여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가 주택부수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 및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는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생략)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다. 토지의 이용 상황, 관계 법률의 의무 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5. 「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에 따른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다목에서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7. 하치장용 등의 토지 물품의 보관ㆍ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ㆍ사용되는 하치장ㆍ야적장ㆍ적치장 등(「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로서 허가 또는 신고없이 건축한 창고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으로서 매년 물품의 보관ㆍ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이내의 토지 제168조의12【주택부수토지의 범위】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5호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이란 다음 각 호의 배율을 말한다.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내의 토지: 5배
2. 그 밖의 토지: 10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토지대장에 따르면 571-1번지는 1987.9.18. 571번지에서 분할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571번지의 지상에 시멘트 블럭조 스레이트 기와지붕의 창고 29.4㎡(1981.1.16. 허가)가 있었고, 2015.2.23. 멸실되었다(지번 분할시 오류 등으로 지번 및 면적 등이 실제현황과 다른 것으로 보이고, 동 창고는 571-1번지 지상의 주택으로 추정됨). (다) 대한지적공사의 지적측량결과부에 따르면, 571번지 중 경작지가 108㎡이고, 571-1번지 지상에 건물·주방·화장실 면적의 합계가 102㎡이며, 전경사진을 보면 적치장은 철거되어 있고, 571-1번지 지상의 주택은 철거되지 아니하였으며, 571-1번지와 571번지 사이에 시멘트벽이 확인된다. (라) 인터넷 포탈사이트 지도 로드뷰 사진에 따르면 571-1번지에 주택이 있고, 571번지에 적치장과 밭이 있으며, 적치장과 밭 사이에 출입문이 있는 담과 진입로가 있고, 주택과 쟁점토지는 연접한 도로를 통해 접근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이 쟁점토지 등을 임대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1) 2000.3.17.~2002.3.16. 임대내역
2) 2004.12.26.~2014.10.25. 임대내역 (바) 청구인은 2004년 12월부터 임차인 박○○이 571-1번지에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며 전기사용내역서(2005.1.~2014.10.)와 청구인 명의의 상하수도사용료 납부확인서(2004.1.~2014.12.)를 제출하였고, 명도확약 동의서(2014.10.25.)에 의하면 임차인 박영심이 청구인에게 571번지 및 571-1번지 지상의 건물을 2014.10.28.까지 명도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주택부수토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571번지와 571-1번지는 벽으로 구분이 되어 있고, 571번지 내에서 적치장과 경작지 또한 담과 진입로로 구분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토지와 주택이 연접한 도로를 통하여 통행할 수는 있다 하더라도 적치장으로 인하여 공간이 단절되어 있어 경제적으로 일체를 이루고 있는 주거생활공간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를 주택부수토지로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4의3조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지방세법 제106조제2항 (과세대상의 구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건축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 (국토의 용도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무주택 1세대의 1필지 나지는 사업용 토지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04의3조 · 회신 2025.11.2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과소토지 현금청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04의3조 · 회신 2025.07.2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다세대주택을 다가구로 바꿔 팔면 비과세와 공제는?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95조 · 회신 2025.06.1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동일세대 상속 소수지분의 특례와 중과는?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95조 · 회신 2023.09.0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재건축으로 부수토지가 늘어도 특례가 적용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95조 · 회신 2023.08.0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입주권 두 개로 받은 첫 주택은 과세되나?공통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 회신 2023.07.1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배우자 증여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95조 · 회신 2022.11.0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공동개발로 개발할 수 없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04의3조 · 회신 2019.12.2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공동개발 제한 토지는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는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04의3조 · 회신 2019.12.2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임대주택 재건축 시 임대기간을 통산하는가?공통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 회신 2017.11.2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상속주택이 입주권으로 바뀐 뒤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나?공통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 회신 2016.05.0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입주권 2개를 같은 날 양도하면 비과세되나?공통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 회신 2016.02.2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9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판단 시, 주택 보유기간의 기산일을 구축아파트의 취득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신축아파트의 사용승인일로 보아야 하는지조심 2026중008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판단 시, 주택 보유기간의 기산일을 구축아파트의 취득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신축아파트의 사용승인일로 보아야 하는지조심 2026중009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신규주택 전입요건을 미충족한 것으로 보아 종전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3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구390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인0161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기존주택의 입주권 전환일이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과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중 어느 날인지 여부 등조심 2025전307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25서2555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조특법 제77조와 제85조의9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이를 중복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5서294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로 취득한 쟁점주택의 양도가 쟁점부칙에 따른 일반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조심 2025서2853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6서1557 (<time datetime="2016-08-01">2016.08.01</time> 의결), "쟁점토지가 주택부수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380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380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