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채권으로 전환된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당부
OOO세무서장이 2013.10.30. 청구법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출자전환된 OOO주식회사 주식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이를 출자전환된 주식의 시가로 하여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회수불가능한 채권으로 보아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출자전환된 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을 출자전환된 주식의 시가로 보아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며,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기각한다.
회생법인이 현금변제하기로 한 금액은 대손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며, 출자전환된 주식에 대하여 시가로 볼 수 있는 가액을 확인하여 동 가액이 있다면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시가가 불분명하다면「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기업구조조정 촉진법(2025.10.01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26.03.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회생법인이 현금변제하기로 한 금액은 대손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며, 출자전환된 주식에 대하여 시가로 볼 수 있는 가액을 확인하여 동 가액이 있다면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시가가 불분명하다면「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임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OOO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에게 공급가액 OOO원의 설계용역을 제공하였으나 이에 대한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였고, 동 매출채권(OOO원, 이하 “쟁점채권”이라 한다)이 OOO지방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2012.9.25.)에 따라 회생채권으로 전환되면서 회생채권의 26%인 OOO원(이하 “현금변제금액”이라 한다)은 현금으로 분할하여 변제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74%인 OOO원(이하 “출자전환금액”이라 한다)은 OOO의 주식 1,269주(1주당 액면가 OOO원, 12,698주로 출자전환 후 10:1의 비율로 병합)로 출자전환되었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하다 하여 동 채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를 적용하는 취지로 2013.9.1.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처분청은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된 주식이 무상감자된 경우 감소된 주식수에 상당하는 금액은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없다는 취지로 2013.10.30. 청구법인에게 경정청구 거부통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경제적 이익이나 가치는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세법상의 원칙이고, 기업회생계획인가결정에 의하여 취득한 주식이라고 하여 달리 볼 사안은 아니다.
(2) 출자전환 주식을 채권의 장부가액으로 평가할 경우 법인세는 주식 처분시에 처분손실 계상이 가능하나 부가가치세는 출자전환시점에서 주식으로 전부 변제된 것으로 취급되어 대손세액공제가 불가능하다.
(3) 청구법인이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하여 사업상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도 실제 거래징수하지도 못한 부가가치세를 부담했으나 부도난 OOO은 거액의 채무를 면책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미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아 불평등하다.
(4) 자산의 취득가액에 관하여「소득세법」상으로는 시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제2항 제4호의2 단서와 같은 규정이 없으므로 출자 전환받은 채권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그 주식을 시가로 평가받게 되어 대손세액 공제가 가능하지만, 채권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가 불가능하게 되어 차별적인 결과가 초래된다.
(5) 위와 같은 사유로 회생법인에 대한 매출채권이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회생법인의 주식으로 출자전환된 경우 해당 매출채권의 장부가액과 출자전환으로 교부받은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은 대손세액공제대상이라고 결정하였고(조심 2013서3448, 2013.12.3., 조심 2013중3702, 2013.11.27.), 현금변제금액도 회수가능성이 낮아 대손세액공제대상임에도 이를 부인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회생채권 중 출자전환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해 “OOO원”으로 평가하여 출자전환금액 및 현금변제금액은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므로 대손세액공제 대상이라고 주장하나,「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주식으로 출자전환된 채권이 이후 주식병합으로 인해 일부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출자전환 시점에 채권전액을 주식으로 변제받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현금변제 부분도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무법인이 현금변제토록 하고 있어 회생계획인가결정일에 곧바로 대손이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조심 2012서1853, 2012.6.29. 같은 뜻임) 쟁점채권은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 할 수 없다.
(2) 또한, 청구법인은 최근 조세심판원 결정례(조심 2012서1842, 2013.9.11.)에 의하여 출자전환된 채권액과 출자전환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은 대손세액공제 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조세심판원 결정례의 경우 회생법인이 제3투자자에게 인수되었고, 그 인수가액을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으로 보아 출자전환주식의 시가를 산정할 수 있었다 할 것이나, 이 건의 경우 매매사례 등 출자전환주식의 시가를 평가할 만한 명확한 근거가 없고, 더불어 현금변제금액에 대해서도 청구법인은 회수가능성이 낮다는 이유를 들어 대손확정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OOO이 2015년부터 8년간 현금변제토록 하고 있어 대손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회생채권으로 전환된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이 2013.9.1.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경정청구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2)처분청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이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OOO에 OOO교차로 설계용역을 제공하고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였다. (나) OOO은 2008년 이후 건설경기 침체로 인하여 미분양이 늘어나고 매출채권 또한 회수가 지연되거나 어려워져 2009년 1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기업구조개선 대상기업으로 선정되었고, 2009년 4월 채권금융기관기관협의회와 사이에 경영정상화 이행약정까지 체결하여 경영정상화 절차를 진행하였으나, 계속되는 건설경지 침체로 공사미수금이 늘어나고 OOO 사업 관련 보증채무가 현실화하는 등으로 심각한 유동성 위기를 겪어 2012.4.3. 전자어음 OOO원을 결제하지 못하여 부도를 내게 되었고, 2012.5.2. OOO지방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여 2012.5.10.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었으며, 2012.9.25. 개최된 제2·3회 관계인집회에서 법률상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에 대한 심의 및 결의가 이루어졌고, 그 결과 회생계획의 인가결정을 선고하였으며, 2012.10.10. 확정된 사실이 나타난다.
(다) 또한, 제2·3회 관계인 집회(2012.9.25.)에서 OOO에 의하여 변제되지 아니한 채권잔액 중 시인된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금액이 OOO원을 초과하는 채권자에 대하여 채권의 74%는 출자전환되고, 26%는 현금으로 변제받되, 변제 채권의 68%를 제3차 연도(2015년)부터 제6차 연도(2018년)까지 매년 균등분할하여 변제하고, 32%를 제7차 연도(2019년)부터 제10차 연도(2022년)까지 4년간 매년 균등분할하여 변제하기로 하며, 출자전환에 의한 신주발행은 액면가 OOO원의 보통주를 1주당 OOO원으로 발행하여 액면가 OOO원의 보통주 10주를 액면가 OOO원의 보통주 1주로 재병합하기로 하는 내용이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은 OOO의 부도직전의 1주당 주식가액이 OOO원이었고,「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4조에 따라 평가한 1주당 가액이 다음과 같다고 하면서 2010사업연도, 2011사업연도, 2012사업연도 재무제표를 제시하고 있다.
<수익적 가치의 평가액>
<순자산가치 평가액>
(4)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첫째, 청구법인은 회수가능성이 낮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회생계획인가결정일에 현금변제금액에 대하여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무법인인 OOO이 2015년부터 2022년까지 8년간 쟁점채권의 26%를 현금변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현금변제금액이 대손으로 확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둘째, 처분청은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른 채권이 출자전환된 경우 회수불가능한 채권이 아니라는 의견이나, 출자전환된 주식을 회생채권의 장부가액으로 평가할 경우 출자전환시점에서 법인세는 대손금을 손금산입 못하지만 주식 처분시 처분손실 계상이 가능한 반면, 부가가치세는 채권의 장부가액 전부가 주식으로 변제된 것으로 취급되어 추후 매각되더라도 사실상 대손세액공제가 불가능하게 되는 점,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은 물론 공사채권 자체마저 회수하지 못한 채권자 법인에게 그 거래징수하지 못한 부가가치세까지 부담하도록 하는 경우 채권자에게만 너무 과도한 부담을 주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매출채권과 관련된 채권이 출자전환주식으로 회수되는 경우 대손세액과 관련된 주식의 취득가액은 회생채권의 장부가액으로 보기보다는 출자전환된 시점에서 취득한 주식의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조심 2012서1842, 2013.9.11.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외 다수,같은 뜻임).
다만, 청구법인이 제시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1주당 가액이 실제로 정당하게 평가되었는지 여부도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출자전환된 주식에 대하여 시가로 볼 수 있는 가액을 확인하여 동 가액이 있다면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회수불가능한 채권으로 보아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시가가 불분명하다면「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시가로 보아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지)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제17조의2(대손세액 공제)
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貸損)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95호로 개정된 것)제50조(시가의 기준)
① 법 제13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시가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가격으로 한다.
1. 사업자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2. 제1호의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그 대가로 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공급받은 사업자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재화 및 용역의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말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3항 및 제4항 또는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제63조의2(대손세액공제의 범위)
① 법 제17조의2 제1항 본문에서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제2항 및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3) 법인세법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제41조(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제작·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은 제외한다)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2. 자기가 제조·생산 또는 건설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은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3.제1호 및 제2호 외의 자산은 취득당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4)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5.「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② 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4의
2.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등 : 취득 당시의 시가. 다만, 제15조 제4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등은 출자전환된 채권(법 제19조의2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제외한다)의 장부가액으로 한다.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1.「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 등을 제외한다.2.「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4조까지의 규정 및「조세특례제한법」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7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2항제4호 (자산의 취득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2항 (자산의 취득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4조 (준용규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2항제1호 (유가증권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금융리스 선박 투자공제는 어떻게 적용하나?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 회신 2023.09.2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지주회사 적격합병 시 충당금은 어떻게 처리하나?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 회신 2020.12.30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분할 전 기간도 현물출자 사업영위기간에 합산하나?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 회신 2020.12.0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업종 변경 법인의 사업개시일은 언제인가?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4조 · 회신 2020.01.2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협약에 따른 출자전환 주식의 취득가액은?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 회신 2017.11.2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회생절차 후 대손세액공제 시기는 언제인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7의2조 · 회신 2017.06.30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국외 비상장주식 명의신탁도 증여로 보나?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4조 · 회신 2015.09.0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여러 대손사유가 겹치면 언제 공제하나?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7의2조 · 회신 2015.06.2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채무자 인적사항을 몰라도 대손공제가 되나?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7의2조 · 회신 2014.12.2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부도어음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받나요?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7의2조 · 회신 2014.04.1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비상장주식 순손익을 추정이익으로 평가할 수 있나?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4조 · 회신 2013.11.0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인적분할 후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4조 · 회신 2011.11.2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7의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쟁점매출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3년으로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대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525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은 증여세를 과소신고하지 않았고, 증여세액을 과소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계산착오에 의한 과소신고에 대해서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중10111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친척들에게 양도하였다가 청구인들이 친척들로부터 부담부증여받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하였다가 청구인들에게 우회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고 부당과소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인014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청구법인의 매입채무가 출자전환된 경우 채권자의 대손세액공제 상당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인498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채무자의 무재산 등의 사유로 회수하지 못한 쟁점금액을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중315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할인분양으로 인한 미회수 공사 채권이 청구법인의 대손세액공제 대상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8중2288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채무자의 파산선고 후 중간배당일을 대손확정일로 보아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를 인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중006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내의 쟁점토지를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청구인들에게 대법원 판례변경 등으로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 2017부0114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4서0858 (<time datetime="2014-03-27">2014.03.27</time> 의결), "회생채권으로 전환된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280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280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경정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