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청구인이 주택을 신축ㆍ분양한 때를 사업개시일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1중0635의결일 2021.04.29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청구인이 주택을 신축ㆍ분양한 때를 사업개시일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12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6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21.04.29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쟁점수입금액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쟁점사업장에서 주택신축판매업의 소득인 쟁점수입금액이 발생한 해당연도에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청구인이 직전연도에 대하여 수정신고한 임대소득은 청구인이 실제로 주택을 임대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20**년을 청구인의 사업개시일로 보아 쟁점수입금액에 대한 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로 추계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수입금액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쟁점사업장에서 주택신축판매업의 소득인 쟁점수입금액이 발생한 해당연도에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청구인이 직전연도에 대하여 수정신고한 임대소득은 청구인이 실제로 주택을 임대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20**년을 청구인의 사업개시일로 보아 쟁점수입금액에 대한 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로 추계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16.12.10.∼2017.12.31. 기간 동안 OOO 등 7필지에서 ‘OOO’라는 상호로 주택신축판매업(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영위하였고, 2017년 다세대주택(지하 1층ㆍ지상 4층인 ‘OOO’이라는 명칭의 10세대)을 신축ㆍ분양한 후, 2018.5.28.「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제3항 제1호의2에 따라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 OOO원(이하 “쟁점수입금액”이라 한다)에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OOO원을 소득금액으로 하여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나.처분청은 청구인이 2016년 귀속 수입금액으로 신고한 다른 사업장(이하 “쟁점외임대사업장”이라 한다)의 부동산임대소득 OOO원이「소득세법」 제12조제2호 나목에 따른 비과세주택 임대소득(OOO 이하)에 해당하여서 2016년 귀속 수입금액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사업장에서 주택신축판매의 수입금액이 발생한 2017년에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서 해당 연도의 소득금액을 같은 영 제3항 제1호 단서에 따라 기준경비율로 추계한 기준소득금액으로 경정하여야 한다는 OOO지방국세청장(이하 “감사관서”라 한다)의 감사 결과에 따라 소득금액을 OOO원으로 경정하여 2020.1.23.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ㆍ 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3.30. 이의신청을 거쳐 2020.1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수입금액에 대한 소득금액은 단순경비율로 추계하여야 한다.

(1)직전 과세기간인 2016년 귀속 수입금액을 비과세기준 (OOO원) 이상인 OOO원으로 보아 2017년 귀속 소득금액을 추계하여야 한다.청구인은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OOO 소재 주택의 임대소득(OOO원)만을 포함하였는데, 2015.11.1. ∼2017.11.1. 기간 중 OOO에게 청구인의 소유주택OOO을 보증금 OOO원 및 월세 OOO원에 공부방으로 임대하고(그 기간 동안 딸의 집에서 거주하였다) 2016년 OOO으로부터 합계 OOO원의 월세를 지급받아 생계비로 사용하였으나, 세무지식이 없는데다가 고령이어서 단순히 건강보험료 등 생활비와 세금부담을 줄일 목적으로 쟁점임대소득에 대한 납세신고를 누락하였다가, 2019.7.17.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수정신고시 OOO으로부터 지급받은 월세 등 임대소득을 OOO원(이하 “쟁점임대소득”이라 한다)으로 하여 그 상당액을 수입금액에 포함하였으므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은 당초 신고분인 OOO원과 쟁점임대소득을 합한 OOO원으로 보아야 한다.

(2) 청구인이 2016년 주택임대로 얻은 총수입금액인 OOO원은「소득세법」 제12조제2호 나목에 따른 기준(OOO원) 미만의 비과세소득이라 하더라도 해당 규정에서도 ‘총수입금액’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음을 감안하면 소득금액의 추계시 수입금액 산정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OOO지방법원 2020.4.23. 선고 2019구합 23402 판결)이므로 2017년 귀속 소득금액의 추계를 위한 수입금액 산정에 포함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수입금액에 대한 소득금액은 기준경비율로 추계하여야 한다.

(1) 직전 과세기간인 2016년 귀속 수입금액을 비과세기준 (OOO원) 미만인 OOO원으로 보아 2017년 귀속 소득금액을 추계하여야 한다.

①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사업개시일(2016.12.10.) 후인 2017.2.10. 쟁점외임대사업장의 사업개업일을 2016.1.1.로 소급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처분청에 대한 감사관서의 감사종료일(2019.7.2.) 후인 2019.7.17. 쟁점임대소득에 대한 수정신고를 하였으며, 청구인이 주민등록상 오랫동안(2011.1.3.∼2018.7.3.) 쟁점임대소득이 발생한 소유주택에 거주하다가 같은 단지의 주택으로 주소지를 이전하였음을 감안하면 2016년 귀속 임대소득은 쟁점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소득금액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②^#56192;^#57140;임차인 OOO이 청구인에게 쟁점임대소득을 지급하였다는 2016년 중 3곳(청구인의 사위가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법인 포함)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음을 감안하면 실제로 위 청구인의 주택을 공부방의 용도로 임차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은 당초 신고분인 OOO원만으로 보아야 한다.

(2) 청구인은 OOO지방법원 2020.4.23. 선고 2019구합 23402 판례를 근거로 2016년에 비과세소득인 임대소득만 발생하였더라도 2017년 귀속 소득금액의 추계시 해당 임대소득을 수입금액의 산정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판결은 항소심(OOO법원 2020.10.23. 선고 2020누21029 판결)에서 주택신축판매소득이 발생한 사업장이 아닌 곳에서 발생한 임대소득은 그 주택신축판매소득과 무관하다는 이유 등으로 취소된 후 상고심(대법원 2021.2.25. 2020두 53576 판결)으로 확정되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주택을 신축ㆍ분양한 때(2017년)를 사업개시일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 직전 귀속연도(2016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참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확인한 사실관계 등은 아래와 같다. (가)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2.10.1.∼2018.12.31. 기간 동안 쟁점사업장을 포함하여 5건의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2016.12.10.∼2017.12.31.) 중에는 쟁점외임대 사업장(2016.1.1.∼2018.12.31.)을 영위하였는데 그 사업자등록의 신청일은 2017.2.10.로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신청일(2016.12.30.) 이후인 것으로 나타나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외임대사업장의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면서 그 사업개시일을 2016.1.1.로 소급한 것에 대하여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서 추계소득 금액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보았다. (나) 청구인은 당초 쟁점외임대사업장의 임대소득인 OOO만을 그 수입금액으로 하여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가, 2019.7.17. 청구인 소유주택의 쟁점임대소득(OOO원)을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그 수정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해당 수정신고일이 감사관서의 감사종료일(2019.7.2.) 이후이어서 해당 수정신고를 정당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다) 청구인은 2018.5.28. 쟁점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한 OOO원을 소득금액으로 하여 2017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라) 청구인은 쟁점외임대사업장에 대한 2016년ㆍ2017년 귀속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를 하면서 각 수입금액을 OOO원으로 신고하였다.

(마) 청구인은 처분청에게 쟁점임대소득에 대한 증빙자료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및 쟁점임대소득의 수수에 관한 금융거래내역 (청구인 명의로 보이는 예금계좌에 대한 것)을 제출하였고, 전자에는 2015.11.1. 청구인이 OOO에게 2015.11.1.∼2017.11.1. 기간 동안 주택OOO을 보증금 OOO원 및 월세 OOO원에 임대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후자에는 청구인이 2016년 OOO으로부터 12회에 걸쳐 합계 OOO원을 송금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바) 주민등록내역에 의하면, OOO은 2013.3.7.부터 계속하여 OOO에 주소지를 두었을 뿐, 공부방으로 사용하기 위해 쟁점임대소득을 지급하고 임차하였다는 위 청구인의 소유주택으로 주소지를 둔 사실이 없고, 청구인은 2011.1.3.부터 위 (마) 기재의 임대차계약서의 계약기간이 포함된 2018.7.2.까지의 기간 동안 계속하여 위 청구인의 소유주택에 주소지를 두었다가, 2018.7.3. 같은 단지의 아파트OOO로 주소지를 이전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OOO은

① 2016년 4분기 중 청구인의 사위인 OOO가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OOO에서 OOO원의 일용근로소득이,

② 2016년 OOO에서 OOO원의 사업소득이,

③ 2017년 11월∼ 2018년 2월 기간 중 주식회사 OOO 및 주택건축의 시공사인 주식회사 OOO에서 각각 OOO원의 일용근로소득이, ④^#56192;^#57140;2014년 3월∼2016년 7월 기간 중 OOO에서 OOO원 상당의 근로소득이 각각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6년 쟁점외임대사업장의 수입금액으로 확정신고한 OOO원 및 수정신고한 OOO원의 합계인 OOO원의 부동산임대소득이「소득세법」 제12조제2호 나목에 따른 비과세소득의 기준금액 이상이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확정신고분인 OOO원이 종합소득의 총수입금액으로서 소득금액의 추계시 수입금액 산정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2016년 귀속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쟁점수입금액에 대한 소득금액을 단순경비율로 추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2017년을 청구인의 사업개시일로 보아 쟁점수입금액에 대한 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의 배율을 한도로 한 것)로 추계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가)「소득세법」 제19조제1항에서 건설업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1조의2 제1항 제5호는 위와 같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사업자로 정의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소득세법」상 사업은 소득의 현실적인 발생을 그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업개시일을 단순히 소득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재화나 용역의 제공 시점 이전인 사업 준비행위가 시작된 시점까지 앞당길 수 없고,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때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함이 타당한바, 청구인은 2017년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쟁점사업장에서 주택을 신축ㆍ분양하여 쟁점수입금액이 발생한 점, 부동산임대소득은 주택신축판매업인 쟁점사업장의 쟁점수입금액과 무관한 별개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또는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준비행위의 과정에서 생긴 소득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수입금액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청구인은 쟁점외임대사업장의 임대소득이 발생한 2016년이 아니라 쟁점사업장에서 주택신축판매업의 소득인 쟁점수입금액이 발생한 2017년에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청구인은 쟁점외임대사업장의 2016년 귀속 임대소득으로 당초 OOO원만을 신고하였다가 감사관서의 감사종료일 직전에 OOO원을 증액하는 수정신고를 하였으나, 그 수정신고한 임대소득은 청구인이 실제로 임차인 OOO에게 자신의 소유주택을 임대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쟁점외임대사업장의 수입금액이「소득세법」 제12조제2호 나목에 따른 비과세기준에 해당되는 것을 면하고자 임의로 증액한 것으로 보이므로 실제 청구인의 임대소득으로 보기 어렵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18.12.31. 법률 제1610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제1조의2(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사업자"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말한다.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 사업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나.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및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제외한다) 또는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후단 생략)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6.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21.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제80조(결정과경정) ③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제143조(추계결정및경정) ①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③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1.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1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가.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나.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다.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1의

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2.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가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후에 장부등이 멸실된 때에는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확정 신고전에 장부등이 멸실된 때에는 직전과세기간의 소득률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기타 국세청장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방법제208조(장부의 비치·기록) ⑤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단서 생략)2.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만,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한다.

가.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 3억원나.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 1억5천만원다.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업(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은 제외한다),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 7천500만원

(3) 소득세법 시행령(2016.2.17. 대통령령 제26982호로 일부개정되고 2018.2.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④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1.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2.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가.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 6천만원나.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 3천600만원다.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다),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 2천400만원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조(사업 개시일의 기준) 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 개시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단서 생략)

1. 제조업: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시작하는 날

2. 광업: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ㆍ채광을 시작하는 날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사업 :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5) 국세기본법제85조의3(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①납세자는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거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80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1중0635 (<time datetime="2021-04-29">2021.04.29</time> 의결), "청구인이 주택을 신축ㆍ분양한 때를 사업개시일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168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168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