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2005중4030의결일 2006.02.06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1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6.02.06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재개발조합 또는 재건축조합을 통해 조합원이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인바, 쟁점 입주권은 조합을 통해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로서의 입주권이 아니므로 1세대1주택의 비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재개발조합 또는 재건축조합을 통해 조합원이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인바, 쟁점 입주권은 조합을 통해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로서의 입주권이 아니므로 1세대1주택의 비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83.11.24.

○○○

를 취득하여 계속 거주하던 중 종전주택의 일대가

○○○

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2000.11.21. 이를

○○○

에 양도(수용)하고 양도대가 이외에

○○○

지구 내인

○○○

을 공급받은 후 2002.10.23. 임○○에게 쟁점 입주권을 69,000천원에 양도하고 2002.10.31.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2002년 귀속양도소득세 4,617,00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가, 2005.4.30. 쟁점 입주권의 양도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한다는 주장으로 기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처분청은 2005.7.6. 쟁점 입주권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9.21. 이의신청을 거쳐 2005.10.27.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종전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한 기간은 1983.11.24.∼2001.1.28.까지이고 현거주지인

○○○

를 취득한 것은 2002.2.25.이며 쟁점 입주권을 양도한 것은 2002.10.23.이다.

따라서 종전주택은 3년 이상 보유 및 거주요건을 모두 갖추어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제1항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있고, 현거주지 주택은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며 주택취득 후 1년 이내에 쟁점 입주권을 양도하였기 때문에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제16호 등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 입주권의 양도를 1세대1주택의 비과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양도당시 쟁점 입주권 이외에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쟁점 입주권의 양도는 1세대1주택의 비과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 입주권의 양도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인지 아니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거주용건물의 연면적ㆍ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같은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나.∼다. (생략)같은법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1.∼

3. (생략)같은법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에서 규정하는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 또는 수용되는 경우에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말한다)을 양도하는 경우(2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16>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도시재개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또는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일,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한다)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종전주택 및 현거주주택의 등기부등본 등을 제출하면서 쟁점 입주권 양도를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제1항 및 제16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적 1세대2주택의 비과세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나 동 법령에서 규정하는 재건축조합의 조합원 등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2006.1.25. 우리원에서 쟁점 입주권의 취득경위에 대하여 전화로 문의하여 본 바,

○○○

사업의 시행자인

○○○

로부터 120백만원 상당액을 종전주택의 양도대가로 지급받았으며 쟁점 입주권은 별도로 제공받은 것으로 답변하고 있다.

(2)

○○○

○○○

지역본부의

○○○

주민특별공급대상자 확정에 관한 내부문서 및 동 공사의 직원 우○○의 답변(2006.1.20.) 등에 의하면, 쟁점 입주권은 양도당시

○○○

지구 내 거주자인 청구인에게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기한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종전주택의 양도대가 이외에 특별공급한 주택입주권인 것으로 확인된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쟁점 입주권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거부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쟁점 입주권을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제16호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권으로 오인한 것으로 보여진다.

(4) 살피건대,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제16항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동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건 쟁점 입주권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이 결성되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로서의 입주권이 아니고 주거환경지구 내 거주자에 대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ㆍ시행한 이주대책에 의하여 종전주택의 대가와는 별도로 특별공급된 것이므로 위 시행령 제155조 제16항에 규정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라고 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쟁점 입주권의 양도가 1세대1주택의 비과세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관련법령을 오해한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0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8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5중4030 (<time datetime="2006-02-06">2006.02.06</time> 의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1639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1639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