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과 아들을 동일세대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OOO세무서장이 2013.7.9. 청구인에게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과 농어촌특별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과 아들의 소득현황, 아들의 연령 및 혼인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생계를 달리 영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들을 동일세대로 보아 쟁점양도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2025.10.01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택지개발촉진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과 아들의 소득현황, 아들의 연령 및 혼인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생계를 달리 영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들을 동일세대로 보아 쟁점양도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0.5.24. OOO호(건물 OOO㎡, 대지권 OOO㎡, 이하 “쟁점양도주택”이라 한다)를 OOO에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OOO원에 양도하였고, 이에 대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의 쟁점양도주택 양도당시 청구인과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있던 청구인의 자(子) OOO가 2006.5.2. 취득한 OOO(건물 OOO㎡, 대지권 OOO㎡, 이하 “쟁점보유주택”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어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3.7.9.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과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나.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8.13. 이의신청을 거쳐 2013.12.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OOO는 혼인관계증명서상 2004.1.16. 혼인신고를 하였고, 2006.3.7. 이혼신고를 하였으며, 2011.5.12. 재혼으로 혼인신고를 하였다. OOO는 2006.5.2. 쟁점보유주택을 취득하였고, 2010.5.24. 청구인의 쟁점양도주택 양도로 인하여 2011.1.11.부터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와 함께 쟁점보유주택에 전입하여 거주하였고, OOO는 2011.3.9. 재혼으로 배우자의 거주지로 전입하였다. 청구인은 2009년까지 OOO에서 근무하며 그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었고, 2010년 이후부터는 매월 약 OOO원의 국민연금과 노동부로부터의 지원금 약 OOO원을 수령하고 있으며, OOO는 OOO에서 지금까지 근무하고 있으며 근로소득이 있다. 즉 청구인과 OOO는 각각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며, 최저생계비 이상의 생활자금이 있었고, 쟁점양도주택의 양도당시 청구인과 OOO의 금융거래를 보면 서로간의 생활비를 공유하였다고 볼 만한 금융거래가 없었으며, 각자의 신용카드를 개설하여 각자 사용대금을 결제하였고, OOO는 혼인으로 분가한 2003년부터 독립된 가정을 이루어 별도의 생활자금으로 생활하다 이혼으로 인해 쟁점양도주택에 재전입하였으나, 이미 오랜시간 동안 독립된 경제활동을 해왔으므로 같은 주소지의 전입만으로 청구인과 동일 세대를 구성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2항은 1세대의 개념에 있어 배우자가 없을 때에도 30세 이상이거나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또는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OOO의 경우에도 양도 당시 30세 이상이고, 배우자와 이혼하였으며, 오랜 기간 동안 직업을 가지고 지속적인 소득이 있었으므로 위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할 수 있어 청구인과 별개의 세대를 구성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OOO에 대해서까지 세대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가족공동체의 해체를 조장하고, 주거의 안정을 침해하여 사회통념상 타당하지 아니하다. 청구인의 경우 1992년부터 쟁점양도주택에 약 OOO년간 거주하였고, 수용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양도를 하게 되었고, OOO는 독립된 가정이 이루어 생활하다 이혼으로 인하여 쟁점양도주택에 재전입하였으나 언젠가는 다시 독립된 가정을 이루기 위하여 쟁점보유주택으리 취득하게 된 점을 감안하면, 쟁점양도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이 실수요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소득세법」 제89조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OOO는 2006.3.31. 청구인의 주소지인 쟁점양도주택에 전입하였고, 쟁점양도주택의 양도시점까지 주소지로 등록한 사실이 확인되며, 처분청의 과세예고 당시 조기결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청구인과 쟁점양도주택에서 거주한 사실을 인정하였다.청구인은 OOO와 같은 주택안에서 거주하였을 뿐, 각자의 급여로 생활하였으므로 별개의 세대라고 주장하나, OOO시에 소재하는 직장에 다니며 청구인과 같은 주택에서 생활하는 자녀에 대해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OOO는 2011년 연말정산시 청구인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되는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청구인과 OOO가 별도세대라고 하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청구인은 주민등록표상 합가한 것으로 되어 있는 2006년도 합가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청구인이 퇴직하여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2009년도 합가하여 동거봉양합가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OOO는 2006.3.31. 합가하여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구성한 사실이 있고, 실지로 쟁점양도주택에 거주하였으므로 청구인과 OOO가 2009년도에 합가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로 본다.1.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2.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따른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양도주택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2.2.27. 매매를 원인으로 1992.4.21. 쟁점양도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2010.4.29. 쟁점양도주택을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OOO에 양도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쟁점보유주택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OOO는 2006.4.1. 매매를 원인으로 2006.5.2. 쟁점보유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등기부등본 발급일(2013.12.10.)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3) 쟁점양도주택에 대하여 OOO이 발급한 토지 등 수용사실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양도주택은 2010.6.15. OOO에 의하여 현금보상액 OOO원에 수용된 사실이 나타난다.
(4) 청구인과 OOO의 주민등록표에는 청구인이 청구인의 처 OOO과 함께 1992.4.21.부터 2011.1.11.까지 쟁점양도주택에 거주한 후, 2011.1.11. 쟁점보유주택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주민등록표 발급일(2013.6.7.)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고, OOO는 1992.4.21.부터 2003.9.5. 쟁점양도주택에 거주하다 2003.9.5. OOO호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으며, 2006.3.31.에는 다시 쟁점양도주택, 2011.1.11.에는 쟁점보유주택, 2011.3.9.에는 OOO호로 각각 주민등록을 이전한 사실이 나타난다.
(5) 청구인이 제출한 OOO의 혼인관계증명서에 의하면, OOO는 2004.1.16. 장
ㅇ
ㅇ와 혼인한 후, 2006.3.7. 이혼하였고, 2011.5.12. 김
ㅇ
ㅇ과 재혼한 사실이 나타난다.
(6) 처분청의 이의신청 결정서에 의하면, 국세통합시스템에 나타나는 청구인과 OOO의 근로소득내역은 <표1>과 같고, 청구인의 연금소득내역은 <표2>와 같다.OOO
(7) 청구인은 청구인과 OOO가 각각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며 서로간에 생활비를 공유하였다고 볼 만한 금융거래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청구인과 OOO의 금융거래내역서를 제출하였다.
(8)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과 OOO는 쟁점양도주택 양도당시 쟁점주택에서 같이 거주하기는 하였으나, 각각 최저생계비 이상의 생활자금을 충당할 수 있는 소득원을 가지고 있었고, 청구인과 OOO의 금융거래를 보면 서로간의 생활비를 공유하였다고 볼 만한 금융거래가 없었으며, OOO는 쟁점양도주택 양도 당시 만 30세 이상이었고, 이혼하기 전에는 배우자와 가정을 이루어 청구인과 독립된 경제활동을 해왔고, 재혼 후에 다시 청구인으로부터 분가하여 다른 주소지에서 거주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OOO가 쟁점양도주택 양도 당시 쟁점주택에서 같이 거주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과 동일 세대를 구성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양도주택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교통세법 제14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2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6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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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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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13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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