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으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주식의 양도인이 법인의 사용인으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므로 특수관계자로부터 저가로 쟁점주식을 양수하였다 하여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한 처분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주식의 양도인이 법인의 사용인으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므로 특수관계자로부터 저가로 쟁점주식을 양수하였다 하여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한 처분임
이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03.2.6. 청구인의 남편 김OOO OOOO(OOO)O OOOO OOOOOO(OOOOOOO, OO OOOOOOOOOO OO)O OOOOO OOOOOO OOOOOOOO OOOO(OO OOOOOOOO OO)를 1주당 470,000원씩 총 211,500,000원에 양수하였다. 나.OOOOOOOOO OOOOOOOOO OOOOOO에 대한 주식변동조사결과, 청구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쟁점주식을 시가(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한 1주당 1,448,090원)에 현저하게 미달하는 가액으로 양수하였다 하여 산정한 증여의제가액 340,140,500원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처분청은 이에 따라 2009.3.17. 청구인에게 2003.2.6. 증여분 증여세 81,239,3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라.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5.30. 이의신청을 거쳐 2009.9.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주식 양수 당시 OOOOOO OOO OOO OOOO OO OO OOO OOO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닌데도 특수관계에 있는 자간의 거래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주주 등 1인인 청구인의 남편과 청구인은 쟁점주식 양수 당시 아이피통상 발행주식 총수의 30%를 보유한 최대주주이고 양도인 황OO는 동 법인의 임원이므로 청구인과 황OO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과 황OO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ㆍ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 낮은 가액 및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② 법 제2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라 함은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 등" 이라 한다) 1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 주주 등을 말한다.
1. 친족
2. 사용인과 사용인외의 자로서 당해 주주 등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4. 주주 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3호의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5. 제3호 본문 또는 동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기업의 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6. 주주 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5호의 자가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7. 주주 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6호의 자가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8. 주주 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7호의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제26조 【저가ㆍ고가양도 및 특수관계자의 범위】
① 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괄호 생략)의 시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시가”라 한다)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③ 법 제3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다음 각호의 가액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1.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1억원
④ 법 제3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이하 이 항에서 "양도자 등" 이라 한다)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제19조 제2항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 이 경우 “주주 등 1인”은 “양도자 등”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OOOOOOO OOOOOOOOOO OOO OO OOOOO OOO OOO OOOOO OOOOOO OOO OOOO OOOO OOO, OOOO OOO OO OOOO OO OOO이 30%를 출자한 최대주주로서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동 법인의 주주가 아니다. (2)청구인은 2003.2.6. OOOOOOO OOO OO OOOOOO OOOO OOOOO OO OOO,OOOOO OOOOO O, OOOO국세청장은 OOOOOO에 대한 주식변동조사결과 쟁점주식 매매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에 있는 자간의 거래에 해당하며 청구인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인 황OO로 부터 저가 양수에 따른 이익 340,140,500원을 증여받았다고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3)처분청은 청구인의 남편 김OOO OOOOO OOOOOOO OOOO OOOO OO OOO(OOO)O OOO OOOO OOOOO OO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보유한 최대주주이므로 동 법인은「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항 제 6호의 “주주 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5호의 자가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해당하며, 양도자 황OO는 동 법인의 사용인(임원)이므로 황OO를 청구인의 사용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는 의견이고, 청구인은 OOOOOO OOOO OOO가 청구인의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려면 청구인이 출자에 의하여 OOOO을 지배하여야 하는데도 청구인은 동 법인의 주식을 1주도 보유한 적이 없으므로 쟁점주식 거래 당시 청구인과 황OO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6조 제4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호 등의 관계에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어 양도자 또는 양수자가 어느 한쪽으로 최대주주와 위 제1호, 제2호의 관계가 형성되면 특수관계자가 되는 것인 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3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2호의 사용인에는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이 포함되고,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은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주주 또는 출자자 1인과 친족 관계 등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주주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황OO는 청구인과 친족관계인 김OO(남편)이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처분청이 청구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인 황OO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쟁점주식을 양수한 경우에 해당한다 하여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제4항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제6항제2호 (공익법인등 출연재산에 대한 출연방법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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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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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09서3940 (<time datetime="2010-05-24">2010.05.24</time> 의결),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으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1249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1249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