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수수료 상당액을 대표자 상여가 아닌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법인은 직원이 부담한 쟁점수수료를 청구법인이 지급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여 가공의 비용을 손금산입하였고, 실제로 직원에게 쟁점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쟁점수수료 상당액의 부외현금이 발생하였으며 이와 같이 조성된 부외현금이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 밝혀지지 아니하여 쟁점수수료 상당액의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법인은 직원이 부담한 쟁점수수료를 청구법인이 지급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여 가공의 비용을 손금산입하였고, 실제로 직원에게 쟁점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쟁점수수료 상당액의 부외현금이 발생하였으며 이와 같이 조성된 부외현금이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 밝혀지지 아니하여 쟁점수수료 상당액의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 운수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처분청은 2016.3.10.부터 2016.3.25.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현장확인 결과, 2011~2014사업연도 기간 동안 콜택시서비스와 관련하여 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지급한 수수료 중 택시기사들(이하 “직원”이라 한다)이 부담한 수수료 OOO원(이하 “쟁점수수료”라 한다)을 청구법인의 비용으로 손금산입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에 청구법인은 쟁점수수료를 손금불산입하면서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여 법인세를 수정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사외유출된 쟁점수수료 상당액의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이를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17.1.13. 청구법인에게 2011~2014년 귀속 소득금액 합계 OOO을 소득금액 변동통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2.24. 이의신청을 거쳐 2017.8.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한 지급수수료 중 쟁점수수료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합계 OOO원(부가가치세 포함)이고, 청구법인의 비용이 아니므로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하여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수수료를 급여 지급시 공제하여 별도로 법인통장에 이체하여 보관하였다가 추후 청구외법인에 지급수수료로 지급하였는바, 청구법인의 비용인 아닌 쟁점수수료에 상당하는 지급수수료를 손금부인하는 것은 타당하나 그 귀속자가 청구외법인이므로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직원에게 실제 지급한 급여는 쟁점수수료를 차감한 후의 금액인 OOO원이나 장부상에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였고, 가공으로 계상한 쟁점수수료 상당액인 OOO원이 사외유출되어 그 귀속이 불분명하므로 이를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수수료 상당액을 대표자 상여가 아닌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청구법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수수료와 관련하여 OOO와 같이 회계처리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청구법인은 2011~2014사업연도 간 쟁점수수료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산입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가, 처분청의 현지확인 이후 쟁점수수료를 청구법인의 직원이 부담해야 할 비용으로 보아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여 법인세를 수정신고하였다. (다) 청구법인의 2014년 2월 급여지급명세서의 급여는 OOO원, 예수금 등을 제외한 지급액은 OOO원이고, 현금출납장(2014.3.10.)에는 OOO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의 현금출납장 및 가수금 계정별원장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4.3.10. 대표자 가수금OOO원을 계상하는 등 2014년 3월 중 가수금 OOO원을 추가 계상하고 OOO원을 반제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수수료 상당액이 청구외법인에 지급되었으므로 이를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직원이 부담한 쟁점수수료를 청구법인이 지급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여 가공의 비용을 손금산입하였고, 실제로 직원에게 쟁점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쟁점수수료 상당액의 부외 현금이 발생하였으며, 이와 같이 조성된 부외현금이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 밝혀지지 아니하여 쟁점수수료 상당액의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제1항의 손금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 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 유보로 할 것
3.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금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가. 법 제24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 나. 법 제25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 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 다. 법 제27조의2 제3항(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금액에 한정한다) 및 제4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 라. 법 제2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이자ㆍ할인액 또는 차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에 상당하는 금액 마. 법 제28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바. 삭제 <2006.2.9>
사. 「조세특례제한법」 제13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근거 법령·조문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의18조제1항 (동업기업 소득금액 등의 계산 및 배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20조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38조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국외법인 매출채권 대손은 국내원천소득인가?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67조 · 회신 2024.11.2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국외특수관계법인의 채무면제이익은 국내원천소득인가?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67조 · 회신 2018.09.20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외국 비거주자에게 주는 번역료도 부가세 면제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20조 · 회신 2018.06.1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특허권 현물출자와 신주발행은 부당행위인가?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67조 · 회신 2018.05.0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외국법인 지정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하면 영세율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20조 · 회신 2018.03.2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상여처분 후 외국인 단일세율을 신청할 수 있나?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67조 · 회신 2017.09.0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면세사업자의 상표권 제공은 과세되는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20조 · 회신 2017.03.2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외국법인 용역대금 지급 시 대리납부해야 하는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20조 · 회신 2011.12.20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비영업대금 이자의 귀속사업연도는 언제인가?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 회신 2008.08.1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어음대여 미수금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가?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 회신 2007.05.0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대표자 주식대금을 대신 지급하면 어떻게 처분하나?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 회신 2006.05.0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대표이사 측에 토지를 증여하면 어떻게 소득처분하나?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 회신 2004.12.20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법인세법 제6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계산서로 보아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5인4153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미회수된 청구인의 가지급금 상당액을 쟁점법인과 특수관계가 소멸된 이후의 과세기간에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부140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 공급거래 없이 수수된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 2026서0290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가 정상적인 매입거래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중444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부과처분이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박탈한 절차상 하자 있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25전0601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청구인들에 대한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6서0578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인0352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부과처분이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박탈한 절차상 하자 있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5부3502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7부3928 (<time datetime="2017-11-07">2017.11.07</time> 의결), "쟁점수수료 상당액을 대표자 상여가 아닌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1190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1190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