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과 같은 사업장에서 운영되는 다른 법인의 결손금을 청구법인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법인과 AA건설은 각 독립된 법인이므로, 연결납세의 방식을 적용받는 연결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그 회계처리 및 법인세 신고도 별개로 하여야 하는바, 같은 대표이사가 동일한 사업장에서 함께 운영된다는 이유만으로 두 법인의 과세표준을 합산하여 법인세를 경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법인과 AA건설은 각 독립된 법인이므로, 연결납세의 방식을 적용받는 연결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그 회계처리 및 법인세 신고도 별개로 하여야 하는바, 같은 대표이사가 동일한 사업장에서 함께 운영된다는 이유만으로 두 법인의 과세표준을 합산하여 법인세를 경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2014.10.23. 개업하여 경기도OOO(안양동)에서 농업 및 농작업 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5사업연도 법인세를 무신고하였다.
나.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6.9.7.~2016.10.20 기간 중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대상기간 : 2015.1.1.~2016.7.31.)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2015사업연도 중 ①수입금액 및 비용과 ②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를 누락하여 과세표준 합계 OOO원을 합한 금액이고, 이하 ①에 대한 과세표준을 “이 건 과세표준”이라 하며, ②에 대한 과세표준을 합하여 “이 건 과세표준 등”이라 한다)의 결정이 필요하다고 보아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처분청은 이에 따라 이 건 과세표준 등에 대하여 2016.12.15. 청구법인에게 2015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2.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의 대표이사(홍OOO)는 주식회사 OOO[2014.10.23. 개업하여 경기도 OOO(금정동)에서 부동산의 시행·분양·판매업을 영위하고 있고, 그 대표이사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와 같으며, 이하 “OOO”이라 한다]의 사업장에서 동일한 직원·원가 및 비용으로 청구법인의 업무를 함께 수행하였는바, 이 건 과세표준에서 OOO의 결손금 OOO원(이하 “이 건 결손금”이라 한다)을 공제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과 OOO은 각 독립된 법인이므로, 「법인세법」상 연결납세의 방식을 적용받는 연결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그 회계처리 및 법인세 신고도 별개로 이루어져야 하는바, 같은 대표이사가 동일한 사업장에서 두 법인을 함께 운영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두 법인의 과세표준을 합산하여 법인세를 경정할 수는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처분청이 세무조사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과 관련하여, 청구법인과 같은 사업장에서 운영되는 다른 법인의 결손금을 청구법인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2015.12.15. 법률 제1355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제1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6.“연결납세방식”이란둘 이상의 내국법인을 하나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는 단위로 하여제2장의3에 따라법인세를 신고·납부하는 방식을 말한다.제13조[과세표준]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과세표준은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과 소득을 차례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1.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을 할 때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이 경우 결손금은 제14조 제2항의 결손금으로서 제60조에 따라 신고하거나 제66조에 따라 결정·경정되거나,「국세기본법」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된 결손금만 해당한다.제14조[각 사업연도의 소득]
②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은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다.제76조의8[연결납세방식의 적용 등] ①다른 내국법인을 완전 지배하는 내국법인[비영리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완전모법인”(完全母法人)이라 한다]과 그 다른 내국법인[청산 중인 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이 장에서 “완전자법인”(完全子法人)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완전모법인의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완전자법인이 둘 이상일 때에는 해당 법인 모두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2)법인세법 시행령(2016.2.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제10조[결손금공제] ②법 제13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손금은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된 것으로 본다.
1. 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충당된 결손금2.법 제18조 제6호에 따라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및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으로 충당된 이월결손금3.법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제받은 결손금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은 2016.12.27. 201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기한 후 신고)를 하였고, 그 신고서를 살펴보면, 해당 사업연도에 OOO원(이 건 결손금)의 결손이 발생하였음이 나타난다.
(2)「법인세법」제2조·제76조의8 등 관련 법령에 의하면, 연결납세(둘 이상의 내국법인을 하나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단위로 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는 방식)는 일정한 요건(완전모법인과 완전자법인 간의 관계가 있을 것 등)을 갖춘 연결법인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청구법인은 그 대표이사가 OOO의 사업장에서 동일한 직원, 비용 등으로 청구법인의 업무를 함께 수행하였는바, 이 건 과세표준(청구법인의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외의 것)에서 이 건 결손금(OOO의 것)을 공제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청구법인과 OOO은 각 독립된 법인이므로,「법인세법」제76조의8에 따른 연결납세의 방식을 적용받는 연결법인(완전모법인과 완전자법인 간의 관계가 있고, 완전모법인의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청구법인은 이러한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소명 및 입증을 하지 아니하였다), 그 회계처리 및 법인세 신고도 별개로 하여야 하는바, 같은 대표이사가 동일한 사업장에서 함께 운영된다는 이유만으로 두 법인의 과세표준을 합산하여 법인세를 경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법인세법 제13조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76의8조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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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법인세법 제1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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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7중1105 (<time datetime="2017-06-30">2017.06.30</time> 의결), "청구법인과 같은 사업장에서 운영되는 다른 법인의 결손금을 청구법인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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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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