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취득한 쟁점토지를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의 당부 ②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취득한 쟁점주택을 특수관계인이 무상사용한 것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의 사후관리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고,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못하게 된 부득이한 사유의 존부나 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은 고려하지 않는바,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공익목적사업과 관련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26.05.12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의 사후관리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고,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못하게 된 부득이한 사유의 존부나 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은 고려하지 않는바,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공익목적사업과 관련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2020년 “재단법인 a”에서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으며 2024.12.31.까지 b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임)은 베트남 경제사회 발전에 기여할 인재 육성, 베트남 경제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각종 사업 지원, 한ㆍ베트남 국민 간 이해증진을 위한 문화교류사업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여 2007.6.1. 외교통상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2007.6.28.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공익법인이다.
나. 청구법인은 2007.6.28. 주식회사 c(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d로부터 출연가액 OOO원에 상당하는 쟁점법인의 보통주식 100,000주(지분율 5.00%)를 출연받았고,청구법인은 출연받은 쟁점법인의 보통주식 100,000주를 보유하다가 2019년 쟁점법인의 유상감자 과정에서 90,000주를 양도한 대가를 재원으로 하여 2019.12.31. 쟁점법인으로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OOO에 소재하는 제가동호 건물(2층 단독주택으로 각 층 135㎡이며 토지 면적은 828㎡로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OOO원에 취득하였고,2019.12.31. 농업회사 e주식회사로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OOO토지(전, 1,128㎡)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OOO토지(임야, 876㎡)(토지 2필지를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합계 OOO원에 일괄취득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설립 이후 공익법인으로 당연지정되었으나, 2021년 이후 지정추천 절차를 미이행함에 따라 공익법인 지정이 배제되어 공익법인의 지위를 상실하였고, 이에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을 대상으로 사후점검을 실시하였으며,청구법인이 출연받은 주식을 양도한 대가로 취득한 쟁점토지를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였고, 쟁점법인의 최대주주이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b이 청구법인이 출연받은 주식을 양도한 대가로 취득한 쟁점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8조 등에 따라, 2025.4.1. 청구법인에 2019.12.31. 증여분 증여세 OOO원, 2022.12.31. 증여분 증여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6.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 (가) 청구법인은 한ㆍ베트남 문화교류와 다문화가정 및 외국인 노동자 대상 공익사업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출연받은 보통주식의 유상감자 대가로 2019년 12월 농업회사 e주식회사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하게 되었다. (나) 그러나 2019년 말부터 시작된 코로나-19 감염증 사태로 인해 접촉금지명령과 출입국 제한 등으로 인해 청구법인의 공익목적사업을 수행하기는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으며, 쟁점주택 및 쟁점토지를 여러 차례 주차장 등으로 임대하거나 매매하려고 시도하였지만 거래가 성사되지는 아니하였다. (다) 코로나-19 감염증 사태가 끝날 무렵인 2024년 초부터 청구법인은 공익목적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2024년 2월 주한 베트남 명절 행사에 청구법인이 후원하였음이 언론기사로 확인되고, 2024년 8월 제주도에서 열린 다문화가정 및 외국인노동자를 대상으로 한방 의료봉사활동에 청구법인이 함께 참여하고, 쟁점주택 및 쟁점토지 중 일부가 의료자원봉사단을 위한 숙소 및 컨퍼런스 장소로 제공되었음이 언론기사로 확인된다.
(라) 이는 조사청에서 공익법인 신고 해명안내문을 보낸 시점인 2024.11.19. 이전으로 단순 보여주기식의 행사가 아니고, 실제로 청구법인이 코로나-19 감염증 사태가 끝난 후부터는 공익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노력해 나가고 있음을 증명하며, 청구법인은 앞으로도 한ㆍ베트남 문화교류와 다문화가정 및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공익목적 사업에 앞장설 것이고,또한 미국 OOO주립대학교의 협조요청 공문에서 2023년 7월∼8월 사이 청구법인을 방문하여 한ㆍ베트남 간 협력을 위한 자문을 구하고, 그동안 청구법인이 한ㆍ베트남 간 협력을 위해 많은 성과를 이룩한 것을 인정한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마) 상증세법 제48조 제1항 본문에서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공익법인등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일부를 대신 수행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그 목적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공익법인등에 출연된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한 것이며,그 사후관리를 위하여 같은 법 제48조 제2항 제1호 본문에서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초 부과하지 아니하였던 증여세를 즉시 추징하도록 규정하면서, 다만 공익법인등에 책임을 돌리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까지 예외 없이 즉시 증여세를 추징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같은 법 제48조 제2항 제1호 단서 등에서는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출연받은 재산을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를 추징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대법원 2014.1.29. 선고 2011두25807 판결),같은 법 제48조 제2항 제1호 단서 등에서 정한 증여세 추징의 제외대상에 해당하는지는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지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3항에서 말하는 주무부 장관의 인정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4.1.29. 선고 2011두25807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조사청의 답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항변하였다. (가) 조사청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쟁점주택에 무상으로 전입하여 거주하고 있다는 의견이나, 쟁점주택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상주하는 이유는 쟁점주택 및 쟁점토지를 관리하고, 인근 부동산개발업자 및 인근주민 등이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에 대한 방어수단일 뿐이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편익을 취하기 위함이 아니다. (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전입한 쟁점주택은 신축한 지 20년이 지난 낡은 건물로 취득했을 당시 이미 심각한 노후화로 시설보수 공사가 필요한 상태였으며, 목적사업이나 임대 등을 위해서는 전반적인 시설보수 공사와 지속적으로 관리할 인원이 필요하였는데,코로나-19 감염증 사태로 접촉금지와 이용제한으로 청구법인의 공익사업에 대한 모든 후원과 수입이 끊긴 상태에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쟁점주택 및 쟁점토지의 유지보수관리를 위임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고,또한 인근 부동산업자가 영업용 팬션 신축을 이유로 쟁점토지 중 일부를 무단으로 도로지정 신청을 하고, 관련 행정기관이 이를 승인해주는 사건이 발생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쟁점주택에 거주하는 부분이 문제가 되었는바, 청구법인은 부당한 재산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주소를 쟁점주택에 계속 두게 한 이유도 있다. (다)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서울과 제주를 수시로 오가며 쟁점주택을 관리한 것일 뿐, 무상으로 사적 이용한 것이 아니며 서울에도 거주지가 있는 단신의 대표이사가 쟁점주택에 불편하게 상주할 이유가 없다.
(라) 쟁점주택은 청구법인이 불가피하게 취득한 것으로 제주도 외곽에 위치해 있어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을 위해서는 대대적인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었으나, 청구법인에 대한 후원이 전무한 상황에서는 불가능하였고, 청구법인은 쟁점주택을 매각하거나 임대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시도하였으나 이마저도 불가능하였다. (마) 쟁점토지의 사진을 보면, 쟁점토지가 농지나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지도상으로 볼 때, 농지는 청구법인의 누군가가 개인적인 텃밭으로 이용할 수가 없는 위치에 있으며, 주차장은 제주시민이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은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 중, 청구법인이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서를 미제출하였으며 배제대상 외부전문가로부터 세무확인을 받았다는 이유로 상증세법 제50조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한 것에 대하여는 별도의 주장을 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출연받은 재산을 재원으로 취득한 쟁점토지를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가) 쟁점토지의 지목은 전과 임야로 위성사진상 취득일부터 현재까지 텃밭과 나대지(주차장)로 사용되고 있는 등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지 않고 있으며 임대차 내역을 확인한바, 임차인이 확인되지 않았고 청구법인 또한 해당 지번 관련 임대소득에 대해 신고한 내역이 없다. (나) 청구법인이 인용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4.1.29. 선고 2011두25807 판결)에서는 주무부장관의 인정이 있는 것만으로 추징 제외대상이 된다고 판단할 수 없다는 의미로, ‘부득이한 사유 그 자체’의 유무를 추징 제외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일 뿐, 주무부장관의 인정이 생략 가능하다고 판시한 바 없다. (다) 청구법인은 코로나-19로 인해 공익목적사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었으므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해 주무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바 없고, 코로나-19는 비전형적 특수상황으로, 상황과 시기에 따라 업무상 장해의 정도가 동일하지 않으므로 개별적으로 부득이한 사유인지 여부를 자의적으로 판단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경우이다. (라) 따라서 청구법인은 위 사유를 법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 여부에 관해 확인을 받을 현실적 필요가 있었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도 법령에서 주무부장관의 인정을 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절차적으로 생략할 수 없는 것이다. (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코로나-19를 근거로 제시하고 있을 뿐, 달리 현실적 공익목적사업 불능의 배경을 입증한 바 없고, 법령상 요건인 주무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바 없으며, 매매 시도의 불발을 이야기하나 이는 주장에 불과한 것이다.
(바) 상증세법 제48조 제2항에서는 공익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은 때에는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전부 사용하여야 하고, 3년 이후에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계속하여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이라 함은 출연받은 재산을 해당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해당 재산을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운영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사) 현재 쟁점토지는 텃밭과 나대지(주자장)로 사용되고 있는 등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지 않고, 쟁점주택 및 쟁점토지 관련 임대소득에 대해 신고내역이 없음으로 보아 수익용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으며,또한 청구법인은 쟁점주택 및 쟁점토지를 매각하거나 임대하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시도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정황상 주장일 뿐, 그러한 사실이 법령에 따른 예외적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아) 따라서 쟁점토지가 텃밭과 나대지로 사용되는 것은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따른 증여세 부과는 적법하다.
(2) 청구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재원으로 취득한 쟁점주택을 정당한 대가를 받지 않고 쟁점법인의 최대주주이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b이 사용하였음이 확인된다. (가)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b이 2019.9.23. 쟁점주택에 전입하여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음이 확인되었고, 또한 쟁점법인이 2019.8.30.부터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사업자등록을 통해 확인되었다. (나) 그러나 청구법인이 매매로 취득한 이후 현재까지 쟁점주택 관련 수입금액은 확인되지 않는 등 출연재산을 재원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정당한 대가를 받지 않고 특수관계인이 사용하였음이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쟁점주택의 시설 보수 및 전반적인 관리 업무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제주도를 수시로 오가며 진행할 수 있는 업무로 구태여 대표이사가 전입신고를 하면서까지 해야 할 관리업무로 볼 수 없다. (라) 또한 상증세법 제48조 제3항에서는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원본으로 취득한 재산을 일정한 자에게 임대차 등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에는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조항에 대한 예외 규정 “공익법인 등이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용역을 제공받고 정상적인 대가를 지급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코로나 특수성으로 인한 사유는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따라서, 부당한 재산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함에도 불구하고, 법령에 따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청구법인에 이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를 지급하였어야 한다.
(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공평원칙에도 부합하는바(대법원 2008.2.15. 선고 2006두8969 판결), 공익법인은 공익목적사업 영위 지원을 위해 혜택이 부여된 한편 목적 외 사업 기타 공익법인의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막을 필요가 있으므로 엄격해석함이 타당하다. (바) 따라서 출연재산을 재원으로 취득한 쟁점주택을 정당한 대가를 받지 않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사용한 것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취득한 쟁점토지를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의 당부
②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취득한 쟁점주택을 특수관계인이 무상사용한 것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가)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7.6.28. 쟁점법인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d로부터 출연받았던 쟁점법인의 보통주식 100,000주(출연가액 OOO원)를 보유하다가 2019년 쟁점법인의 유상감자 과정에서 90,000주를 양도하였는데, 그 양도대가를 재원으로 하여 2019.12.31. 쟁점법인으로부터 쟁점주택을 OOO원에 취득하였고, 2019.12.31. 농업회사 e주식회사로부터 쟁점토지를 합계 OOO원에 일괄취득한 것으로 확인된다.
<쟁점법인의 2019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일부>
(단위 : 주, %)<청구법인의 2019년 감사보고서 내용 일부><쟁점주택 OOO등기사항증명서 일부><쟁점토지 OOO토지(전, 1,128㎡) 등기사항증명서 일부><쟁점토지 OOO토지(임야, 876㎡) 등기사항증명서 일부>(나) 청구법인은 아래와 같이 쟁점토지의 사진을 제시하며 쟁점토지는 농지나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맞지만, 농지는 개인적인 텃밭으로 이용할 수 없는 위치에 있으며 주차장은 제주시민이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조사청은 쟁점토지가 취득일부터 현재까지 텃밭과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등 청구법인의 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되지 않고 있으며 임대 등 수익사업에 사용되지 않았다는 의견이다.
<쟁점토지 사진>
(다) 청구법인은 코로나-19 사태가 끝날 무렵인 2024년 초부터 주한 베트남 명절 행사 후원, 제주도 및 경기도 김포시 한방 의료봉사활동 등의 공익목적사업을 계속해서 수행해나가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증빙으로 언론기사, 사진, 의료봉사활동 계획서 등을 제출하였다.(라) 심리일 현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b의 주민등록표등초본상 현주소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OOO로 쟁점주택의 소재지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OOO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된다.(마)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쟁점주택에 전입하여 상주한 것은 쟁점주택 및 쟁점토지를 관리하고 인근 부동산개발업자 등이 쟁점주택 및 쟁점토지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데에 대한 방어를 위함이며 개인적으로 편익을 취하기 위함이 아니라고 주장하고,조사청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쟁점주택에 2019.9.23. 전입하여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으며 쟁점법인이 2019.8.30.부터 사업장 소재지로 사용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현재까지 쟁점주택 및 쟁점토지와 관련한 수입금액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정당한 대가를 받지 않고 있다는 의견이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재원으로 2019.12.31. 취득한 쟁점토지를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증여일 2022.12.31. 기준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OOO원을 증여재산가액을 하고 배제대상 외부전문가로부터 세무확인을 받음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하여 아래와 같이 청구법인에 2022.12.3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고,<쟁점토지 관련 2022.12.31. 증여분 증여세 결정내역>(단위 : 원)청구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재원으로 2019.12.31. 취득한 쟁점주택을 취득일부터 특수관계인이 무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그 취득가액인 OOO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고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서를 미제출함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하여 아래와 같이 청구법인에 2019.12.3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쟁점주택 관련 2019.12.31. 증여분 증여세 결정내역>
(단위 : 원)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코로나-19 감염증 사태로 인한 접촉금지명령과 출입국 제한 등으로 공익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어 출연받은 주식의 양도대가로 취득한 쟁점토지를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상증세법 제48조가 규정한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제도의 입법 취지는 공익사업을 앞세우고 변칙적인 재산출연행위를 하여 탈세나 부의 증식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익법인 등에 출연된 재산에 대하여는 공익법인 등이 해당 재산이나 그 운용소득을 출연목적에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증여세 과세가액에 정책적으로 산입하지 아니하는 데 있고(대법원 2013.6.27. 선고 2011두12580 판결, 대법원 2010.5.27. 선고 2007두26711 판결 등 참조), 같은 조 제2항은 출연받은 재산이나 그 매각대금 등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및 그에 충당하기 위한 수익용으로 운용하지 아니하거나 용도 외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즉시 증여세를 부과함으로써 위와 같은 입법 취지를 관철하기 위하여 과세관청이 그 조건의 이행 여부를 사후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증세법 제48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4항은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부터 3년이 지난 날까지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출연받은 자산의 매각대금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못하게 된 부득이한 사유의 존부나 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은 고려하지 아니하는 점, 청구법인은 출연받은 주식을 양도한 대가로 2019.12.31. 취득한 쟁점토지를 텃밭이나 주차장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으나 3년이 지난 날까지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실제 사용한 이력이 없는 점, 쟁점토지를 주차장으로 무료개방하는 것은 청구법인의 공익목적사업과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청구법인에 2022.12.31. 증여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주택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b이 전입한 이유에 대하여 쟁점주택 및 쟁점토지를 관리하고, 인근 부동산개발업자 및 인근주민 등이 재산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에 대한 방어수단이라고 주장하나,쟁점법인의 지분 94.98%를 소유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b이 쟁점주택에 전입하여 이를 무상으로 사용하였고 농업회사 e주식회사의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쟁점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데에 있어 쟁점주택과 쟁점토지를 관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나 이는 청구법인의 공익목적사업 등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택에 대하여 청구법인에 2019.12.31. 증여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8.12.31. 법률 제16102호로 일부 개정된 것)제4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①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출연받은 주식등과 다음 각 호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제16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제16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해당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2. 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해당 공익법인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3. 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다른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②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16조 제1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5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 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1.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데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제5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할 때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부터 3년이 지난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 출연받은 재산을 원본으로 취득한 재산,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임대차, 소비대차(消費貸借) 및 사용대차(使用貸借) 등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공익법인등이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용역을 제공받고 정상적인 대가를 지급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출연자 및 그 친족
2. 출연자가 출연한 다른 공익법인등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9.2.12. 법률 제29533호로 일부 개정된 것)제3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① 법 제48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제12조 제1호에 따른 종교사업에 출연하는 헌금(부동산 및 주식등으로 출연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48조 제2항 제1호 및 제7호에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공익법인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출연받은 재산을 해당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등에게 출연하는 것을 포함한다.
1.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1항에 따라 고유목적에 지출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금액
2. 해당 공익법인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시설에 소요되는 수선비, 전기료 및 전화사용료 등의 관리비를 제외한 관리비
③ 법 제48조 제2항 제1호 단서에서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데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함에 있어서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부득이한 사유등으로 인하여 3년 이내에 전부 사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주무부장관(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인정한 경우를 말한다.
④ 법 제48조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란 매각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3년 이내에 매각대금 중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매각대금으로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을 취득한 경우를 포함하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호에 따른 동일인 관련자의 관계에 있는 공익법인등이 매각대금으로 해당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 및 제7항에서 같다)이 매각대금의 100분의 90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매각대금 중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공익목적사업용,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일시 취득한 재산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 및 제7항에서 같다)을 취득한 가액이 매각대금의 사용기준에 상당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에 대하여 이를 적용 한다.제39조(공익법인등의 자기내부거래에 대한 증여세 과세)
① 법 제48조 제3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며,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연자에는 제2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관계가 있는 자를 포함한다.
1. 출연자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에 대한 출연자 및 그 출연자와 제2조의2 제1항 제1호의 관계에 있는 자
2. 출연자가 제1호 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을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자 및 그와 제2조의2 제1항 제1호의 관계에 있는 자
3. 출연자의 사용인
4. 출연자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다른 공익법인등의 임원
5. 출연자가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
6. 제28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③ 법 제48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에는 해당 출연재산가액을 말하며,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보다 낮은 대가로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에는 그 차액에 상당하는 출연재산가액을 말한다.
1. 제32조 제3항에 따른 시가
2.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에 따른 시가제40조(공익법인등에게 부과되는 증여세 과세가액의 계산등)
① 법 제48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을 말한다.
3. 법 제48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재산가액가. 공익목적사업외에 사용한 분 :나. 제3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분 : 당해 미달사용금액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0의2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조문 원문 govbrief.kr
-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제11항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시정조치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2조제2항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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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1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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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조심 2025서2952 (2025.12.30 의결), "①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취득한 쟁점토지를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의 당부 ②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취득한 쟁점주택을 특수관계인이 무상사용한 것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075993/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075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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