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저가양도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OOO세무서장이 2011.4.22. 청구인에게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양도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이후에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보아 저가양도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민사집행법(2026.02.0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양도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이후에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보아 저가양도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임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창고용지 628㎡, 288-1 전 10,752㎡, 324-3 도로 798㎡, 282-3 도로 276㎡ 및 같은리 288 소재 건물 7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주식회사 OOO이 2008.2.15. 감정평가한 가액 OOO원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2008.5.25.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OOO(대표이사 청구인, 이하 ‘OOO’이라 한다)에 양도한 후, 2008.7.31.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0원으로 하여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결과, 2010.12.15. 주식회사 OOO과 한국감정원이 처분청의 의뢰를 받고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감정평가한 가액의 평균액인 OOO원(이하 “소급감정가액”이라 한다)을 쟁점부동산의 양도당시 시가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부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소급감정가액에 의하여 평가한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하여 2011.4.22.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5.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조경수 재배를 하기 위하여 OOO을 설립하고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킬 목적으로 양도한 것이 아니며,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평가의 토대로 삼은 감정가액은 소급감정가액일 뿐 아니라, 비교표준지 선정, 가중치, 토지의 개별성, 양도당시와 감정평가 당시의 환경변화 등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평가한 가액이므로 이를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볼 수 없고, 청구인이 제시한 감정가액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하더라도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하고 있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3항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기준시가 대비 669.5%로 현저히 높은 것에 비해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와 거의 유사한 점, 쟁점부동산 양도직전인 2008.1.23. 청구인을 대표자로 하는 OOO을 설립하여 2008.5.25. 양도한 점,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과 소급감정가액에 의하여 평가한 양도당시 시가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인 점 등으로 보아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므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의 적용대상이며, 청구인이 양도가액 산정에 반영한 감정평가금액은 기준시가와 거의 유사하여 신빙성이 없고, 청구인과 OOO의 거래는 부당행위계산부인 혐의가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당시 시가 및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고자 감정을 의뢰하여 얻은 소급감정가액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특수관계자에게 쟁점부동산을 저가로 양도하였다고 보고 소급감정가액에 의하여 양도당시 시가를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소득세법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2)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법 제41조 및 제101조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4. 당해 거주자 및 그와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하는 자가 소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총 발행주식수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30이상이거나 당해 거주자가 대표자인 법인제167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③ 법 제101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다만,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1.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④ 제98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 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내지 제64조와동법시행령 제49조내지 제59조 및「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이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본문 중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의 기간"으로 보며,「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중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경우"는 "양도하는 경우"로 본다.
(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후문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제61조 【부동산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토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 건물건물(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물을 제외한다)의 신축가격·구조·용도·위치·신축연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4)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후문생략)
2. 당해 재산(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단서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한 날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소급감정가액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시가를 평가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하자 청구인은 소급감정가액에 의하여 시가를 평가함은 부당할 뿐 아니라 쟁점부동산을 시가보다 낮게 양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2)「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제4항, 제5항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 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되, 그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에서는 원칙적으로 재산의 가액은 시가에 따르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며, 시가에는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에서는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을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의 평가기간 이내에 당해 재산에 대하여 2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위 평기기간 이후에 평가한 감정가액(소급감정가액)의 평균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시가로 볼 수 없고, 소급감정가액 외에 다른 방법으로도 시가를 산정할 수 없다면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에 의하여야 재산을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양도일로부터 2년이상 경과한 이후에 평가한 감정가액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당시 시가를 OOO원으로 평가한 후, 쟁점부동산의 시가와 거래가액(OOO원)의 차액이 OOO원이상인 경우로서 청구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저가로 양도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때에 해당한다고 보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167조 (주민등록표 등본 등의 제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3항 (평가의 원칙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평가의 원칙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 민사집행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제4항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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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16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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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9584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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