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건물의 양도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은 재개발조합의 목적은 토지를 취득하는 것이므로 쟁점건물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재개발조합은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거래하였고, 재개발조합이 자신의 비용으로 쟁점건물을 철거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건물의 양도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26.09.08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6.07.01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재개발조합의 목적은 토지를 취득하는 것이므로 쟁점건물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재개발조합은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거래하였고, 재개발조합이 자신의 비용으로 쟁점건물을 철거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건물의 양도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4.5.25. OOO 토지 및 건물(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이하 근린생활시설을 “쟁점건물”이라 하고, 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그 중 쟁점건물을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다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인하여 2011.9.21. 쟁점부동산을 OOO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주택재개발조합”이라 한다)에게 OOO백만원에 협의매도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4.4.18.~2014.5.7. 기간동안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양도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부동산의 감정가액을 근거로 쟁점건물의 공급가액을 OOO백만원으로 산출하여 2014.6.13. 청구인에게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및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8.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구「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서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4호에서 ‘경매·수용·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이라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 조 제4항에서 ‘제1항 제4호에 불구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수용절차에 있어서 수용대상인 재화의 소유자가 해당 재화를 철거하는 조건으로 그 재화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건물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해 그 소유권이 주택재개발조합에 이전되었고, 주택재개발조합은 쟁점건물이 아니라 토지를 취득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므로 쟁점건물의 양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다.
(2) 쟁점건물의 양도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에 의하면 수용대상 재화를 소유자가 철거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사업시행자가 철거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게 되는바, 이러한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동 규정은 2013.2.15. 개정된 것이므로 최소한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과 주택재개발조합이 작성한 협의조서에는 ‘소유자의 토지 및 건물을 조합에서 협의취득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청구인이 주택재개발조합으로부터 받은 보상금에도 토지대금 OOO백만원 외에 건물대금 OOO백만원, 손실보상금 OOO백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토지와 건물이 매매대상임을 알 수 있다. 쟁점건물은 주택재개발조합에 소유권이 이전된 후 2012.4.10. 멸실된 것으로 확인되는바,청구인은 쟁점건물을 멸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택재개발조합에 협의매도한 것이고, 2013.2.15. 개정된 구「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제4항은 2013.2.15.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이므로 쟁점건물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2) 가산세는 세법에 규정하고 있는 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본세에 가산하여 부과되는 것이므로 본세가 취소되거나 감면되지 않는 이상 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청구인에게는가산세를 감면할 만한 정당한 사유도 없으므로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쟁점건물의 양도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가산세를 감면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v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재화 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4. 경매·수용·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④ 제1항 제4호에 불구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수용절차에 있어서 수용대상인 재화의 소유자가 해당 재화를 철거하는 조건으로 그 재화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3)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토지 및 건물) 중 임대업에 사용하다가 양도한 쟁점건물(근린생활시설) 관련 부가가치세를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부동산의 감정가액을 근거로 쟁점건물의 공급가액을 OOO백만원으로 산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를 과세하였다.
(2)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일반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쟁점부동산(토지 및 건물)은 2011.9.21.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2012.1.12. 주택재개발조합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며, 쟁점건물은 2012.4.10. 철거에 의해 멸실된 것으로 확인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주택재개발조합의 목적은 토지를 취득하는 것이므로 쟁점건물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구「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및 제4항에 의하면,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되, 수용대상 재화를 그 소유자가 철거하는 조건으로 양도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비록 주택재개발조합이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과 주택재개발조합은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거래하였고, 쟁점건물은 주택재개발조합이 자신의 비용으로 철거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양도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4전1507, 2014.5.20. 외 다수, 같은 뜻임).
(4)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는 그 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6조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4조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제4항 (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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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2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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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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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91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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