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전세보증금을 증여로 볼 것인지 대여금으로 볼 것인지 여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과 부친은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이자 등을 약정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의 배우자는 2011년 8월부터 매월 **백만원의 적금을 납입하였고, 청구인 역시 20XX년까지 근로소득이 있었음에도 상환을 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은 쟁점전세보증금에 대한 이자를 자신의 ??은행 계좌에서 주기적으로 인출하여 현금으로 일부 지급 하였다고 하면서 계좌거래내역조회를 제출하였으나 인출한 현금을 △△△에게 지급하였다는 구체적인 증빙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전세보증금을 대여금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과 부친은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이자 등을 약정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의 배우자는 2011년 8월부터 매월 **백만원의 적금을 납입하였고, 청구인 역시 20XX년까지 근로소득이 있었음에도 상환을 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은 쟁점전세보증금에 대한 이자를 자신의 ??은행 계좌에서 주기적으로 인출하여 현금으로 일부 지급 하였다고 하면서 계좌거래내역조회를 제출하였으나 인출한 현금을 △△△에게 지급하였다는 구체적인 증빙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전세보증금을 대여금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하여 증여세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부친 OOO이 청구인이 거주하였던 OOO 84.98㎡(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의 전세보증금 OOO원(이하 “쟁점전세보증금”이라 한다) 중 OOO원을 2010.1.25., OOO원을 2010.2.12. 각각 쟁점아파트의 소유자인 OOO에게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고,청구인이 쟁점전세보증금을 해당 지급일에 OOO으로부터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5.7.13. 청구인에게 2010.1.25. 증여분 증여세 및 2010.2.12. 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0.8. 이의신청을 거쳐 2016.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전세보증금은 증여받은 금액이 아니라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친 OOO으로부터 대여받은 금액이므로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고, 금전을 무상으로 대출받아 경제적인 이익이 발생한 경우로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의 금전무상대출에 의한 이익의 증여로 봄이 타당하다.
(1) 청구인이 2010년도에 결혼을 할 당시 장모가 안정적인 거주가 보장되는 주택 마련을 혼인의 절대조건으로 요구함에 따라 청구인은 당시 회계법인 만 2년차 공인회계사로 대출이자율 OOO%에 OOO원 대출로 가능한 전세를 알아보았으나 장모의 요구에 부합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의 재정 상태로는 혼인을 반대하는 장모를 설득하기 어려워 청구인의 부친 OOO으로부터 쟁점전세보증금을 차입하였다.청구인과 OOO이 약정한 이자는 연 OOO%이고, 이자, 원금의 순서로 변제하기로 하였으며, 차입 당시 청구인은 공인회계사로서 M&A 등에 남다른 전문성이 있어 급여가 크게 상승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청구인이 2년 후에 쟁점전세보증금을 변제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였고, 또한 결혼만 무사히 성사되면 월세주택이나 전세보증금을 하향함으로써 역시 변제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2) 청구인은 2014년까지 근로소득이 OOO원이고 임차보증금채권이 현재 OOO원으로서 충분히 쟁점전세보증금을 변제할 능력이 있는바, 다만 기존의 주거안정과 출산한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배우자 OOO을 부친의 회사에 입사토록 하여 경리 업무를 보도록 하는 등으로 쟁점전세보증금의 변제를 의도적으로 지연하고 있을 뿐이다.쟁점전세보증금과 같은 재산의 취득은 처분청의 자금출처 조사 및 부채사후관리시스템으로 관리가 가능한 부분이고, 혼인 당시의 청구인의 소득상황에 비추어 쟁점전세보증금은 충분히 부채로 인정될 수 있으며, 처분청으로서는 청구인의 채무 상환 여부를 관리하여 차후에 증여세 또는 이자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혼인에 이른 사정 등은 고려하지 아니한 채 쟁점전세보증금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전세보증금의 자금출처로 청구인의 부친 OOO으로부터 무이자로 금전소비대차약정서 없이 현금 차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아파트 임차계약 내역을 보면 2014.10.16. OOO에서 OOO으로 이사하면서 당초 33평의 아파트에서 40평대의 아파트로 더 넓은 면적으로 이사하였는바,통상적으로 부채가 OOO원이고 이자도 갚지 못하는 상황일 경우 전세평수를 줄이거나 동일한 평수로 이사하고 차액으로 부채를 먼저 상환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청구인은 오히려 더 넓은 면적의 아파트로 이사를 간 점에 비추어 쟁점전세보증금을 채무로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청구인은 2012.10.23. 쟁점아파트에서 인근 아파트인 OOO로 이사하면서 전세보증금이 OOO원으로 상승함에 따라 OOO원의 추가자금이 필요하게 되었고, 이에 2012.12.20. 부친 OOO으로부터 OOO원을 차입하고 본인의 예금액을 더하여 전세보증금 OOO원을 지급한 후 2013.3.4. OOO원을 OOO에게 상환하였다.그러나, 통상적으로 과거의 채무나 이자를 먼저 상환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청구인은 나중에 차입한 OOO만을 상환하고 쟁점전세보증금 OOO원의 원금과 이자는 전혀 상환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통상적인 채권·채무관계에서는 볼 수 없는 자금흐름이므로 청구인 역시 쟁점전세보증금을 무상증여로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또한, 청구인의 배우자 OOO은 2011년 8월부터 매월 OOO원의 적금을 납입하였는바, 쟁점전세보증금을 충분히 상환할 수 있었음에도 5년간 원금이나 이자를 전혀 상환하지 아니한 점으로 보아도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3) 자금을 차용하는 경우 통상 1년 또는 2년 단위로 변제일을 정하여 차용증을 작성하고 해당 변제일에 변제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청구인과 OOO은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이자 등을 약정한 사실이 없고 조사 당시 지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자 또는 원금을 변제한 사실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쟁점전세보증금은 상당한 재력이 있는 청구인의 부친 OOO(2001년부터 2010년까지 10년간 연평균 소득금액 OOO원)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쟁점전세보증금을 증여로 볼 것인지 대여금으로 볼 것인지 여부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가 나타난다.(가) 청구인의 부친 OOO은 2010.1.23. 청구인을 대리하여 쟁점아파트의 소유자 OOO과 쟁점아파트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OOO에게 쟁점전세보증금 OOO원을 다음 <표>와 같이 지급하였다.<표> 쟁점전세보증금 지급 내역(나) 청구인은 2012.12.20. 쟁점아파트에서 인근 아파트인 OOO로 이사(전입신고는 2013.2.26.)하면서 전세보증금을 당초 쟁점아파트의 전세보증금인 OOO원보다 OOO원 증액된 OOO원으로 약정하였고,증액된 전세보증금 OOO원은 2012.12.20. 부친 OOO으로부터 차입한 OOO원에 본인의 예금액 OOO원을 더하여 지급하였으며, OOO으로부터 차입한 OOO원은 2013.3.4. OOO원을 각각 상환함으로써 전액 변제한 것으로 나타난다.(다) 청구인은 2014.12.22. OOO에서 OOO(전용면적 105.6㎡)로 이사하면서 역시 전세보증금을 OOO원으로 약정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의 배우자 OOO이 2011년 8월부터 매월 OOO원의 적금을 납입하는 등 쟁점전세보증금을 충분히 상환할 수 있었음에도 5년간 원금이나 이자를 전혀 상환하지 아니한 점으로 보아 쟁점전세보증금을 대여로 볼 수 없다고 하면서 청구인의 배우자 OOO의 적금 통장 사본을 제출하였는바, 위 통장 사본에 의하면 OOO은 2011년 8월부터 2013년 7월까지 매월 OOO원씩 적금을 납입한 사실이 나타난다.
(3) 청구인은 2014년까지 청구인의 근로소득이 OOO원으로서 충분히 쟁점전세보증금을 변제할 능력이 있었으나 기존의 주거안정과 출산한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배우자 OOO을 부친의 회사에 입사토록 하여 경리 업무를 보도록 하는 등으로 쟁점전세보증금의 변제를 의도적으로 지연하였다고 하면서 청구인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근로소득 내역, 한국기업사의 연도별 급여지급내역 집계, OOO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였고, 쟁점전세보증금에 대한 이자를 청구인의 OOO 계좌에서 주기적으로 인출하여 현금으로 일부 지급하였다고 하면서 계좌거래내역조회를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살피건대, 청구인은쟁점전세보증금이 증여받은 금액이 아니라 부친 OOO으로부터 대여받은 금액이라고 주장하나,청구인과 부친 OOO은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이자 등을 약정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의 배우자 OOO은 2011년 8월부터 매월 OOO원의 적금을 납입하였고, 청구인 역시 2014년까지 근로소득이 있었음에도 6년이 지난 현재까지 상환을 한 사실이 없는 점,청구인은 쟁점전세보증금에 대한 이자를 자신의 OOO 계좌에서 주기적으로 인출하여 현금으로 일부 지급하였다고 하면서 계좌거래내역조회를 제출하였으나 인출한 현금을 OOO에게 지급하였다는 구체적인 증빙이 없는 점,전세보증금 OOO원의 부채가 있는 상황에서 전세보증금 OOO원을 더 증액하여 이사를 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쟁점전세보증금을 대여금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전세보증금을 해당 지급일에 OOO으로부터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지> 관련 법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12.27. 법률 제1041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제4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1억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금액을 계산한다.
1.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의4조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단독등기 후 매각대금을 나누면 증여세가 과세되나?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 회신 2022.01.2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상속부동산 매각대금 분배는 양도·증여인가?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 회신 2017.05.2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부의 기여로 오른 자녀 주식가치에 증여세가 과세되나?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 회신 2017.02.0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배우자 증여공제를 받으려면 거주자여야 하나요?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 회신 2016.05.1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즉시연금 계약자 변경과 상속에 어떤 세금이 붙나?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 회신 2015.10.0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매매잔금을 무상대출로 바꾸면 증여이익은 얼마인가?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의4조 · 회신 2013.12.1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신고기한 내 증여 건물을 반환하면 과세되는가?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 회신 2012.12.20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배우자 증여재산을 돌려주면 과세되나요?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 회신 2011.09.2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특수관계자 간 자금거래는 대여인가 증여인가?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의4조 · 회신 2009.10.2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부모에게 빌린 돈을 갚으면 증여세가 없나?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의4조 · 회신 2009.06.1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직계존비속의 전세보증금도 취득자금 출처로 인정되는가?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의4조 · 회신 2009.02.0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1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① 처분청이 평가한 쟁점사원권 가액이 부적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224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현행 확인
- 쟁점차량을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5중278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현행 확인
-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차용한 것이므로 상증세법 제41조의4에 따라 과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1355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현행 확인
- 쟁점심판결정으로부터 특례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서0803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결의일과 주식대금 납입일 사이에 구주를 인수하였으므로 저가 신주인수에 따른 증여이익 계산시 자기증여분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중2267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배우자의 국외거래소 계정을 경유하여 청구인의 국내거래소 계정으로 송금된 쟁점가상자산을 청구인의 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367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주위적) 쟁점보상금에 대한 권리를 쟁점평가액으로 평가하고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결정한 처분의 당부② (예비적) 쟁점차액이 채권 회수이익 또는 처분이익에 해당하여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 여부조심 2023전10311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고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인1661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6서0246 (<time datetime="2016-05-24">2016.05.24</time> 의결), "쟁점전세보증금을 증여로 볼 것인지 대여금으로 볼 것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872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872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