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의, 탈루목적 없이 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불성실가산세 해당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공급시기 이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실제 지급 받은 대금(계약금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을 적용한 것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공급시기 이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실제 지급 받은 대금(계약금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을 적용한 것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1987.7.1. 개업하여 경기도 OOO OOO OOOOOOO OOOOOOOOO에서 금속성형기기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거래처인 OOOO(O)(OOOOOOOOOOOO, OO OOOOOOOO OO)로부터 공작기계 4대의 납품을 의뢰받아 2008.1.8. 공급가액 1,500,000,000원의 계약을 체결하고 이 중 2대의 공작기계에 대하여 2008.5.29. 공급한 것으로 하여 공급가액 940,000,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한 후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시 해당 매출세액에 포함하여 신고하였다.
나.쟁점거래처 관할인 OO세무서장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부가가치세환급현지확인 과정에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940,000,000원 중 412,727,273원에 대하여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르다 하여 쟁점거래처의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였다.
다.청구법인은2008.10.29.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527,272,727원으로 정정하여 감액한 공급가액 상당의 세액 41,272,720원을 환급받을 세액으로 하여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경정청구하였다.
라. 처분청은 2008.12.3. 청구인이 환급요청한 경정청구세액 중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4,127,270원을 차감한 37,145,450원에 대하여 환급결정 통보하자,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12. 이의신청을 거쳐 2009.4.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9조에 따라 당초에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수정작성 교부하고 경정청구하였으며, 공급계약서상 납기일에 공급재화인 기계를 거래상대방인 쟁점거래처의 공장에 설치한 후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므로,청구법인의 악의나 고의가 없이 당초에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일부가 착오나 과실로 기재되었으나 해당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상당의 공급가액의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여야 하므로 이 건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악의없이 탈루목적으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는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매출세금계산서를 선발행한 것은 매입처에서 과다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게 되며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부가가치세법」제9조에서 규정하는 시기에 교부하는 것으로,그 공급시기에 교부하지 아니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받는 것이므로,관련 거래는 매출세금계산서 선발행에 따라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적용 대상에 해당하여 매출감액에 따른 경정청구 금액 중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차감 후 환급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청구법인이 교부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보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등
(1)부가가치세법(2008.12.26. 법률 제9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9조【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1.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제21조【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세무서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확정신고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제22조【가산세】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 또는 과실로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1조【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다.(단서 생략)
2. 반환조건부·동의조건부판매 기타 조건부 및 기한부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
(3) 국세기본법제45조【수정신고】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이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금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경과후 3년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경위를 보면,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공작기계 4대의 납품을 의뢰받아 2008.1.8. 1,500,000,000원의 계약을 체결하고 이 중 2대의 공작기계를 2008.5.29. 공급가액 940,000,000원에 공급한 것으로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신고하였다.쟁점거래처 관할세무서장인 OO세무서장은 쟁점거래처가 2008년 제1기과세기간에 공급받은 것으로 신고한 공작기계 2대의 공급가액 940,000,000원에 대하여 계약상 “시운전 완료 후 7일 이내” 잔금을지급하기로 한 검수조건부 계약으로, 쟁점거래처의 전기설비가 2008년7월 이후에 설치가 완료되어 공작기계 2대의 시운전도 2008년 7월 이후에 완료된 것으로 보아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940,000,000원 중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지급한 계약금(2008.1.8. 280,000,000원)과 중도금(2008.6.23. 300,000,000원)합계 527,272,727원(공급대가 580,000,000원)을 제외한 412,727,173원(공급가액)은 공급시기 이전에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선발행 세금계산서)로서 해당 매입세액을 관련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였다.청구법인은 2008.10.29.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940,000,000원에서 527,272,727원으로 수정하여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41,272,720원의 환급을 요청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2008.12.3. 청구인이 요청한 환급세액에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4,127,270원을 차감한 37,145,450원에 대하여만 환급을 결정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관련 규정에 따라 당초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수정작성 교부하고,「국세기본법」제45조의2제1항에 따라 경정청구를 하였음에도 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며, 청구법인과 같이 세법 규정에 따라 청구법인의 악의나 고의가 없이 당초에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나 과실로 기재되었으나 해당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공급가액의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OO세무서장의 쟁점세금계산서 공급시기 판단근거를 보면, 당초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가 검수조건부 계약으로 체결하였으므로,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간에 계약한 공작기계의 공급시기는 시운전완료된 2008년 제2기로 보아야 하나,「부가가치세법」제9조제3항에 의하면, 공급시기 이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교부받은 때를 각각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어,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2008년 제1기에 대가의 일부인 527,272,727원(공급대가 580,000,000원)을 지급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 공급가액 940,000,000원 중 2008년 제1기에 대가를 지급받은 527,272,727원만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4)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간에 2008.1.8.체결한 계약서에 의하면, 거래명세는 아래 <표>와 같고 납품장소는 쟁점거래처 공장내, 인도조건은 쟁점거래처 내에 시운전을 완료하는 조건으로 기재되어 있고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940,000,000원은 아래 <표>의 공작기계 ①열간 단조 프레스와 ③열간 트리밍 프레스 1대의 가격임이 확인되며,계약서상 대금지급에 대하여는 계약금, 중도금은 약정하지 아니하고, 2008.6.30. 시운전완료후 7일이내 1,500,000,000원(공급가액)을 지급하기로 체결한 것으로 확인된다.OOOOOOOOO OOOOO OOOOOO OOO OOOO OO OO
(5)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간에 실제 대금수수 내역에 대하여 쟁점거래처의 “공장 신축관련 계약현황” 및 청구법인명의 OO은행 계좌(OOOOOOOOOOOOOOOOO) 등에 의하면, 쟁점거래처는 2008년 제1기에 총거래대금 1,650,000,000원(공급대가) 중 2008.1.8. 청구법인과 계약체결하면서 청구법인에게 280,000,000원(공급대가)의 어음을 지급한 후,2008.3.31. 해당 어음을 교환 지급하였고 2008.6.23. 중도금 300,000,000원(공급대가)을 청구법인 계좌에 이체한 것으로 확인된다.
(6) 쟁점거래처의 공장에 대하여 OOOOOOOO 사장이 2008.7.29. 교부한 “사용전 검사필증”에 의하면 쟁점거래처 공장에 대하여 22,900V, 3,000KW의 전기설비에 대하여 2008.7.29. 검사를 완료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쟁점거래처의 전기공급과 관련하여 OOOOOO OOOOO과 쟁점거래처간에 2008.4.7. 체결한 전기사용계약서에 의하면 전기 수급개시일이 2008.8.31.로 기재되어 있다.
(7) OO세무서장이 쟁점거래처에 대한 부가가치세 현지환급조사 중 쟁점거래처의 대표이사 김OO과 김OO 관리차장이 서명한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세금계산서 금액 412,727,273원을 선수취하여 부당공제를 받은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는 것으로 작성되어 있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당초 쟁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악의나 고의없이 착오나 과실에 의하여 잘못 기재하였으나, 세법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작성후 재교부한 후 경정청구하였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부가가치세법」제22조제2항 제1호의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재화의 공급자에게 세법에 규정된 거래시기에 필요한 기재사항을 정확히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할 의무를 부과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이에 위반한 때에는 그 고의 사실을 고려함이 없이 소정의 가산세를 제재로 과하는 것인 바,(OO OOOOOOO, OOOOOOOOOOO OO O)쟁점거래처에 대한 OO세무서장의 현지환급조사 중 쟁점거래처 대표이사 및 관리차장이 실제 공급시기를 달리하여 선수취한 사실을 OO세무서장에게 확인하고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사실이 있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이 당초 발생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감액하여 수정신고한 점으로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와 실제 공급시기가 상이한 데 대하여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의 착오 및 과실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당초 청구법인이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940,000,000원 중「부가가치세법」제9조제3항을 적용하여 계약금 및 중도금명목으로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실제 지급한 대금을 차감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청구법인의 환급세액에서 차감하여 환급결정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위탁판매 등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것으로 보는 경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외화의 환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45의2조제1항 (경정 등의 청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3항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2항제1호 (용역의 국외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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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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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09중2075 (<time datetime="2009-07-07">2009.07.07</time> 의결), "악의, 탈루목적 없이 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불성실가산세 해당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8355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8355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