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카드매출을 현금 환불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원칙적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당초 미교부 시 환불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서 차감한다.
카드매출을 현금으로 환불할 때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과 신고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당초 미교부 시 환불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서 차감한다. 당초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아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경우에만 차감 신고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판매한 물품을 반품받고 소비자에게 현금으로 환불한다. 당초 물품 공급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가 포함된다.
질의요지
당초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환불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서 당초 공급가액을 차감하고 환불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보관함
회답
부가가치세과-2868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46074-363, 1994.12.22)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74-363, 1994.12.22
사업자가 소비자보호법 및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의한 소비자에게 소비자피해보상규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기준에 따라 동일제품 또는 동종(유사)제품으로 교환하여 주거나 현금으로 환불하여 주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및 세금계산서 처리는 다음과 같이함
(1) 소비자가 당초 판매한 사업자에게 물품을 반품하는 경우
다. 소비자가 현금으로 환불받는 때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다만,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물품을 공급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불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반품받는 물품의 당초 공급가액을 차감하여 신고함
정제 정리
질의
카드매출분을 현금으로 환불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회답
○ 부가46074-363, 1994.12.22
사업자가 소비자보호법 및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의한 소비자에게 소비자피해보상규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기준에 따라 동일제품 또는 동종(유사)제품으로 교환하여 주거나 현금으로 환불하여 주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및 세금계산서 처리는 다음과 같이함
(1) 소비자가 당초 판매한 사업자에게 물품을 반품하는 경우
다. 소비자가 현금으로 환불받는 때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다만,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물품을 공급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불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반품받는 물품의 당초 공급가액을 차감하여 신고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비자피해보상규정 제10조 (자동 해소 실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외화의 환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74-363 불량품 교환 때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처리하나?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3부6767 심판결정2023.05.16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8서2746 심판결정2019.06.27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7부0626 심판결정2018.04.27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6부0826 심판결정2016.06.09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5부4859 심판결정2016.05.31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4부5156 심판결정2015.06.16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4서3393 심판결정2015.06.08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4서4249 심판결정2015.03.18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4부5050 심판결정2014.12.24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1구1169 심판결정2014.11.18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 역사 자료
- 조심2013서4140 심판결정2014.08.2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3중3618 심판결정2014.07.02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19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 향신료와 색소를 넣은 오이피클도 면세되나요?2025.11.1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4981
- 학교 학생 대상 진로캠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2025.09.0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부가-1204
- 위탁판매 거래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2023.10.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3-법규부가-0369
- 국내지사와 상계한 용역대가도 영세율 대상인가?2023.06.0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2-법무부가-0191
- 공급가액이 없을 때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나누나요?2023.04.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부가-0932
-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하면 사업자등록은 몇 개 하나?2023.02.1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2-법무부가-015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부가-2954 (2017.12.26 회신), "카드매출을 현금 환불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3478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34781)
- 원 제목
- 카드매출분에 대하여 현금 환불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