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카드매출을 현금 환불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부가-2954회신일 2017.12.26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카드매출을 현금 환불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12.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119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12.26

원칙적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당초 미교부 시 환불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서 차감한다.

카드매출을 현금으로 환불할 때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과 신고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당초 미교부 시 환불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서 차감한다. 당초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아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경우에만 차감 신고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판매한 물품을 반품받고 소비자에게 현금으로 환불한다. 당초 물품 공급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가 포함된다.

질의요지

당초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환불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서 당초 공급가액을 차감하고 환불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보관함

회답

부가가치세과-2868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46074-363, 1994.12.22)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74-363, 1994.12.22

사업자가 소비자보호법 및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의한 소비자에게 소비자피해보상규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기준에 따라 동일제품 또는 동종(유사)제품으로 교환하여 주거나 현금으로 환불하여 주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및 세금계산서 처리는 다음과 같이함

(1) 소비자가 당초 판매한 사업자에게 물품을 반품하는 경우

다. 소비자가 현금으로 환불받는 때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다만,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물품을 공급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불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반품받는 물품의 당초 공급가액을 차감하여 신고함

정제 정리

질의

카드매출분을 현금으로 환불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회답

○ 부가46074-363, 1994.12.22

사업자가 소비자보호법 및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의한 소비자에게 소비자피해보상규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기준에 따라 동일제품 또는 동종(유사)제품으로 교환하여 주거나 현금으로 환불하여 주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및 세금계산서 처리는 다음과 같이함

(1) 소비자가 당초 판매한 사업자에게 물품을 반품하는 경우

다. 소비자가 현금으로 환불받는 때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다만,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물품을 공급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불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반품받는 물품의 당초 공급가액을 차감하여 신고함.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74-363 불량품 교환 때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처리하나?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19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부가-2954 (2017.12.26 회신), "카드매출을 현금 환불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347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34781)
원 제목
카드매출분에 대하여 현금 환불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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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