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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할부판매와 계약취소의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하는가?
인도 전 받은 계약금과 1차중도금은 이용가능한 때, 나머지는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아파트 장기할부판매의 공급시기와 부동산 계약취소 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을 물었다. 인도 전 받은 계약금과 1차중도금은 이용가능한 때, 나머지는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부동산 공급계약이 취소되면 계약이 취소된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3.07.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7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7조(장기할부판매) 영 제28조제3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판매"란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월부, 연부 또는 그 밖의 할부의 방법에 따라 받는 것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7조(장기할부판매) 영 제28조제3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판매"란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월부, 연부 또는 그 밖의 할부의 방법에 따라 받는 것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3.07.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3.07.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계약금과 1차중도금을 받은 뒤 아파트를 인도하고 나머지 대금을 3년에 걸쳐 받기로 하였다. 별도 사례에서는 인도 전에 대금을 분할 수령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했으나 부동산 공급계약이 취소되었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장기할부판매에 해당하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이며, 부동산 공급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때(계약이 취소된 때)에 거래상대방에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기존 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875, 2009.06.25, 서면3팀-1988, 2007.07.1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875, 2009.06.25
사업자가 계약금과 1차중도금을 지급받은 후 아파트를 인도하고 나머지 중도금과 잔금을 약정에 따라 3년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받기로 한 경우, 당해 아파트의 계약금과 1차중도금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재화가 이용가능한 때가 되는 것이며, 나머지 중도금과 잔금의 공급시기는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임.
○ 서면3팀-1988, 2007.07.16
사업자가 부동산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부동산을 인도하기 전에 그 대금을 분할하여 지급받으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부동산 공급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때(계약이 취소된 때)에 거래상대방에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장기할부판매에 해당하는 아파트의 공급시기와 부동산 공급계약 취소 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시기.
회답
○ 부가가치세과-875, 2009.06.25
계약금과 1차중도금을 받은 후 아파트를 인도하고 나머지 중도금과 잔금을 3년에 걸쳐 분할하여 받기로 한 경우, 계약금과 1차중도금은 재화가 이용가능한 때가 공급시기이고 나머지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입니다.
○ 서면3팀-1988, 2007.07.16
부동산을 인도하기 전에 대금을 분할하여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했으나 공급계약이 취소된 경우, 계약이 취소된 때 거래상대방에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7조 (장기할부판매)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 (위탁판매 등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것으로 보는 경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2호 (위탁판매 등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것으로 보는 경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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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49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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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809 (<time datetime="2013-09-09">2013.09.09</time> 회신), "장기할부판매와 계약취소의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42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422)
- 원 제목
- 장기할부판매의 공급시기 및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