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실제 공급자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 매입세액은 불공제 대상임(기각)

사건번호 조심2009전3646의결일 2009.12.17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실제 공급자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 매입세액은 불공제 대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12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6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9.12.17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여신전문금융업법(2025.10.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O OOO OOO OOO O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2005.1.26.부터 석유류 도소매업을 영위해 온 사업자로서, (주)OO에너지(이하 “OO에너지”라 한다)로부터 2007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동안 공급가액 357,781,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고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나. OO지방국세청장은 쟁점세금계산서 공급자인 OO에너지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유류 매입 사실은 인정하였으나,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여 2009.6.9. 청구법인에게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62,536,540원 및 2007사업연도 법인세 7,155,6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8.19. 이의신청을 거쳐 2009.10.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은 과세근거로 첫째, OO에너지가 자료상으로 확정되었으므로, OO에너지와 거래한 청구법인 또한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쟁점거래 당시가 아닌, 사후에 처분청이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OO에너지의 위법 사실을 확인하였고, OO에너지가 자료상이기에 거래상대인 청구법인도 연대책임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연좌제와 같은 것이며,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OO에너지와 통정이나 공모하였다는 명확한 증거도 없이 막연히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일반적이고 보편적으로 행하는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다른 주의 의무를 요구하였는 바, 처분청이 주장하는 또 다른 주의 의무 항목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유류 운반시 유류에 대한 성상확인과 거래처 하차시 현장에서 확인절차가 없었다는 과세 사유를 들었는 바, 이는 산수는 너무 쉽기 때문에 더 어려운 미적분, 산술통계와 비슷한 주의 항목을 제시하여야 한다는 이치와 같으며, 그렇다면, 산술통계와 같은 주의 의무 항목이 무엇인지를 반문하지 않을 수 없는 바, 청구법인은 거래처에서 모든 주의 의무를 대행하였고, 그와 관련하여 상호간 연락을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또 다른 주의 의무 항목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은 증빙불비가산세가 조세심판원에서도 용인되지 아니하므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결정을 하였으나,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위장세금계산서로 보는 경우, OOOO법원 판결내용(OOOOOO OOOOO)에 의하면, 증빙 미수취가산세는 실제의 거래가 있음에도 그 지출 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 적용되어야 하고, 실제 거래내용과 다른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위장거래로 보아 과세하면서도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 다.

나. 처분청 의견

(1) OO에너지는 OO지방국세청장의 자료상 조사에 의하여 유류의 매입 사실이 전혀 없는 사무실 사업자로 확인되었으며, 금융조사에 의하여 입금된 대금을 즉시 다른 자료상에 송금하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으로 확인되어 고발된 바 있다. 따라서 사무실 사업자의 특성상 매입 물량도 없어 쟁점거래처간에 실물거래가 동반될 여지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은 주유소 매출물량 특히, 경유 매출액의 대부분을 OO권 여객버스회사에 매출하고 있으며, 매출액은 정상적인 것으로 확인되고 매입 물량 상당의 유류는 입고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청구법인은 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거래통장, 석유판매업등록증 등을 확인하였으므로 세무상 선량한 주의 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상거래상 형식적이고 기본적인 사항일 뿐이고, 여객버스 회사 매출분의 유통흐름은 매입처에서 청구법인 주유소를 경유하지 아니하고 직접 매출처인 여객버스 차고지나 버스터미널 저장소로 운반하였다는 주장이나, 터미널 저장소에 입출고 기록 또는 별도의 확인절차를 수행한 내역이 없고 유류의 특성상 불량 유류의 유통에 따른 책임소재가 있어 유류는 거래시에 출하전표 확인 및 유류 입고시의 수량, 성상 등 외관 확인 등이 필수적임에도 청구법인은 유류 입고시 외관을 확인한 바 없으며 OO에너지의 과세자료 소명시 제출한 출하전표와 조사시 제출한 출하전표가 상이하며 제출된 출하전표도 출하지와 인도지가 청구법인 및 거래상대방인 OO에너지와는 전혀 무관한 출하전표를 제출하는 등 상거래 당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해태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3) OO에너지가 유류 저장탱크 사용시설이 없는 100% 자료상으로 관계기관에 고발되었으며, 제출된 출하전표 또한 실제 출하 사실이 없거나 기재 내용이 상이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주유소 사업자라면 누구나 작성하고 있는 유류 입출고 내역이나 판매일보 등을 작성하지 아니하는 등 청구법인은 사업자로서 기본적이고 중요한 서류의 작성·보관을 소홀히 하였으므로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자료상으로 조사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③ 위장거래로 보아 과세하는 경우,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 12. 22. 신설)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제21조【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1994. 12. 22. 개정)

(2)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제116조【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수취하여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수취하여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빙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제117조에서 같다) (2006. 12. 30. 개정) 1의

2. 현금영수증 (2006. 12. 30. 신설)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2006. 12. 30. 개정)

3.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 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2006. 12. 30. 개정)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은 공급자인 OO에너지가 자료상으로 검찰에 고발되었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출하전표 상의 출하지와 인도지가 청구법인의 거래처가 아닌 곳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실제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OO에너지로부터 실제로 유류를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임에도 처분청이 OO에너지가 자료상으로 검찰에 고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명확한 증거도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거래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OO지방국세청장의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OO에너지는 2007년 제1기부터 2007년 제2기 기간동안 2,025억7,000만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1,742억2,700만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100% 자료상 혐의로 검찰에 고발되었고, 유류 저장탱크는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 등록시 (주)OOO오일로부터 임차하였다고 신고하였으나 실제로 사용한 적은 없으며, 금융거래내역 조사결과 청구법인이 OO에너지에 입금하면 즉시 (주)OO에너지 등 다른 자료상의 계좌로 이체시키거나 OO에너지의 다른 계좌로 이체하고 전액 출금하여 무자료 유통업자들에게 지급한 점 등으로 보아, 실제 거래는 무자료 유통업자들이 하고 OO에너지는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것으로 판단하여 가공매입으로 확정하고 처분청에 그 과세자료를 통보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일반주유소와는 달리 고정거래처 매출이 80% 이상을 차지하며 주요 매출처는 OO도 및 OO남도 지역에 소재한 여객버스 회사로서, 경유 매입량의 대부분을 고정 거래처인 버스 여객회사에 매출하고 있으며, 거래 흐름을 보면, 버스회사의 주문 물량은 청구법인을 거치지 않고 매입처 운반차량이 직접 버스회사의 지정된 터미널 또는 버스회사 자체 저장소로 운반하는 형태이며, OO에너지와 거래를 시작한 경위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개업 초기에 OO오일뱅크 직영점에서 매입하였으나 단가가 높고 마진율이 낮아서 주유소 운영에 어려움을 겪던 차에, 주유소로 전화가 와서 가격이 싼 물량이 있다 하여 별다른 의심 없이 석유판매업 대리점 등록증과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받은 후, 거래를 시작하였으며, 판매일보나 계량 관련서류 등은 주 매출액이 버스회사와 관련된 것이라 작성의 실익이 없어 작성하지 못했다고 진술하였고, 운송자를 통한 간접조사를 하고자 출하전표에 기재된 운반원 유OO(OOOOOOOOO)에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통화정지된 번호로 확인된 점 등으로 보아 OO에너지는 실물을 유통시킨 사실이 전혀 없는 100% 자료상이며, 거래 증빙으로 제출한 출하전표상의 출하지와 인도지가 청구법인의 거래처가 아닌 곳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위장매입으로 확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은 실제 거래사실에 대한 증빙으로 OO에너지의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 등록증, 거래사실증명원 등을 제출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2007.4.23. OOOO시장으로부터 위 등록증을 교부받은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실제로 OO에너지에 지급하였음을 주장하면서 아래 <표1>과 같이 거래사실증명서 4매를 제출하고 있으나, 판매일보나 계량 관련 서류 등은 주요 매출액이 버스회사와 관련된 것으로, 작성의 실익이 없어 작성하지 못하였음을 인정하고 있고,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그 지급사실이 확인되지는 아니한다. OOOOOOOOOO OOOOOOO O OOO O OOOOO (OO O OO) (라)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볼 때, OO에너지는 2007년 제1기부터 2007년 제2기까지 2,025억7,000만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1,742억2,700만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100% 자료상으로 검찰에 고발된 점, 금융거래내역 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OO에너지에 대금을 입금하면 즉시 (주)OO에너지 등 다른 자료상의 계좌로 이체시키거나 OO에너지의 다른 계좌로 이체하고 전액 출금하여 무자료 유통업자들에게 지급한 점, 청구법인이 판매일보나 계량 관련 서류 등은 주요 매출액이 버스회사와 관련된 것으로 작성의 실익이 없어 작성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점 등으로 보아 OO에너지는 실물을 유통시킨 사실이 전혀 없는 100% 자료상이며, 청구법인이 거래 증빙으로 제출한 출하전표상의 출하지와 인도지가 청구법인의 거래처가 아닌 곳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보인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 공급자가 상이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다 하더라도, 공급자인 OO에너지는 모든 주의 의무를 대행하였고, 그와 관련하여 상호간 연락을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에서 또 다른 주의 의무 항목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처분청은 유류의 특성상 불량유류의 유통에 따른 책임소재가 있어 유류는 거래시에 출하전표 확인, 유류 입고시의 수량 및 성상 등 외관 확인 등이 필수적임에도 청구법인은 유류입고시 외관을 확인한 바 없고, OO에너지에서 과세자료 소명시 제출한 출하전표와 처분청 조사시 청구법인이 제출한 출하전표상의 출하지가 상이하며 제출된 출하전표도 출하지와 인도지가 청구법인 및 거래상대방인 OO에너지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상거래 당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해태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위 사실관계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제출한 출하전표 상의 출하지와 인도지가 청구법인의 거래처가 아닌 곳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의 대표자 김OO은 개업 초기에 OO오일뱅크 직영점에서 매입하였으나 단가가 높고 마진율이 낮아서 가격이 싼 물량이 있다 하여 별다른 의심 없이 석유판매업 대리점 등록증과 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받은 후, OO에너지와 거래를 시작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OO에너지 출하전표는 인도지나 거래처가 청구법인의 거래처와는 무관한 출하전표라는 지적에 대하여 당시에 이런 사실을 알았으면 제대로 된 증빙을 받았을 것인데 불찰 임을 시인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당초부터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③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위장세금계산서로 보는 경우, OOOO법원 판결(OOOOOO OOOOO)에서 증빙 미수취가산세는 실제의 거래가 있음에도 그 지출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 적용되어야 하고, 실제 거래내용과 다른 증빙서류를 수취한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위장거래로 보아 과세하면서도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법인은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세금계산서)를 작성 또는 수취하는 경우, 그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에서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상이한 위장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동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OO OOOOOOOOO, OOOOOOOOO O OO, OO O).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09전3646 (<time datetime="2009-12-17">2009.12.17</time> 의결), "실제 공급자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 매입세액은 불공제 대상임(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8249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8249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