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OOO세무서장이 20011.8.5. 청구인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신고불성실가산세 OOO원,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쟁점토지는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법령상 사용이 제한 또는 금지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나, 처분청이 착오로 과세전적부심사시 채택결정을 하였다가 재차 과세처분을 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는 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건축법(2026.02.27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도시개발법(2026.07.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토지는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법령상 사용이 제한 또는 금지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나, 처분청이 착오로 과세전적부심사시 채택결정을 하였다가 재차 과세처분을 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는 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대지 13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0.3.14. 취득하여 2007.3.23. 주식회사 OOO에 양도하고, 2007.4.3. 사업용 토지로 보아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예정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쟁점토지가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가 아니라 하여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60%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2011.8.5.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0.6. 이의신청을 거쳐 201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제한된 토지로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되므로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는 1993.12.24. 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이 결정되어 건축물의 신축·개축·증축 행위에 대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 건축허가가 제한되지는 않았으며 건축행위 제한도 1994.3.4.부터 1998.7.31.까지로 그 외의 기간은 일정한 절차를 거쳐 건축허가를 받으면 건축이 가능하여 법령상 제한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비사업용 토지로본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소득세법 제104조의 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2)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104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4. 그 밖에 공익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토지 :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 5【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영 제168조의 14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가·허가(건축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면허 등을 신청한 자가「건축법」 제12조의 규정 및 행정지도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 :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
8.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로서 환지방식에 따라 시행되는 도시개발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토지 :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2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2008.3.28. 쟁점토지에 대하여 소득세법상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 60%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과세예고 통지를 하자 청구인은 2008.4.30.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고, 2008.5.22.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채택결정을 하였다.
(2) 그 이후 처분청은 쟁점토지 일대가 도시개발사업계획은 있었으나 쟁점토지 양도일 현재까지 개발사업이 시행된 사실이 없어 사실관계에 오류가 있었음을 확인하고, 쟁점토지를 다시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2011.5.27. 양도소득세 OOO원을 과세예고하였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6.16. 당초 채택된 과세전적부심 결정을 번복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등의 사유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1.7.14. 불채택되었고, 2011.10.6.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1.11.11. 기각되었다.
(4) 심리자료에 따르면, 쟁점토지의 토지구획정리사업관련 추진현황은 아래 <표>와 같으며, OOO시장이 사업시행 인가신청을 하지 않아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은 이루어 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OOO
(5) 처분청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쟁점토지가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가) OOO시청의 OOO 일원 사실의견 회신문(OOO, 2008.11.26.)에는 다음과 같이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OOO(나) 처분청의 심리담당자가 2011.7.7.(목) 10:10~10:20 OOO시청 뉴타운개발과 담당공무원(김OOO 주무관, OOO)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한 바, 죽율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는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명령은 받았으나지역주민들의 개발사업 반대로 인하여 사업시행 인가를 받지 못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 지정 및 시행은 없었다 라고 답변하였다.
(6) 살피건대,「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의 경우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나, 쟁점토지는 1994.3.4.부터 1998.7.31.까지 건축허가 등에 대한 제한이 있었으나 그 이외의 기간은 건축허가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1995.6.9. 쟁점토지 일원에 대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 공고되었으나 사업이시행되지 못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 지정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토지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여 토지의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라는 청구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다만, 처분청은 2008.5.22. 쟁점토지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채택결정을 하였고, 따라서 이 채택결정이 정당하다고 신뢰한데 대하여 납부의무 판단을 그르친 귀책사유가 청구인에게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건축법 제12조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도시개발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14조제1항제1호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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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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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2중0908 (<time datetime="2012-04-25">2012.04.25</time> 의결),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556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5566)
- 게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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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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