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과 청구인들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1세대를 구성한 것인지 여부
OOO장이 2016.11.1. 청구인들에게 한 2014.7.15. 상속분 상속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이란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것을 의미하고, 반드시 주민등록등본상 세대를 같이 함을 요하지는 아니한다고 할 것(조심 2012서497, 2012.3.21.,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들이 제출한 신용카드 사용내역, 졸업장, 아파트 입주자 명부 등 증빙서류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일부 기간동안 피상속인과 청구인들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르게 등재되었으나 사실상은 피상속인과 상속인들이 동일 주택에서 함께 거주하였다는 청구주장이 타당성이 있어 보이므로 피상속인과 청구인들이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고등교육법(2026.08.11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초ㆍ중등교육법(2026.08.20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이란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것을 의미하고, 반드시 주민등록등본상 세대를 같이 함을 요하지는 아니한다고 할 것(조심 2012서497, 2012.3.21.,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들이 제출한 신용카드 사용내역, 졸업장, 아파트 입주자 명부 등 증빙서류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일부 기간동안 피상속인과 청구인들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르게 등재되었으나 사실상은 피상속인과 상속인들이 동일 주택에서 함께 거주하였다는 청구주장이 타당성이 있어 보이므로 피상속인과 청구인들이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OOO의 남편이자 청구인 OOO·OOO의 아버지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2014.7.15. 사망하자, 청구인들은 상속재산가액을 OOO원으로, 채무 및 공제액을 OOO원으로 산정하여 상속세를 OOO원으로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으로 보아 신고한 OOO호(이하 “상속주택”이라 한다)의 공제OOO를 부인하여 2016.11.1. 청구인들에게 2014.7.15.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6.1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제1항 제2호에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을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① 피상속인과 청구인들이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지 않았고,
② 피상속인이 조합원입주권을 포함하여 2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상속공제를 부인하였다.먼저, 피상속인과 청구인들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전입시점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들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전입시점위 <표1>에 기재된 대로, 청구인 OOO, OOO은 2006.5.8.부터 2006.11.16.까지 피상속인과 달리 OOO OOO(이하 “OOO”이라고만 한다) 94-17을 주소지로, 청구인 OOO, OOO은 2008.12.31.부터 2009.8.31.까지 피상속인과 달리 OOO OOO(이하 “OOO”이라고만 한다) OOO에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이는 청구인 OOO이 자녀들인 청구인 OOO, OOO을 각각 OOO OOO(이하 “OOO”이라고만 한다) 소재 OOO와 OOO 소재 OOO에 입학시키기 위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만을 변경한 것이었고, 청구인들이 실제로 피상속인과 함께 거주하였음은 청구인들이 제출한 청구인 OOO의 OOO 사용내역, OOO 아파트 입주자명부, 청구인 OOO의 OOO 졸업장(개근상장 포함), 청구인 OOO의 OOO·OOO 졸업장(정근상장 포함) 등을 통하여 알 수 있다. 청구인 OOO과 청구인 OOO이 이 건에서 문제되는 기간 동안 다닌 학교는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 OOO·OOO이 다닌 학교또한, 2010.12.30. 대통령령 제22579호로 개정된「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2제1항 제1호에서 “피상속인이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한 경우. 다만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이사하는 경우”에는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상속인은 상속주택 조합원입주권을 2005.3.10.에 취득하고 OOO OOO를 2년 이내인 2006.12.26.에 양도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 OOO, OOO은 2006.5.8.부터 2006.11.16까지 피상속인과 달리 OOO OOO 453을 주소지로, 청구인 OOO, OOO은 2008.12.31.부터 2009.8.31.까지 피상속인과 달리 OOO OOO에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바, 피상속인과 청구인들은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상속인은 상속주택 조합원입주권을 2005.3.10.에 취득하고 OOO OOO를 2006.12.26.에 양도하였는바, 피상속인이 1주택만 보유하게 된 2006.12.26.부터 상속개시일인 2014.7.15.까지는 7년 7개월로 10년 미만이므로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없으므로 이를 배제하고 청구인들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피상속인과 청구인들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1세대를 구성한 것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2[동거주택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주택가액(괄호 생략)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할 금액은 5억원을 한도로 한다.
1. 피상속인과 상속인(직계비속인 경우로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상속인”이라 한다)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한다)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
2.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하 이 조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한다)에 해당할 것.(후문 생략)
3.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그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같은 항에 따른 동거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0조의2[동거주택 인정의 범위]
① 법 제23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소득세법」 제88조제6호에 따른 1세대가 1주택(괄호 생략)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도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1. 피상속인이 다른 주택을 취득(「소득세법」 제89조제1항 제3호에 따른 고가주택을 포함한다)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한 경우. 다만,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이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법 제23조의2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취학, 근무상 형편 또는 질병 요양의 사유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9조의2[동거주택 인정범위] 영 제20조의2 제2항 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유치원ㆍ초등학교 및 중학교는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의 취학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
3.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4) 소득세법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피상속인이 2001.3.13.∼2006.12.26. OOO OOO를, 2005.3.10.∼2014.7.15. OOO OOO(이하 “OOO”이라고 한다) OOO를 소유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청구인들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들이 제출한 2006년 6월 가계부에는 “2006.6.12. OOO = OOO원”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함께 제출한 인터넷 화면에는 OOO이 OOO에 소재한 것으로 나타난다.
(3) OOO 22 OOO 생활지원센터 입주자명부에는 세대주인 피상속인이 2008.12.17. 청구인들과 함께 입주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그 밖에 청구인들은 청구인 OOO의 OOO 사용내역서( 2006년 6월∼12월, 2008년 12월∼2009년 8월), <표2>의 내용을 뒷받침하는 청구인 OOO·OOO의 각 졸업장, 상장 등을 제출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이란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것을 의미하고, 반드시 주민등록등본상 세대를 같이 함을 요하지는 아니한다고 할 것(조심 2012서497, 2012.3.21.,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 OOO, OOO이 2006.5.8.부터 2006.11.16.까지, 청구인 OOO, OOO은 2008.12.31.부터 2009.8.31.까지 피상속인과 다른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청구인 OOO을 OOO 소재 OOO에 보내려고 2006.5.8. 친척집인 OOO에 형식적으로 주민등록만 전입시켰으나, 계획을 바꿔서 2006.11.17. OOO에 전입하여 2007년에 OOO에 진학하였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이 설득력 있어 보이고, 청구인 OOO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가계부에도 2006.6.12. OOO이 아닌 OOO에 소재한 OOO의 학원비를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 OOO을 OOO 소재 OOO에 보내고자 실제로 OOO으로 이사갔음에도 OOO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그대로 두었으나, 통학상 어려움 등을 이유로 계획을 바꿔서 2009.9.1. OOO으로 전입하여 2010년에 OOO에 진학하였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이 설득력 있어 보이고, OOO 아파트의 입주자명부에도 세대주인 피상속인이 2008.12.17. 청구인들 3인과 함께 입주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상속인과 청구인들이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2010.12.30. 대통령령 제22579호로 개정된「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2제1항 제1호에서 “피상속인이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이사하는 경우”에는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상속인은 상속주택 조합원입주권을 2005.3.10.에 취득하고 OOO 453 OOO를 2년 이내인 2006.12.26.에 양도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상속주택에 대하여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의2조 (동거주택 상속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의2조 (동거주택 인정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의2조제1항제2호 (동거주택 상속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의2조제1항제1호 (동거주택 인정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8조제6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초ㆍ중등교육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고등교육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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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의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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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3279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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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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