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보아 중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매매예약 완결일 이후 소유권이전 등기절차를 밟을 수 있었음에도 매매예약 완결일자 보다 13년 정도 경과된 후에 쟁점토지의 소유권 관련 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미등기상태에서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매매예약 완결일 이후 소유권이전 등기절차를 밟을 수 있었음에도 매매예약 완결일자 보다 13년 정도 경과된 후에 쟁점토지의 소유권 관련 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미등기상태에서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89.3.24. OOOOO OOO OOO OOOOOO 외 7필지를 OOO로부터 양수하기로 매매예약을 체결하였고, 1989.4.4.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OOOOO OOOOO은 도시계획사업에 따라 OOOOO OOO OOO OOOOOO 도로 178㎡ 및 OO O OOOOOO 도로 22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수용하고, 채권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수용보상가액 190,622,100원을 2003.5.28. 법원에 공탁하였으며, 2003.6.2.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미등기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고 보아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수용보상가액 190,622,100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환산가액 112,453,176원으로 하면서 중과세율(60%)를 적용하여 2009.1.13.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49,821,9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4.2. 이의신청을 거쳐 2009.6.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1989.4.4. 가등기(1989.3.24. 매매예약원인)에 기하여 매매예약완결을 이유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나, 오랫동안 매도인 OOO가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주지 아니하여 2002.10.17. 소유권이전에 관한 소를 제기하였는데, 소송계류중에 OOOOO OOOOO이 쟁점토지의 수용대금을 법원에 공탁하고 2003.6.2.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2)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날은 2003.5.23. OOOOOO OOOO의 화해권고에 따라 화해가 이루어진 2003.6.10. 이후인바, 쟁점토지는 이미 OOOO에 소유권이 이전되어 청구인 명의로 취득에 관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면서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었고, 쟁점토지의 양도 당시에는 소유권에 관한 법원의 결정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소유권이전에 관한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었으며, 쟁점토지가 청구인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수용이라는 절차를 통해 소유권이 이전된 점 등으로 보아 쟁점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 제1항 제2호의 미등기양도제외 자산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과 OOO가 작성한 이 건 쟁점토지의 매매예약계약서 제2조에는 본 매매예약의 완결일자는 1989.9.23.로 하며, 위 완결일자가 경과하였을 때에는 청구인의 매매완결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히 매매가 완결된 것으로 본다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면서 법률상 취득에 관한 등기가 제한되거나 금지된 경우로 볼 수 없음에도 1989.9.23. 매매완결 직후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을 하지 않았고, OOOOO OOOOO이 2003.5.28. 공탁한 공탁금을 청구인이 2003.12.20. 수령한 후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으므로 쟁점토지를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를 미등기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2002.12.18.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된 것)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3. 제10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양도자산인 경우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3. 미등기양도자산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2) 소득세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5호로 개정된 것)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제168조 【미등기양도제외 자산의 범위 등】
① 법 제104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으로서 그 계약조건에 의하여 양도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2.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3. 법 제89조 제2호ㆍ제4호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 규정하는 토지
4. 법 제89조 제3호에 규정하는 1세대 1주택으로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5.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자산으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수하는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가등기를 하였으나, 매매예약완결일 이후 본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OOOOO OOOOO의 도시계획사업에 따라 쟁점토지가 수용되어 동 소유권이 OOOOO OOOO으로 이전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미등기양도한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 등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내용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쟁점토지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OOO가 1988.11.12. 쟁점토지를 매매로 취득하여 1989.4.4. 권리자를 청구인으로 하고 매매예약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였다가, OOOOO OOOOO이 쟁점토지를 수용한 후 2003.6.2.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위 매매예약 가등기를 말소한 내용이 나타나고 있다.
(3) 청구인과 OOO 사이에 1989.3.24. 작성한 매매예약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OOO 소유의 쟁점토지 등의 부동산을 3천만원에 매수할 것을 예약하기로 계약체결하였고, 동 계약서 제2조에는 본 매매예약의 매매완결일자를 1989.9.23.로 하며, 위 완결일자가 경과하였을 때에는 청구인의 매매완결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히 매매가 완결된 것으로 본다고 약정된 내용이 나타나 있고, 동 계약서 제3조에는 위 제2조에 의하여 매매가 완결되었을 때에는 OOO와 청구인 간에 위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성립되며, OOO는 청구인으로부터 대금(3천만원)을 수령함과 동시에 청구인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부동산을 인도 및 명도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4) OOOOO OOOOO이 2008.9.22. 처분청에 회신한 보상가액 조회에 따른 회신공문(OOOOOOOOOOO)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수용보상내역은 아래와 같다.
(5) 처분청의 심리자료에는 쟁점토지의 수용대금 공탁(OOOO OOOOO O OOOOOO)에 따라 청구인이 가처분 권리자로서 2003.12.20. 공탁금을 출급한 내용이 OOOO법원이 발행한 사실증명원으로 확인된다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다.
(6)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본인 앞으로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하였다는 증빙으로 제시한 OOOOOO OOOO의 화해권고결정(OOOOOOOOOO, OOOOOOO)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2.10.17. 원고를 청구인으로 하고, 피고를 OOO로 하여 OOOOOO OOOO에 소장을 접수하였고, OOOOOO OOOO은 2003.6.10. 피고가 원고에게 쟁점토지 등의 부동산에 관하여 OOOOOO OOOO에 1989.4.4. 접수 제20361호로 마친 가등기에 기하여 1989.9.2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다.
(7) 살피건대, 청구인과 OOO가 작성한 매매예약계약서에 의하면 매매예약 완결일자(1989.9.23.)가 경과하였을 때에는 청구인의 매매완결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히 매매가 완결된 것으로 본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청구인이 매매예약 완결일 이후 청구인 앞으로의 소유권이전 등기절차를 밟을 수 있었음에도 매매예약 완결일자 보다 13년 정도 경과된 후에 쟁점토지의 소유권 관련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미등기상태에서 양도하고 해당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토지를 미등기양도자산에서 제외되는 자산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가 「소득세법」제104조 제3항에서 규정한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중과세율 등을 적용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제1항제2호 (미등기양도제외 자산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4조제3항 (양도소득세의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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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조심2009서2446 (<time datetime="2009-11-16">2009.11.16</time> 의결),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보아 중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2673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26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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