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금액을 임가공비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OOO세무서장 및 OOO세무서장이 2016.3.17. 청구법인에게 한 2010년 제2기분~201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OOO세무서장 고지분) 및 OOO원(OOO세무서장 고지분)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쟁점물량은 임가공용역의 대가라고 보기 보다는 임가공의 부수산물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임가공비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물량은 임가공용역의 대가라고 보기 보다는 임가공의 부수산물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임가공비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4.1.5.~2013.7.25. 기간 동안 OOO로 574 및 OOO길 69(지점법인)에서 금속구조물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부터 OOO(주)(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와 철근가공계약을 체결하고 쟁점거래처로부터 철근을 무상사급 받아 가공 후 납품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쟁점거래처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에게 무상사급한 철근 중 3%에 해당하는 물량(이하 “쟁점물량”이라 한다)을 돌려받지 않고 가공비와 상계된 것으로 보아, 쟁점거래처에 재화 공급에 대한 매출누락으로 과세하고, 청구법인의 가공비 용역 매출누락에 대해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임가공용역비 합계 OOO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6.3.10. 및 2016.3.17.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합계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4.15. 이의신청을 거쳐 2016.8.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수령할 총 대가에서 무상사급한 쟁점물량이 상계되었다고 주장하나 실제로 상계된바 없고, 기성청구분 물량 전액에 대한 대가를 수령하고 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 납부하였다.
(2) 처분청은 상계를 입증할 일체의 과세근거 없이 재무이사 이OOO 심문시 단가 인하를 통하여 상계되었다는 추측성 진술을 토대로 경험칙상 상계되었음을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쟁점물량은 대가성이 없는 감손발생에 대한 보전분이며, 정상적인 생산을 위하여 쟁점물량의 무상사급함이 불가피하다.
(3) 설령, 무상사급한 쟁점물량이 대가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과 같은 임가공용역의 생산 공정상 감손발생이 불가피하다. 더욱이 기업회계기준, 한국건설공사표준품셈에도 일반적으로 인정하듯이 감손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의 처분은 감손보전분으로 수령한 쟁점물량에 대하여 전액 과세함은 감손율 0%를 전제한 처분으로 실질과세원칙에 반한 위법한 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거래처의 재무이사(이OOO)에 대한 심문조서를 보면 외주가공업체(청구법인 포함)와 철근임가공계약을 체결하면서 가공비는 건설업체에 공급하는 납품물량에 가공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하고, 가공철근 특성상 loss율을 감안하여 납품물량의 통상 3% 수준의 철근물량을 할증하여 외주가공업체로 이송하고 있다고 하였으며, 외주가공업체에서 발생하는 스크랩은 타업체의 스크랩과 혼재되어 현실적으로 구분 회수가 불가능하고, 외주가공업체와의 거리도 멀어 회수비용이 높고 외주가공업체에게 구분하여 적재하라고 하면 적재보관 비용을 요구하는 등 회수실익이 미미하여 외주가공업체에 임의처분하라고 하는 실정이라고 답변하였다.또한, 쟁점거래처의 재무이사는 외주가공업체도 가공과정에서 발생하는 스크랩이 현물로 지급하는 가공비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loss율을 적용하지 않으면 추가적으로 가공비를 요구하는 것이 현실이며, 통상적으로 가공 후 발생하는 스크랩은 가공비의 현물대가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서로 상계된 것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하였으며, 최초 철근 임가공정책 도입과 관련한 내부보고시 스크랩을 회수하는 것 보다 외주가공업체가 요구하는 가공비와 상계 정산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되었고 업계 관행과 동일하게 스크랩대가와 가공비를 상계하여 외주가공비를 계산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2)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와 2010.10.1. 체결한 철근임가공계약서를 보면 “제26조(기타조건)에서 철근자재 정산시 loss 3%는 현장 반입 시공철근 전체물량(장철포함)의 기준이며, loss 3%에 대한 잔철은 반납 없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이 제시한 철근임가공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인도받은 철근 및 가공한 반제품, 완제품은 모두 쟁점거래처의 소유물이며, 청구법인은 이를 가공하기 위해서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청구법인으로부터 회수하지 않은 쟁점물량은 가공대가의 일부인 것이다.
(4) 청구법인이 무상사급시 할증물량을 제외한 인수금액과 가공 후 무상사급 자재대금의 인도금액이 동일하므로 할증물량에 대한 인수· 인도금액 또한 동일하므로 쟁점거래처의 매출누락금액과 청구법인의 임가공비 매출누락금액은 동일한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가공비와 쟁점거래처의 쟁점물량의 대가가 상계되었으므로, 쟁점거래처의 매출누락금액인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임가공비 매출누락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을 임가공비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나.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제6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引渡) 또는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제7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제13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價額)을 합한 금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時價)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가) 처분청이 조사청의 과세자료를 근거로 2016.3.11. 등 쟁점금액을 가공용역비 매출누락으로 보아 <표1>과 같이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고, 2016.5.2. 당초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것을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오류정정감하였으며, 쟁점거래처가 쟁점물량 상당의 재화 매출누락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고지받아 이를 납부하고 불복을 제기하지 않은 사실 등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1>
(나) 처분청은 이 건 과세처분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철근임가공계약서, 부속합의서, 쟁점거래처 재무이사 이OOO의 심문조서 등을 제출하였고, 그 심리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철근임가공계약서
② 부속합의서
③ 쟁점거래처 재무이사 이OOO의 심문조서(다) 청구법인은 쟁점물량이 영업손실 보상금 성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영업손실 보상금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예규(부가22601-780, 1986.4.28., 부가46015-4462, 1999.11.5.)와 2010년 제1기~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고철·철근 판매실적, 2001년~2013년 Loss 3% 발생 수량 및 판매 금액, 청구법인 대표자와 쟁점거래처 재무이사의 녹취록 등을 제출하였다.(라)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철근 원자재를 제공받아 실수요업체의 사양조건에 맞추어 절단, 절곡 등의 가공공정을 거쳐 완성된 가공품을 실수요자에게 납품하고 쟁점거래처로부터 임가공용역 계약서상의 납품수량 용역단가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매출신고를 하였고, 철근 가공공정(절단, 절곡) 특징상 필연적으로 스크랩이 발생할 수 밖에 없으며, 폐철(스크랩)을 제3의 판매처(고물상 등)에 판매하고, 판매 단가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아래 <표2>와 같이 매출신고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표2>
(마) 국토교통부 건설기술연구원에서 2016년도에 발행한 건설공사 표준품셈 책자에 의하면 이형철근의 경우 3%의 할증률을 적용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와 2010.10.1. 체결한 철근임가공계약서를 보면 “제26조(기타조건)에서 철근자재 정산시 loss 3%는 현장 반입 시공철근 전체물량(장철포함)의 기준이며, loss 3%에 대한 잔철은 반납 없음”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임가공계약서 및 부속합의서 등에 영업손실이 발생한 경우에 대한 계약 내용이 없을 뿐만 아니라 loss 3%에 해당하는 쟁점물량을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게 반납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고, 무상으로 사급한 쟁점물량이 대가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겠으나 임가공용역의 공정상 감손발생이 불가피하고, 한국건설공사표준품셈에도 3%의 감손을 인정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1톤당 OOO원의 임가공료를 지급받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임가공한 후 남은 잔철(스크랩) 등을 모아 두었다가 이를 판매한 후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한 점, 폐철의 소유권은 쟁점거래처에 있으나, 쟁점거래처 재무이사 이OOO이 무상사급한 철근은 외주가공업체에서 절단 작업을 하므로 스크랩을 발췌, 수거하는 작업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타건설업체, 제강업체, 골조업체의 가공철근 스크랩과 혼재되어 있음), 쟁점거래처는 고객사(건설업체)로부터 loss율에 해당되는 물량만큼은 이미 보전을 받았고, 외주가공업체의 경우 지역적으로 원거리 등에 많이 위치하고 있어 회수비용이 높고 외주가공업체에게 구분해서 적재하라고 하면 적재 보관비용 등을 요구하여 회수의 실익이 미미하기에 외주가공업체에서 자체 처리한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량은 임가공용역의 대가라고 보기 보다는 임가공의 부수산물로 보여진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임가공비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6조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7조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재화의 수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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