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반품 부대비용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78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반품 부대비용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4.28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가액과 부대비용을 계약으로 구분했거나 용역 대가로 받으면 과세되지만 위약금·손해배상금이면 과세되지 않는다.

반품 재화의 운반비·시운전비·검사비 등 부대비용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가액과 부대비용을 계약으로 구분했거나 용역 대가로 받으면 과세되지만 위약금·손해배상금이면 과세되지 않는다. 과세 여부는 사전계약상 구분과 지급받는 금액의 성격에 따라 달라진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제1조에서 제4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를 반품받으면서 공급 및 반품에 든 운반비, 시운전비, 검사비 등을 공급받은 자로부터 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부대비용등을 계약에 의해 구분 공급한 경우에는 공급 및 반품에 소요된 부대비용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구분하지 아니하고 공급한 경우에는 계약에 의거 용역의 공급인 경우에는 과세되나 위약금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를 반품 받음에 있어서 공급 및 반품에 소요된 운반비, 시운전비, 검사비 등의 부대비용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경우 당초 재화의 가액과 부대비용 등을 사전계약에 의하여 구분하여 공급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의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구분하지 아니하고 공급한 때에는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간의 계약에 의거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그 대가로 부대비용을 받는 것은 동법 동조 동호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금으로서 동 부대비용을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반품된 재화의 공급 및 반품에 소요된 운반비, 시운전비, 검사비 등 부대비용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1. 당초 재화의 가액과 부대비용 등을 사전계약으로 구분하여 공급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2. 구분하지 않고 공급한 경우

가. 계약에 따라 용역 공급의 대가로 부대비용을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나.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금으로 부대비용을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6중3197 심판결정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78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6부3227 심판결정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78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780 (<time datetime="1986-04-28">1986.04.28</time> 회신), "반품 부대비용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4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438)
원 제목
반품된 재화관련 공급 및 반품시 수령하는 부대비용의 부가세 과세대상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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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