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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밥기계 등에 농업용 영세율을 적용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기계에는 농어업용 기자재의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
톱밥기계·폐목분쇄기·사료제조기를 농민에게 공급할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기계에는 농어업용 기자재의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 관련 특례규정 별표1에 해당 기계들이 열거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톱밥기계, 폐목분쇄기 및 사료제조기를 조세감면규제법에서 규정하는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톱밥기계, 폐목분쇄기, 사료제조기는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1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톱밥기계, 폐목분쇄기, 사료제조기는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1”에 열거되여 있지 아니하므로 동 기계를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을 받을수 없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톱밥기계, 폐목분쇄기 및 사료제조기를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톱밥기계, 폐목분쇄기, 사료제조기는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1”에 열거되어 있지 않으므로, 해당 기계를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6중3197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78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6부3227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78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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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780 (<time datetime="1992-06-12">1992.06.12</time> 회신), "톱밥기계 등에 농업용 영세율을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280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2806)
- 원 제목
- 수입대체품인 폐목분쇄기 및 톱밥생산기계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