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시행중 타주택보유하였다 하여 1세대1주택비과세 처분은 부당함.(취소)
OO세무서장이 2004.5.12. 청구인에게 한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30,123,9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건 과세대상인 쟁점주택은 10년 이상 보유하다가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당사자간 다툼이 없고, 쟁점외주택은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완전히 철거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지만 사실상 주택으로서의 사용이 불가능한 것어이서 타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여 1세대1주택비과세 부인함은 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이 건 과세대상인 쟁점주택은 10년 이상 보유하다가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당사자간 다툼이 없고, 쟁점외주택은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완전히 철거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지만 사실상 주택으로서의 사용이 불가능한 것어이서 타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여 1세대1주택비과세 부인함은 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3.1.9. 취득한 OOO OOO OOO OOO OOOOOOOO OOOOOOOO(건물 전유면적 101.9㎡, 이하 쟁점주택 이라 한다)를2003.6.24. 양도하고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양도일 현재 청구인이 1996.12.30. 취득한 OOOOO OOO OOO OO OOOOOOO OOOO OOOO(건물 전유면적 49.5㎡, 이하쟁점외주택 이라 한다)가 재건축시행중이나 아직철거되지 아니 하였다 하여 2주택 보유자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2004.5.12.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30,123,9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8.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양도하기 이전에 국세청에 상담한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의 경우 사업승인일 이후 당해아파트가 완성되기전까지는 이를 주택이 아닌 주택을 취득할 수있는권리로 보아 다른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에 영향을 주지않는다”라는 답변을 받아 쟁점주택을 양도하였던 것으로 쟁점외주택은 주택이 아닌 주택을 취득할 수있는권리에 해당되어 주택이 아니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적용대상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재건축사업승인을 득하여 재건축진행중인 쟁점외주택의 경우주택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국세청예규(재일46014-2324, 1997.9.30.)에의하면 1세대 2주택에해당하는자가 1주택이 재건축사업계획승인일 이후 재건축대상아파트가 철거되지아니한 상태에서 나머지 1주택을양도할 시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쟁점주택 양도당시 쟁점외주택은 실제 철거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청구인은 1세대 2주택에해당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가. 쟁 점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당시 재건축사업시행중인 다른 아파트(쟁점외주택)를 보유하고 있다 하여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배제하고 과세한처분의 당부나. 관련법령(1)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 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3.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정착된 면적에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2)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2.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가.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3)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 이라함은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 고시된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3년 이상이고 그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다만, 1세대가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각호의1에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아니한다.1.-
3. (생략)
⑧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 도괴 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주택의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한다.
(4)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
(16)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재건축조합의 조합원(도시재개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사업계획의 승인일, 그 전에 기존주택이철거되는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한다)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없는경우에는 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1)청구인이 1993.1.9.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2003.6.24.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양도일 현재 재건축시행중인 청구인의 쟁점외주택이 사실상 철거되지 아니 하였으므로 이를청구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의비과세적용을 배제한 후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청구인은 2주택을 보유중인 세대가 1주택을 재건축시행 중에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함에도 재건축시행중인 쟁점외주택을 청구인의 주택수에 포함하여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가) 청구인은 OOOO아파트 3단지내에 있는 쟁점외주택을1996.12.30. 취득하였다가 2003.9.1. 재건축조합에 신탁을 등기원인으로하여소유권을 이전하였음이 등기부등본상 확인되며, OO구청장의 사업계획승인서에 의하면 OOOOOOO아파트는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및동법 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건축사업이 승인(OOOO OOOOOOOO, OOOOOOOOOO)되었고 그 재건축의 완료된 사용검사예정일은 2006.6월로 확인된다.(나)OOOOOOO아파트 재건축조합장이 2002.12.30. 재건축사업의 추진일정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보낸 조합원통신문(제16호)에 의하면 조합원의 이주기간은 2003.1.15~2003.8.14, 아파트철거는 2003.8.15~2003.12.31, 재건축 본공사의 착공은 2004.1.1,준공입주는 2007년 중순경으로 예정되었음이 확인된다.(다)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외주택에 대한 OOOOO재건축정비사업 조합장 명의의 이주확인서에 의하면, 2003.6.3.부로 이주완료 및 주거에 대한 상수도·도시가스를 철거하였으며 건축물의 철거를 2004.1.7.부터 2004.3.31.까지 완료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3)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국내에 2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그 중 하나의 주택에 대하여 주택건설촉진법에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동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그 재건축추진중인 주택이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이후부터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 등을 받기 전에 나머지 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주택을 양도일 현재 3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인 바(OOO OO OOOOOOOOOOO, OOOOOOOO OO O), 이 건 과세대상인 쟁점주택은 청구인이 10년 이상 보유하다가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당사자간 다툼이없고, 쟁점외주택은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완전히 철거된 사실은 확인되지아니 하지만 사실상 주택으로서의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이고, 재건축주택에있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는 기간은 주택건설촉진법상사업계획승인일부터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까지이므로 처분청이 2002.11.29. 재건축사업계획이 승인되어 시행중인 쟁점외주택을 청구인의 소유주택에 포함하여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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